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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중풍 예방교실 ‘한방사랑방’ 성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8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어르신 중풍 예방교실인 ‘한방사랑방’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한의사가 자연부락 경로당 15개소를 방문해 다양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중풍 예방 교육을 받고 한의 의료서비스까지 접할 수 있어 좋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중풍 전조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 우즈벡서 국가공인 교육으로 인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이 국가공인 침구치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인정돼 우즈벡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약에 대한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우즈벡에서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사로 활동 중인 송영일 원장(한의사)에 따르면, 최근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이 우즈벡 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침구치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는 우즈벡 공화국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의 협력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협력의사 프로그램을 통해 송영일 원장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송영일 원장이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은 총 144시간 동안 한국 한의약의 기본 원리와 침구 치료방법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실습시간을 통해 교육생들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매 교육시간마다 한국의 한의임상진료지침,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 임상연구 결과 등도 다각적으로 소개하는 등 한국 한의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우즈벡 공화국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는 우즈벡 보건부 산하의 유일한 전통의학 담당기관으로 현재 우즈벡 의사 재교육센터와 더불어 침구치료 자격 발급기관으로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우즈벡 내 침구치료 자격증을 관리하고 침구치료뿐만 아니라 전통의학 관련 정책의 의사 결정 및 법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우즈벡에서는 현재 전통의학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 의사들과 전통의학과 졸업생에 한해 보수교육을 통해서 침구치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구의학 교육과정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전망인 만큼 우즈벡에서의 대한민국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 인정은 앞으로 우즈벡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약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 체결된 국가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한의사는 우즈벡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인정받아 전통의학 관련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송영일 원장은 “한국 한의학 교육이 우즈벡 내 전통의학과가 있는 의대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침구의학 교육이 우즈벡 보건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침구치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한국 한의학계에서도 자축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중국 중의약 교육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식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에서 우즈벡에서의 한국 한의약의 위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다. 송 원장은 또한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1996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27년간 꾸준히 한국 한의학계가 우즈벡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우즈벡 보건부에서도 오랜 기간 지속돼온 한국 한의약의 진출을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전통의학 분야 최우선 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의 굳건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 원장은 “한국 한의학 교육이 우즈벡을 넘어 중앙아시아에서 공식 인정을 받고, 보다 많은 현지 의사들에게 한국 한의약의 효과와 강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산청한방약초축제 동의보감촌서 열린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내년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2023산청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끈 동의보감촌에서 열린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은 1일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제관 회의실에서 이승화 산청군수(산청축제관광재단 이사장)를 비롯해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5회 이사회’를 열고,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결과 보고와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 장소 및 일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정부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내년 축제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논의 결과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내년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3산청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활용과 함께 해외인지도가 높은 동의보감촌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축제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절초가 만개하는 동의보감촌 자연경관과 기존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에 걸맞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산청엑스포와 동반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의약, 힐링, 치유로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는 한편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약초·한방항노화 산업, 관광산업을 개발·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동반 개최해 글로벌 축제로 위상을 드높였다”며 “내년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편의시설, 안전, 음식 등으로 글로벌 축제의 명성에 걸맞은 휴식과 치유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농약 성분 검출 대만의 ‘빈랑’, 우리나라와 무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대만의 빈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안전하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빈랑’ 87%서 미승인 농약이 검출된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빈랑’이 우리나라에 매년 수십 톤씩 수입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의약품용 한약재 ‘빈랑자’와는 다른 식품용인 ‘빈랑’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식약공용품목이 현재 180여 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과 사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
자생한방병원, 최경주재단과 의료 후원 협약 체결[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제2의 최경주를 꿈꾸는 골프 꿈나무들의 척추 건강 주치의로 활동한다. 자생한방병원은 1일 최경주재단과 골프 꿈나무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최경주재단 최경주 이사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대회 및 국내 KPGA 대회 등을 준비하는 골프 꿈나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더불어 각 기관은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도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과 최경주재단의 인연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 신준식 박사는 최경주 이사장의 척추 건강 주치의로 활동해 왔으며, 최경주재단의 해외전지훈련에도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국 골프특성화학교 및 체육중점학교에 개인 사재 5000만원을 출연해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계 골프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건강 걱정 없이 기량을 마음껏 선보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의료지원 외에도 어려운 주변 환경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최경주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주 이사장은 “진심을 담아 환자를 치료하는 자생한방병원의 철학이 골프 꿈나무들의 건강 관리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꿈나무 선수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훗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후학들을 지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교육,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희망드림장학금’, ‘자생 신준식 장학금’과 같은 장학 사업을 운영 중이며, ‘자생꿈나무올림픽’,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 등을 전개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한의 진단권 확보로 한의의료의 참여 폭 확대[한의신문=하재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일 제4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비롯 만성질환관리제도 정책 추진과 회무 효율화를 위한 정관 및 제 규정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제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 회원 투표 이후로 한의계에 설왕설래 말들은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연말연시라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회무에 좀 더 집중을 해 남은 기간 성과를 더 높이고, 과오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판결문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진단기기는 그 판정 방법에서 개인용(자가진단용) 신속항원검사 진단기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에 있어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3등급의 체외진단의료기기 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이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돼 왔기에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판결 결과를 토대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전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등 체외진단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한의의료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발주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급여화 추진 및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화에도 중점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의참여는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의 참여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 ‘당뇨 한의 만성질환 관리 연구’ 등의 연구 수행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울·대구·광주지부 및 용인시·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등 지부와 분회 단위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 현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지부·분회가 중심이 돼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의료의 만성질환관리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결과물이 축적돼 중앙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0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평가 및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 등 그간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2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1월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수(총 2만7943명) 및 회비 납부, 면허신고, 보수교육 이수, 전출 여부 등 전반적인 회원 통계 현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 소속 2102명의 회원 외 서울지부 소속이 6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5813명 △부산 2076명 △대구 1478명 △경남 1344명 △인천 1196명 △전북 1003명 △경북 986명 △대전 976명 △충남 952명 △광주 813명 △전남 670명 △충북 646명 △강원 569명 △울산 465명 △제주 254명 △미주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정관 제7조의② ‘본회 회원의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근무처가 있는 경우 근무처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처가 없는 경우 거주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와 제8조의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시에···소속의료기관의 소재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 제8조(등록)의 조문을 ‘①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와 ‘②본회 등록의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을 작성, (전국)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정관 개정 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회원의 등록 절차를 담은 ‘신상신고규정 제정(안)’을 승인,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 규정의 제1조(목적)에서는 ‘본 규정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8조 제9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1조 등에 의거한 본회 회원의 신상신고와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현 제44대 집행부의 임기(2024.3.31.)와 같은 특별위원회 소속의 ‘소아청소년위원회’를 협회의 상설위원회로 등재해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토록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위원회는 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해당 인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의사업 참여 공중보건한의사 지원,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및 추천 도서 선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국내 출장 시 공용차량과 대중교통 내지 자가 이용자 간의 국내 출장 여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국외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수정한 ‘출장여비 규정’을 개정,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한데 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의료봉사에 나섰던 한의진료센터의 초과 지출 금액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추인했으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
한의사협회 제45회 중앙이사회(2일) -
이장우 대전시장, 한의학연구원과 협력 강화 나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1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4번째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을 방문, 양 기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시설을 살펴봤다. 이날 방문은 이장우 시장과 이진용 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한의학 연구개발과 육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연은 세계 최초로 한약 기반의 차세대 항암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성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의약 거점 연구기관”이라면서 “한의학연이 축적한 연구역량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융합시켜 새로운 미래의 융합연구 의학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직·주·락이 갖춰진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로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의학 기반 등의 바이오기업들이 지역 성장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는 교촌국가산단 160만평 확정, SK온과 LIG넥스원 투자 유치 성과 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대전 지역을 수도권보다 경쟁력 강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내년도 대전 투자청을 설립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최종적으론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진용 원장은 “디지털 한의학 선도를 위해 한의학연 내 연구 인프라 및 ICT 융합연구동을 구축 중”이라면서 “한의학과 첨단기술의 융합 개발을 위해 대전시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이 시장은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은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양 기관 관계자는 한약재 표본 등 향약자원 약 600종이 전시된 향약 표본관을 둘러봤다. -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한의신문=하재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 확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마련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인데,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