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6.9℃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30.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서산29.2℃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9.7℃
  • 흐림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안동29.6℃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32.2℃
  • 소나기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9.1℃
  • 흐림광주28.9℃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8.1℃
  • 흐림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9.6℃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8.8℃
  • 구름많음강화28.2℃
  • 구름많음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8.4℃
  • 흐림금산29.1℃
  • 흐림27.3℃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0℃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8.2℃
  • 흐림북창원29.8℃
  • 흐림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29.5℃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9.2℃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30.6℃
  • 흐림구미31.5℃
  • 흐림영천29.7℃
  • 흐림경주시31.0℃
  • 흐림거창28.6℃
  • 흐림합천29.9℃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8.9℃
  • 맑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농약 성분 검출 대만의 ‘빈랑’, 우리나라와 무관

농약 성분 검출 대만의 ‘빈랑’, 우리나라와 무관

한의협 “국민건강증진 위해 보다 철저한 식약공용 한약재 관리 절실”
식약처, “‘빈랑’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국내에서는 한약재 ‘빈랑자’만 의약품으로 사용



빈랑.pn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대만의 빈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안전하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빈랑’ 87%서 미승인 농약이 검출된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빈랑’이 우리나라에 매년 수십 톤씩 수입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의약품용 한약재 ‘빈랑자’와는 다른 식품용인 ‘빈랑’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식약공용품목이 현재 180여 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과 사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