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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복지부, 15일부터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한의신문=하재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 확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마련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비대면.jpg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인데,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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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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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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