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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한약재 기반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권 보장 시급”

“한약재 기반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권 보장 시급”

강민정 이사, 식약처 공청회서 모순 지적…제도 개선 제안
천연물연구원서 한의 임상사례 축적해 처방권 근거 삼아야
오유경 처장 “천연물연구원 중심 규제과학 데이터 축적·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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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의사가 한약재 기반의 전문의약품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7일 청주 소재 오스코에서 의료제품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전문가, 기업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의료제품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의협 강민정 약무/보험이사는 한약재 기반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이사는 한의학적 지식과 한약재를 기반으로 개발된 의약품들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그 학문적 뿌리인 한의사가 임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 중이라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하 천연물연구원)을 적극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많이 생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이사는 한의학 기반 천연물 원료의 약리 메커니즘과 임상적 특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내 유사 사례를 분석해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축하도록 천연물연구원의 역할이 확장돼야 한다연구원이 국내 천연물 의약품에 맞는 새로운 규제 과학의 기반을 세우는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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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현재 의약품 평가 체계는 단일 성분 기준에 맞춰져 있어 한약 처방 고유의 특성인 다성분 타겟 효과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연구원이 한약과 케미컬 성분 합성에 대해 연구하고 한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분석 연구해 천연물 관련 의약품에 대한 한의학 기반과 처방 원리를 반영한 품질 안전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한의사 처방권 등 제도 논의에서 실질적 근거로 활용하고, 천연물 원료의 의약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강 이사의 주장이다.

 

더불어 강 이사는 천연물연구원은 한의학 천연물 분야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규제 기관과 산업계, 한의학계 간의 소통 역량을 높이고 천연물 신약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임상 활용까지 전 주기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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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천연물연구원장님도 취임해 향후 기틀을 잘 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한약이나 생약제재의 전 주기적 안전품질 관리는 데이터로 실행되는 만큼 약리학적 기전과 여러 데이터를 쌓아 규제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원은 한의대, 의대, 약대, 식품공학, 화장품 등 다학제로 구성돼 한약과 생약제재의 규제 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신소재 식품, 화장품까지 협업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약재의 품질관리 시험장비 마련의 인적·비용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묻는 질의와 관련해 오 처장은 그동안 한약재 관련 개방형 시험실은 서울에만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았지만 천연물연구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마련해 한약재의 품질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려 한다개방형 실험실의 구축에 좀 더 속도감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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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계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의약품 포장재 수급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를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소포장 공급 의무 완화와 관련해 대상과 규모, 소포장을 사용하는 국민들과 대포장 전환 시 남을 재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업계 및 관련 협회와 협의를 진행해 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학계와 업체들이 의약품과 화장품을 개발하고 제품화하기 위한 과정을 돕기 위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1551-3655)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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