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
  • 맑음0.2℃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1℃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4.5℃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여수2.7℃
  • 흐림흑산도2.6℃
  • 구름조금완도2.5℃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0.6℃
  • 맑음-0.1℃
  • 비 또는 눈제주4.6℃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0℃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1.8℃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0.2℃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6℃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남원1.0℃
  • 맑음장수-1.6℃
  • 구름조금고창군0.6℃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김해시4.3℃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4.7℃
  • 구름조금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2.8℃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0℃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5℃
  • 구름조금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4.1℃
  • 맑음남해3.5℃
  • 맑음5.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예정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예정

서울행정법원 31일 변론, 원고 한의사 및 피고 질병관리청 입장 확인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시스템 차단은 한의사 및 국민의 기본권 제한”

서울행정법원은 31일 2022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3일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RAT 변론 서울행정법원.jpg

 

이 사건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했으나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부회장 등 원고들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이는 한의사들의 기본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의사에게 진단·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역시 침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접속 승인 거부는 한의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 중 ‘비위관삽관술’은 전문가용 RAT 검체 채취 위치인 비인두도말 보다 더 깊숙한 부위까지 도달하는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의 RAT 시행은 위해도의 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RAT 변론 코로나19 검사기기.jpg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상당수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불허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의 RAT 시행이 국민의 보건위생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익성이 충분함에도 정보관리시스템을 차단한 것은 감염병 전파에 따른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였다는 것이 원고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이 RAT를 실시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각각 올 4월과 5월에 한의사의 RAT 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RAT 변론 임원진.jpg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변론 기일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은 “임상병리사,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조차 시행할 수 있는 RAT를 한의과대학에서 수년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한의사의 RAT 시행 및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선우 의무이사(사진 왼쪽)는 “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했으나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가 있다”면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호흡기 환자들 중 코로나 환자를 감별진단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