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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6일 (토)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뇌파계 사용, 참고적 도구로서 안전한 치료에 큰 도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뇌파계 사용, 참고적 도구로서 안전한 치료에 큰 도움”

의협,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마저 규탄
직능이기주의에 불과…뇌파 측정은 특정 직역 아닌 사회적 공공재

손성훈 한의사.jpg


손성훈 한의사(KMD) / 국제뇌파전문가(QEEG-D)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양방 간 10여 년에 걸친 긴 분쟁이었으나 결국 한의계가 웃으며 막을 내렸다.

사실 지난 연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후속 판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그 가운데 가장 당면한 안건이 뇌파계였는데, 초음파 진단기기가 허용된 상황에서라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고 위해성도 더 낮아 한의계가 승소하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였다.


의협, 대법원 판결마저 규탄하는 입장문 발표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제야 나왔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양방의 눈치를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탄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난 직후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대법원 판결마저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협측의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았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 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직능이기주의에 기초한 졸렬하고 옹색한 논리일 뿐이다. 독일의 신경정신학자인 한스 베르거가 인간의 뇌파를 처음 발견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이후 뇌파 측정과 해석의 발전은 오로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심리학, 생물학, 신경생리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군의 학자들도 기여한 바가 크다. 게다가 뇌파 측정 기술은 과학기술 전반의 발전에 힘입은 바 있으므로, 이는 특정 직군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사유재가 아니라 보건의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뇌파계가 양의사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뉴욕주에서는 뇌전증과 외상성 뇌손상을 제외하면 유면허 심리학자들(Licensed Psychologists)도 심리센터와 같은 비의료기관에서조차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의학적 치료는 ‘병명’에 구애받지 않고, ‘변증’에 따라 하게 된다.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참고적 도구로서 안전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양의사들도 뇌파계를 확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현재 뇌의 기능을 진단하는 기기에는 뇌파를 이용한 뇌전도(EEG) 외에도 뇌자기도(MEG),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fMRI), 양전자 단층촬영(PET),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 등이 있다. 이 가운데 EEG는 시간해상도가 0.001초 이하로 모든 기기 중 측정이 가장 빠르고, 장시간 측정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단점인 공간해상도도 tEEG가 발전하면서 입체적인 공간해상도가 매우 향상돼 fMRI만큼 높아졌을 뿐더러, 다른 기기들에 비해 요구되는 공간이나 비용도 훨씬 적다. 

 

손성훈 한의사(뇌파계).png


뇌전도(EEG), 비침습적이며 안전한 검사법


또한 PET이나 SPEC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해 검사를 시행하므로 침습적이지만, EEG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한 검사법이다. 이렇듯 EEG는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유사한 기능의 다른 기기들 가운데, 장점이 많고 가장 안전하며 비침습적인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정량화 뇌전도(QEEG)는 측정한 뇌파의 처리와 해석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한의사는 뇌파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때가 무르익었다. 해외에서는 비의료인인 심리학자들도 뇌파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계 대립’이라는 한심한 현실 때문에 엄연한 의료인인 한의사조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양의계 다수의 횡포로 인한 구태로 의료의 효율성 저하만 불러왔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한의사가 뇌파 측정기기를 임상에서 보조수단으로서 무난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의협이 그 판결마저 규탄하고 나서서 한의사의 합법적 의료행위에 제동을 걸 명분이 과연 더 이상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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