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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내년 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내년 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한의 분야, 진행 중인 연구의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검토 예정
장애인의 한의의료 수요 및 만족도 높아…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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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횟수(방문 4회)·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수가를 인상(의원급, 12만6900원→18만9010원)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연간 18회→24회)하는 한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을 확대(10분→15분)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해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많은 연구결과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참여 ‘주목’

특히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 확대방안 검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요구는 장애인들의 한의사 주치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필요도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장애인 대상 주치의 선행 사업 결과에서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한 장애인은 주치의 인식도가 22.8%(사업등록 전 43.4% → 후 66.2%) 증가하는 등 만족도가 높으며, ‘14년 혜화 장애인 한의 독립진료소 설치·운영 결과(4년 운영기준) 중 장애인 이용 현황의 전향적 분석결과 한의과에서 높은 재진율(평균 86.9%)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시 ‘19년 장애인방문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 만족 응답 비율은 69.7%, ‘20년 장애인 생애주기별 표준 프로그램 만족 응답 비율은 65.9%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으며, ‘22년 장애인대상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후향적 연구 결과 높은 만족도와 통증 정도 감소 및 건강상태와 삶의 질 개선 결과를 나타냈다.

  

의료인의 참여 저조 대한 개선방안될 것

더욱이 장애인은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진료(처치) 및 상담에 불편이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는 진료(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시에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장애인의 주요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일차의료 질환과 건강관리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인식 및 수요 설문조사’를 보면 94.7%의 한의사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참여 이유로는 일차의료제도의 참여 및 장애인 건강증진 효과, 장애인 의료선택권 보장의 순으로 조사되는 한편 장애인 방문관리에 대해서는 91.1%의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주요 문제인 공급자(의료인)의 참여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개최된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한의약 세션 운영을 통해 장애인 관리에 한의약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권과 한의약’ 선언문 발표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 보장,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치료에 탁월한 한의약 치료의 적극적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의협, ‘장애인 건강권과 한의약’ 선언문 발표키도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수요자의 주치의 선택과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 대상자 확대와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의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소비자(장애인)와 관련된 여러 단체의 의견 수렴, 국회입법조사처의 개선방안 요구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방문진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과의 참여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진정한 건강권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가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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