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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잼버리지원위, 7차 회의 갖고 한의진료센터 운영 결산대한한의사협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황만기, 박소연, 양선호·이하 잼버리지원위)는 지난 12일 7차 회의를 열고,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결산과 그동안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잼버리 행사장에 ‘Safety with K-Medicine!’이라는 슬로건으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를 설치,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 온열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를 실시하며 큰 호응을 얻어냈다. 한의협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잼버리지원위를 출범시켜 가동해 왔으며, 올해는 한의사 및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의료지원 및 한의약 홍보 극대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황만기 위원장(한의협 부회장)은 “삶 속에 음양은 늘 편재해 있다. 험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속에서도 늘 험한 일이 있는 것 같다”며 “홍주의 회장님과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노크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며 인연을 시작했던 때가 떠오른다”고 회상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잼버리대회가 조기 퇴영 조치된 가운데 이번 진료센터 운영에서 가장 큰 쾌거는 무사·무탈히 대원들과 의료진이 대회를 마쳤다는 것”이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헌신해 준 의료진을 비롯해 휴가철 개인 일정들을 비우고, 잼버리 진료 봉사를 준비하셨으나 대회 일정 변경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의료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선호 위원장(전북한의사회장)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진과 진료 보조 한의대생들의 노력으로 진료센터 운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는데 굳은 의지로 세계에 한의약의 명성을 떨쳤던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위원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의료진 및 진료 보조 한의대생들에게 줄 간식 300인분을 직접 구매·포장한 것이 추억으로 떠오른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의진료센터가 세계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들 힘을 합친 덕분”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 행사마다 한의진료센터가 설치돼 한의약이 세계로 더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범수 부위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의무부회장)은 이번 잼버리에 대해 “(Jam)재미있고, (Bo)보람차고, (Ree)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면서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세계스포츠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을 진료해왔지만 이번 한의진료센터에 대한 호응도는 최고였으며, 참가 의료진 모두에게 한의약의 경쟁력에 대한 자심감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황건순 부위원장(한의협 총무이사)는 “여러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플랜 C, 플랜 D까지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지만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여 의료진, 진료 보조 한의대생들이 각자 성심성의껏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 우리 진료센터가 잘 운영되고 마무리된 것 같다”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지희 부위원장(대한여한의사회 총무이사)는 “2년 전 대회 참가 중학생 대원들에게 제공할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던 때가 생각난다”며 “진료센터에서 만났던 미국 대원을 여름휴가차 방문한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만나 동시에 서로 알아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준비 기간에 상황이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의 진심은 참가한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잘 전해졌으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진호 부위원장(서초 남상천한의원장)은 “2년 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님과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단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으며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됐다”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호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많은 공보의 선생님들이 이번 잼버리에 참여하고 싶어 했으며, 큰 행사에서 의료인력난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젊은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저는 내년에 공보의 소집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보의협의회에서는 꾸준히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으로 참여한 김은기 한의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반까지 치료실 밖으로 나올 틈이 없없다”면서 “당초 잼버리대회장 내에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들어 긴장했는데, 정신없이 바쁘고, 땀을 많이 흘려 화장실 갈 생각조차 나지 않았던 역대급 경험이었지만 보람 충만한 경험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김준연 한의사(화성시 보건한의원장)는 “세계인들이 한의약 치료에 환호하는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준비와 운영에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잼버리지원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한의진료센터 관련 비용 가결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잼버리지원위는 차후 국제 행사에 의료진으로 참여하는 한의사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내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어 지난달 1일에서 8일까지 운영된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가결산 보고가 있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여한의사회에서 한의진료센터 운영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공헌한 점에 감사를 표하며, 황건순·서알안 부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양선호·박소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희·심범수·정진호·황건순 부위원장, 김승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김은기·김준연 한의사 등이 참석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이용 가능···‘한의진료 포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한의사를 비롯 (양방)의사·치과의사의 진료서비스 △간호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의료‧요양‧돌봄통합법 제정안(의안번호 2124407)’을 대표발의했다. 최재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자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노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도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전담조직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 제1조(목적)에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를 지녔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이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7조(보건의료)에서 제9조(돌봄)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한의사·(양방)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지자체 발굴을 통한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신청이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들은 요양,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요양, 돌봄,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재형·김용판·김희곤·이종성·조명희·최영희·백종헌·박정하·권명호·서정숙·윤한홍·김승수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사·군인, 힘 합쳐 사회에 봉사한다”자생한방병원이 의료봉사, 물품 지원 등 그동안 힘써왔던 사회공헌활동을 민·군(民·軍) 합동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3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사단장 이우헌·이하 52사단)과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 광명시 소재 52사단 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과 이우헌 사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계획 중인 사회공헌활동에 인력, 의료서비스, 후원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과 52사단의 인연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생의료재단은 2009년부터 정례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52사단에 김장김치를 지원해 왔으며, 이에 52사단도 행사에 정기적으로 인원을 파견해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김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본격적인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자생의료재단은 불철주야 조국 수호에 힘쓰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 증진과 건강 관리를 위해 녹용한약 100박스를 기부했으며, 52사단이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공훈장 전도 수여식에서도 유공자 유족들에게 위문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라는 속담처럼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협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의미가 커질 것”이라며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있는 요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긍휼지심(矜恤之心)의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학연, 생물정보학으로 한약의 표적 장기 예측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데이터부 이상훈 박사 연구팀이 생물정보학적 접근법을 통해 한의학의 약물 표적 장기 예측 이론인 ‘귀경이론’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IF 5.6)’에 게재됐다. 한의학에는 한약재의 귀경(歸經)이론이라는 약물의 표적 장기에 대한 전통이론이 존재하는데, 임상현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에 기반해 한약을 처방한다. 그러나 하나의 한약재에도 다양한 성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다수 장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생물정보학 도구의 발달로 인체 부위 및 장기별로 어떤 약물의 성분에 더 많이 반응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연구팀은 한약재 우슬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물정보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해 한약의 표적 기관과 조직 위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전 한의학 이론에서 예측한 우슬의 표적 장기와 비교했다. 연구팀은 표적 기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유전자 농축 기반 접근법’과 ‘유전자 발현 기반 접근법’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슬의 표적 장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우슬의 표적장기는 혈액 및 림프 기관 등과 연관돼 있었다. 연구진은 앞서 언급한 두 접근법과 분석시스템들을 활용해 혈액, 간, 신장에서 우슬의 표적들이 유의하게 집중돼 있음을 밝히는 한편 뼈와 관절뿐 아니라 하체 부위에도 우슬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골수, 림프 조직, 평활근에서 우슬 관련 유전자 발현 수준이 높은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물정보학을 활용해 예측한 우슬의 표적 기관 위치와 전통적으로 알려진 한의학의 표적장기 이론인 귀경이론 간에 유사점을 발견했다”면서 “향후 다소 모호하게 인식돼온 한약재의 표적 장기 이론을 객관적인 유전자 발현량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접근법을 제공함으로써 한의학 과학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남한의사회, 성공적인 스마트 혜민서 운영에 ‘박차’오는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5일간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개최된다. 2013년 이후 10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주요 부대행사로 경남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한의의료봉사를 시행하는 혜민서를 운영하는 가운데 총350여명의 한의사가 투입돼, 약 1만2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혜민서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종이없는 혜민서’, 즉 스마트 혜민서로 자원봉사자의 업무인 환자등록, 예진, 예약에서부터 의료진의 진단, 문진, 치료기록, 경과기록, 처방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Smart ‘HYEMIN’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Smart ‘HYEMIN’ 프로그램은 경남 창원소재 더웰한의원의 백승일 대표원장(경남한의사회 바이오헬스담당특보)이 특별 재능기부로 직접 개발한 웹기반 프로그램이며, 백승일 원장은 임상25년차 한의사로, 오래 전부터 한의학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헬스케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한의사 개발에 15년 이상 진력해오고 있는 전문가다. 백승일 원장에 따르면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한의 디지털차트 관련 컨텐츠 중 약 1/10정도를 담아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국내·외를 통틀어 한의의료봉사로는 최초로 Smart System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진단, 문진, 치료기록, 경과기록 일체를 데이터화해서 모든 의무기록을 Digitalization 하고, 나아가 직접 의료진이 임상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현재 혜민서 참여 의료진은 개막 일주일 전부터 시스템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차트 사용법을 손에 익히기 위해 이미 배포된 매뉴얼을 보면서 맹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어 “2024년 봄쯤 인공지능한의사를 향한 첫걸음에 해당하는 한의 디지털 차트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중에 있다”며 “Version 1.0을 시작으로 현재 유능한 한의사들이 개발 중인 다양한 메디컬 측정 장비와 연동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수천억개의 Parameter를 순식간에 연산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입힌 알파고 한의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이병직 회장은 “총 82명의 임상 한의사와 한의대교수 등이 매일 10명씩 순환근무로 35일간 투입되는 이번 혜민서는, 한번도 같은 의료기관에서 합을 맞춰본 적이 없는 의료진이 일사불란한 의무기록시스템을 중심으로 최상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며 “한명의 환자를 손발 한번 맞춰본 적 없는 수많은 의료진이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은 채 누적 진료를 통해 원활하게 치료 해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 그리고 축적된 학문의 경향에 따라 다양한 의무기록 타입을 유지해온 터에 이를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종이에 쓰거나 컴퓨터에 텍스트로 남겨 놓게 되면 서로 차팅된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심각한 오류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최대한 상세한 진찰내용이 담보되면서도 다시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명료한 이해가 가능한 차팅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기록이 그저 텍스트 더미가 아닌 하나하나 데이터밸류를 가질 수 있도록 짜여진다면, 파편화된 데이터의 장벽에 가로막혀 정교한 소통은 꿈도 꾸지 못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과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KCD를 중심으로 사용중인 전자차트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실질적인 임상의 기록인 동시에 즉각적인 데이터 저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의 진료의 디지털화는 모든 의료관련 데이터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것이 가능한 꿈인가는 이번 2023산청 혜민서 의료진이 직접 사용하고 탄생시킬 경험과 성과로 증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한방진흥센터, 오는 20일 ‘9월 한방 북토크’ 개최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9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0일 저서 ‘딸에게 들려주는 바람(風) 이야기’를 주제로 ‘한방 북토크’를 개최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개최되는 ‘한방 북토크’는 한의학 서적을 저술한 한의사가 구민과 직접 만나 계절별 건강정보, 한의학 역사 지식 등을 알려주는 무료 강좌다. 오는 20일에 진행되는 9월 한방 북토크는 ‘딸에게 들려주는 바람(風) 이야기’를 저술한 김홍균 한의사가 연자로 참여해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동대문구 누리집(ddm.go.kr) 구민참여란 또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070-4227-508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서울한방진흥센터에 방문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강좌도 듣고 무료로 개방하는 박물관도 둘러보고 가시길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가오는 북토크로는 △10월 25일에는 ‘굿바이 류마티스(유창길 한의사)’ △11월 29일에는 ‘금침, 10년이 젊어진다(김천종 한의사)’ △12월 27일에는 ‘한의원의 인류학’(김태우 교수)’이 예정돼 있다. -
조성기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국민포장 수상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장을 역임한 조성기 충청북도한의사회 명예회장(사진·조한의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규홍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및 현장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키 위해 마련됐다. 조성기 명예회장은 41년간 한센인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사업을 통해 5만여 명을 진료했으며,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성기 명예회장은 “앞으로도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대전 동구,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 ‘호평’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한의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를 통해 침·뜸 등 한의치료 및 어르신들의 의료상담을 통한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독거노인·장애인 등이지만, 기준 미충족자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역케어 회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주민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외출이 너무 힘들어 아픈 걸 참고 있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침도 놔주고 한약도 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희조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 서비스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만큼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②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 전문의인 이제원 비엠한방내과한의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단순히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의 근간이 곧 내과학이라면서, 한방내과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의 해답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적 탐구 방법은 크게 귀납적, 연역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진료 과정은 일련의 가설 연역적 방법에 따른 추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등 통증이 발생해서 한 달 넘도록 나아지지 않아요. 주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편인데, 허리 통증인가 싶어 치료받았으나 차도가 없습니다.” 60대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약 1개월 전 발생한 등 통증에 대하여 근골격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치료받았지만, 호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공복 시 상복부 통증과 소화불량을 함께 호소했다.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며, 구역 및 구토 증상은 없었다. 상복부 우측으로 압통과 근성방어 징후가 관찰됐으나 반동압통, 복부팽만은 관찰되지 않았다. 복용 중인 약물은 없었고, 과거 난소낭종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다. 이에 근골격계 문제, 소화기 문제, 신장 및 요로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질병의 내면을 살피기 위한 진료. 즉, 과학적 탐구를 시작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을 가려내기 위해 조금 더 세밀하게 병력 청취와 진찰을 시행했다. 환자의 등 통증은 신체 활동과 큰 연관성이 없었다. 통증은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바로 누운 자세로 있을 때 오히려 심해지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경감된다고 했다. 그리고 늑골척추각 압통이 우측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문제보다 소화기 또는 신장 및 요로의 문제가 더 의심됐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췌장 두부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음영이 관찰됐고, 좌측 신장 상극에서 낭성 병변(5 cm × 6 cm × 5 cm)이 관찰됐다(그림 1). 이에 추가 평가를 위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했다. 그 결과 주 췌관이 두드러져 보이고, 좌측 신장에서는 65mm 크기의 낭종이 관찰됐으며, 그 외 상복부의 다른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2). 영상의학과에서는 두드러진 주 췌관이 노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췌장 기능 검사, 염증 수치(CRP, ESR) 검사, 혈액학적 검사, 소변 검사, 종양표지자(AFP, CEA, CA19-9, CA125) 검사 등 진단의학적 검사도 시행했지만 이들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남은 유력한 가설은 식도 또는 소화성 궤양과 관련한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부소화관내시경(EGD) 시행까지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 중 식도 또는 소화성 궤양 질환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등 통증이 특히 밤에, 바로 누운 자세로 있을 때 심해진다는 것과 늑골척추각 압통이 우측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내시경에 앞서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MRCP)을 포함한 자기공영영상(MRI) 검사 시행을 권고했다. 그 결과 췌장 두부에서 2mm 크기의 낭성 병변이 발견되었다(그림 3). 하지만 병변의 크기가 너무 작아 분지췌관형 유두상점액종(branch duct type IPMN)인지 낭성신생물(cystic neoplasm) 또는 장액성종양(serous tumor) 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환자의 증상과 MRI 소견을 바탕으로 少陽陽明合病에 사용하며, 和解少陽, 內瀉熱結 작용이 있는 大柴胡湯을 가감하여 사용했다. 투약 후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3개월 후 완전히 개선됐다. 그리고 췌장 두부의 낭성 병변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내과학은 질병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다. 그리고 내과학의 기본자세는 인체와 관련된 기초 과학 지식을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며, 과학적인 태도와 탐구 과정을 견지하는 것이다. 『傷寒論』은 한의학이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 질병의 내면을 살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원전 중 하나이다. 그리고 大柴胡湯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大陽病, 十餘日, 反二三下之, 後四五日, 柴胡證仍在者, 先與小柴胡湯.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者, 爲未解也, 與大柴胡湯下之, 則愈.” 『傷寒論』이 저술될 당시의 의사들도 지금처럼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였을 것이다. 단,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초음파, CT, MRI와 같은 도구가 없었고, 혈액 및 검체를 이용하여 질병의 내면을 살피는 기술이 없었다는 것뿐이다. 초음파, CT, MRI와 같은 진단기기와 혈액 및 검체를 이용한 검사 기술은 현대과학의 산물이며, 도구일 뿐이다. 국민 보건의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 의사라면, 한의사든 양의사든 진료 과정에 필요한 도구 사용에 결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 질병을 살피는 것은 한의학이 가진 본연의 자세이며, 한의사는 한의학적 이론과 관점에 따라 현대과학이 만들어 낸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 한방내과학이 견지해야 할 기본자세이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한의사가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은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가능한 키 높이를 산출하는 등 진단 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약식 명령(벌금 200만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의 범주에 속하며, 의료인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또한 설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면허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도 이 소송이 전체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리적 의견제출 및 다각도로 전력을 기울여왔다. 일련의 탄원서 제출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1일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회원 1만5171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서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인용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것도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제반 조건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소송 현장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오늘 판결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아래 상호 보완·발전하는 관계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이 소송을 이끌어 온 해당 한의사를 비롯 승소를 위해 1만5171장의 탄원서를 모아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는 어느 특정 직역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됐다”면서 “앞으로 한의사들은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