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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원장, 민주평통 제21기 서울강남구협의회장 위촉김도연 비경한의원장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서울강남구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3년 9월1일부터 2년간이다. 김도연 원장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학사를 거쳐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재활의학과 전문수련과정을 마쳤다. 이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문회 감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 및 윤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구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서울수서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위촉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평통 21기 자문위원 2만1000명을 임명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21기 자문위원은 국내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288명, 국내 직능대표 1만3677명, 해외대표 136개국 435명으로 구성돼있다. 김도연 원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통일 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심평원, ‘제39회 국제 의료의 질 관리 학회’ 공동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 27일 ‘제39회 국제 의료의 질 관리 학회(ISQua)’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개최했다. ISQua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1985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70여 개국에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논의를 위해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제39회 ISQua는 ‘기술, 문화 & 공동생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지평선을 바라보며(Technology, Culture & Coproduction: Looking to the Horizon of Quality and Safety)’를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ISQua의 개최를 알리는 오프닝 무대에서는 강중구 심평원장,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 ISQua 회장, 이왕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의 축사와 함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와 헬스케어(Climate change and Healthcare)’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발표하며 자리를 빛냈다. 심평원은 이번 학회 기간 중 ‘디지털 헬스케어와 혁신’,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 질 향상’ 등을 주제로 한 발표에 참여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의료 질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중구 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례 없는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한 순간에도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과 환자 정보 관리 및 치료제 투여이력 관리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행사가 국제적인 교류와 지식 공유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고 나아가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남한의사회, 초음파 실전응용 강의로 활용 확산 나선다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는 지난 27일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파 실전응용’ 강의를 진행, 임상현장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강의는 문영준 원장(목포 문한의원)이 요추 부위의 초음파 영상개론 및 국소해부학에 대한 강의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실습까지 이뤄졌다. 문영준 원장은 강의를 통해 “초음파 진단은 방사선 노출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돼 있으며, 다른 진단기기에 비해 조작이 간단하고 운용이 쉽다”며 “다만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영상을 판독하는 편차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활용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이어 “임상에서의 초음파는 흉막 및 복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술근육의 정확한 깊이를 확인한 뒤 자침할 수 있다”고 초음파 진단의 장점을 설명했다. 특히 실습시간에는 △대둔근 △이상근 △좌골신경 등을 관찰하며 실용적인 스캔팁을 공유하는 한편 이준학 공중보건한의사(완도의료원), 박상현 공중보건한의사(해남군보건소), 동신대 나주병원 양승정 교수 및 선윤권·김민지·김현지·정재민·김도연 수련의, 정수민 수련의(동신대 목포병원)가 실습보조강사로 참여해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한편 전남한의사회는 오는 9월10일 ‘어깨 및 신경박리술’을 주제로 한 초음파 실전응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규준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변화되어온 의료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한의사도 과학의 산물은 진단기기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실제 임상에서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동군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방문서비스 시행충북 영동군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가정방문서비스(2기)’를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했던 ‘찾아가는 한의약 가정방문서비스(1기)’를 꼼꼼한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자 63명으로부터 100%의 만족도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전담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9명과 사업담당자 9명 등으로 구성, 거동이 불편한 71명 대상자의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의과진료 △혈압‧당뇨 등의 기초검사 △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 △맞춤형 건강상담 등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중풍‧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8월 30일(수)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월)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 ‘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입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은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기간 연장, 임상근거 창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그간 논의되었던 제도 합리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 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어 “이번 공청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재태 보의연 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면서, “국제 기준에 맞춘 신의료기술평가와 더불어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 참가 신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
경기지부, 1차 한의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실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이 최근 뇌파계 판결에도 그대로 인용됨에 따라 향후 진단기기 활용의 폭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제 한의사의 진단도구를 제한하는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기에 한의사 회원들이 더 정확한 진료, 더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들의 활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에도 많은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법부 판결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가는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단기기 활용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 기법의 개론(문영춘 교육위원) △견관절 초음파 실습(정진형 교육위원)을 주제로, 근골격계의 각 구조물들의 초음파 영상 특징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각 부위별 주요 구조물들을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는 실습시간도 마련됐다. 문영춘 위원(한의협 기획이사)은 강연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에 있어 시각을 통한 자세한 설명으로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치료에서는 정확한 시술 부위를 찾을 수 있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은 이어 △탐촉자의 종류와 주파수 △탐촉자의 방향과 영상면 △탐촉자 쥐는 법 및 기법 △반향 발생도(음영도) △자침시 영상면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상을 통해 각 구조물들(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 등)의 판독 오류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실습강의에서 정진형 위원은 시연을 통해 △상완이두근건의 장두 △견갑하근건 △전내측 구조물들과 오구견봉인대 △회전근개간격 △극상근건 등의 부위별로 환자자세, 탐촉자의 위치, 확인사항을 설명했다. 정진형 위원은 전내측 구조물들과 오구견봉인대 검사에선 오구돌기, 오구견봉인대, 합쳐진 힘줄,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의 전방면을 관찰토록 했으며, 견갑하오목과 오구돌기하점액낭에 삼출물 여부를 관찰토록 했다. 이때 외회전과 내회전을 하면서 전내측 충돌을 입증하기 위해선 동적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실습은 총 25개 팀으로 나눠 송호섭·김경찬·김주원·오승윤·문영춘·정진형·서병관 교육위원이 실습지원에 참여, 회원들과 함께 직접 초음파진단기기 시연을 통해 부위별로 주요 구조물들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한 올바른 확인 방법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뇌파계 판결 이유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한의사 이 모 원장에 대한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최종 판결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과 함께 원고 보조참가인(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피고 보조참가인(대한의사협회 등)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으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등 두 가지의 판단 이유도 설명했다. 우선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원심(2심 판결·한의사 승소)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의원에서 이 사건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 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 이유를 근거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이며, 이는 곧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
공정위, ㈜비보존제약의 고객유인 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
배용주 장수한의원장, 장학금 300만원 기탁충북 단양 장수한의원 배용주 원장이 지난 25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중현‧이하 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배용주 원장은 매년 재단과 모교인 세명대 및 단양군장학회 등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평소 봉사를 생활화해 21년 동안 지역 인근 의료취약지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배용주 원장은 “항상 이웃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고 싶었다”며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중현 이사장은 “해마다 우리 재단을 찾아주셔서 지역인재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주는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항상 제천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