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의 적극적 활용, 국민 신뢰 증진에 큰 도움될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동방메디컬과 ㈜7일이 ‘DB Academy’을 개최한 가운데 첫 강의로 김기병 원장(참솔한의원 유성구한의사회장)이 ‘초음파유도하 약침 다빈도 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 원장은 그동안 임상을 통해 알게된 다양한 초음파 활용 노하우를 전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본란에서는 김기병 원장으로부터 초음파를 접하게 된 계기 및 한의 임상가의 초음파 확산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초음파 진단기기를 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오명진 원장님의 한의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국제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 자격(RMSK 자격)을 취득하면서 초음파를 시작하게 됐다. 자격증 취득 이후 진단쪽으로 초음파를 시작했지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 초음파 상에서는 별 이상이 나오지 않아 주로 골절의심이나 견봉하점액낭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활용하면서 환자들에게 예후를 설명하는 식으로 사용했었다. 또한 저와 라포 형성이 잘돼 있는 환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초음파 중재적 약침 시술을 시작했다. 그것이 2020년 정도 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초음파 중재적 약침 시술로 대부분의 환자를 보고 있고, 하루 30건 정도 시술하고 있다.” Q.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 활용시 장점은? “근골격계 중재적 시술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면서 느낀 장점으로는 우선 정확한 혈위나 치료점을 찾을 수 있으며,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학적 검사, 압통점 확인으로 치료점을 선정한 후 그 부분을 타켓팅할 때 도플러, 엘라스토 스캔 등을 사용해 환자에게 치료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다. 환자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며, 이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잘 따라오는 것 같다.” Q. 현장에서 느낀 회원들의 초음파에 대한 견해는? “우선 초음파 진단기기 구매계획이 있는 회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과 더불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후 활용하지 못할까봐, 특히 한의의료기관의 경영과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도 사전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강의에서 이론은 3시간의 온라인 강연으로 했으며, 대면 강의에선 ‘임상 다빈도 치료점’이라는 주제 아래 1시간 동안 제가 직접 시연한 이후 저를 포함한 10명의 한의사가 실습강사로 참여해 1:1로 핸즈온 강의 형태의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아직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 중이지만, 이같은 핸즈온 강의나 임상 활용도가 높은 실전강의를 통해 초음파 중재적 시술에 익숙해진다면 한의 임상가에도 더욱 빠르게 초음파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향후 초음파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초음파를 활용한 행위에 대한 수가 등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매출과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단기기로서의 매출은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회나 학교, 한의학연구원 등에서 한의 진단의료기기로서의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 근거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수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중재적 시술을 통해 약침, 도인운동, 근건이완요법 등 한방비급여요법과 연계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 회원 중 선구자적인 노력을 하는 회원들이 과감히 나서 강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까지만 해도 초음파 제조사들은 양방의 눈치를 보느라 한의계에는 초음파 기기를 직접 판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의계를 전담하는 총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본이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다. 초음파를 활용하는 한의사 수가 더 많아진다면 초음파 제조사들이 먼저 나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 중재적 시술을 위한 신의료기술 진입이나 기존 양방의 행위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Q. 대전 지역도 초음파 강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개발원리가 아닌 사용원리에 따라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여러 진단 및 치료 기기를 한의사들이 적극 사용해 한의학적인 활용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여러 산업군들도 한의의료 시장을 보고 연구개발에 참여할 것이다. 양방의료산업 대부분도 의료계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이러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한의의료가 발전하기 한의의료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한의사들이 많아야 하며, 참여하는 한의사들의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전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이원구 수석부회장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전시한의사회에서는 김용진 회장님의 계획 하에 초음파 교육위원 20명 육성을 목표로 주 1회 이상 꾸준한 스터디와 함께 여러 차례 학술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초음파 활용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Q.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활용에 대한 전망은? “초음파 대법원 판결은 하늘에서 내려온 굵고 튼튼한 동아줄이며, 마중물이라고 생각한다. 한의사는 수적으로도, 자본적으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한의사들이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 움직여야 한다. 초음파를 진단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원들, 중재적 시술로 활용하는 회원들은 이미 각각 강의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내과, 혈관, 심장, 부인과 쪽으로 활용한 진료 노하우를 가진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곧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혈액검사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간다면 어느 순간 초음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받는 한의의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피부미용레이저, 체외충격파 부분에서도 선구자적인 회원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 먼저 길을 가시는 회원들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길이 열리고 방향이 잡히면 뒤따라서 노도와 같이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 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하지만 지부와 분회에서 일을 하며 좋은 동지 한의사들과 함께 하게 돼 용기를 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력이지만 구멍이라도 뚫어야 물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먼저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 아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자 시작한 강의인 만큼 부족한 점은 조금만 나무라주시고 타산지석 삼아 진료에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초음파를 활용한 좋은 한의 진료 방법이 있으면 서로 서로 공유해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일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에서는 매달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Awkmd)을 통해 한의계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30년 동안 임상진료를 하면서도 여한의사회 부회장직 재임, 봉사활동, 비즈니스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는 박경미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을 만나 삶의 태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은미 기획이사와 박경미 부회장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주> 김은미 기획이사(이하 김):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박경미 부회장(이하 박): 한나라한의원 원장이자 주식회사 비채담 대표 박경미이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의무의원,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그리고 메디컬 푸드, 화장품 회사 등 여러 회사의 자문을 맡고 있다. 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자녀를 육아하는 보편적인 여한의사로서 일상만으로도 바쁘셨을 것 같다.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 박: 올해로 임상 30년 차다. 한의원이 있는 테헤란로는 건물마다 다단계회사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다단계회사들이 식품을 하든 화장품을 하든 한의학을 멋대로 차용하고 있다. 한의학이 워낙 좋은 학문이라 차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할 거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들 해야 한다 싶었다. 어차피 이럴 거면 제가 이렇게 선이 닿는 회사들과 직접 연을 맺어 제대로 된 한의학을 일상에서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한의원이 훨씬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다. 김: 경혈점이라는 한의학적 개념 요소를 사업에 적용할 때 가장 고민한 부분은? 박: 제가 정안침 시술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서 이 좋은 걸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 보자고 생각해 작년 일 년간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공들여 만들었다. 시술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할려면 한의학적인 정안침의 맛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정안침 시술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한의원에서 세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내고 특허출원까지 했다. 한의계에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시장이 활짝 열린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덤이다. 김: ‘비채담’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비채담이란 ‘비움과 채움을 담다’ 혹은 ‘비우고 채워서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네이밍이다. ‘비우고 채운다’라는 개념이 한의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개념이라 이를 회사명으로 명명했다, 지난 연말에 베네팜이라는 브랜드로 얼굴 안면경혈에 붙이는 마이크로 니들패치를 개발했고 특허 출원한 상태다. 현재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다. 김: 사업을 하며 가장 도움이 됐던 한의사로서의 이력은? 박: 평생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경혈학 전공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실 경락 경혈이라는 단어가 한의원에서보다는 마사지샵 같은 데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일반인들이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경혈에 대한 이야기를 한의사의 입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걸 얘기할 만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김: 사업가로서 ‘여자 한의사’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 박: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장점이라면 하얀 가운이 주는 신뢰가 있다는 점. 정글 같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여한의사 태생 자체가 주는 기본적 신뢰가 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다. 단점은 그 흰 가운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진료실을 박차고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저부터도 하루에도 열두 번씩 ‘진료나 열심히 할 것을, 이걸 왜 했나?’ 싶을 때가 많다. 사실 면허가 디딤돌도 되지만 걸림돌도 돼서 헝그리파이팅을 방해할 때가 많다. 김: 사업 도전을 고민하는 한의사들에게 조언한다면? 박: 사실 한의학의 학문과 업권이 살려면 주변 연관 분야 산업들이 함께 잘 돼야한다. 의료기기·출판·제약·한약재 이런 산업뿐 아니라 의료보건 행정사업·입법 등 관료조직까지에도 한의사들이 진출해야 한다. 나이도 들고 능력도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아이템 하나로 도전장 내밀고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실패해도 돌아갈 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적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일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권한다. 김: 여러 일들을 병행하기 위해 평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박: 저는 아이가 셋인데 막내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료실과 집 밖을 벗어나긴 힘들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성인이 돼 좀 수월했다. 또 코로나 이후로 한의원의 환자도 많이 줄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원래도 야간진료는 없던 진료패턴이라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저녁으로 많이 하고, 대신에 취미생활은 꿈꿀 형편이 못 된다. 김: 2024년 올해의 계획은? 박: 일단 마이크로 니들패치가 단 한 건이라도 외국으로 수출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현재 수출에 포커스를 맞춰 전력투구 중이다. 아울러 여한의사회 부회장으로 여한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행해지는 봉사에 더 열심을 더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 진료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후배 여원장님을 모실 수 있는 선배 원장이 되고 싶다. 김: 앞으로의 포부는? 박: 무슨 일을 하든 제 정체성은 한의사에서 출발한다. 니들패치-경락-경혈-안면경혈-정안침-한의사-한의원.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단초를 제가 만든 제품으로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여 10년 후 한의학 이미지 만드는 일을 하는 한의사로 살고 있을 거란 꿈을 꿔본다. 사실 일반인들이 침·뜸·부항 등 기본 치료들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은발의 여한의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약사법’ 제47조 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 2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제③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확인은 본인에 관한 내용에 한해 한한다. 의료기기의 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포장단위의 견본품은 포장용기 외부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가 잘 식별되게 표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견본품을 ‘견본’의 목적이 아닌 ‘임상시험’의 목적 또는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보건의료 전문가나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전시부스 등)에서 견본품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 지원이 가능한 주최기관은 △의학‧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의료단체(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의료기관 단체)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보건의료단체 또는 제조업자·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국외 학회 포함) △학술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연구단체 등이다. 국내 위임받은 단체를 통해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를 지원한 경우, 지출보고서 상 주최기관에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와 국내 위임단체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대회 장소에 ‘온라인’으로 기입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품설명회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 해당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해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기간 중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10만원 이내(VAT 제외)의 식음료만을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가하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식음료를 제공이 가능한 제품설명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한정되므로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의 강연자에게 지급된 강연료 및 교통비 등의 경우는 지출보고서 작 작성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강연 전후로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참석자에게 식음료, 기념품 및 교통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작성 대상이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상 의약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이상 의료기기) 등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부,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 의료개혁에 박차[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는 의료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한다. 복지부는 21일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주제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해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집중 신고대상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또한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도 해당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상지대 한의대서 특강 진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17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열림 학생회와 함께 ‘경항부 근육의 표면해부학적 촉진과 초음파를 통한 확인’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는 (주)FCU에서 아큐비즈 초음파 및 ezSimulator 장비를 후원, 학생들이 초음파 장비를 통해 근육 및 경항부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의를 수강한 이은수 학생(본과 2학년)은 “이번 한의임상해부학회에서 주최한 강의를 통해 친구 근육을 직접 촉진하고, 근육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근육학뿐 아니라 훗날 초음파를 배움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좋은 강의를 마련해준 한의임상해부학회 관계자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권오빈 회장은 “한의계 커뮤니티 ‘메디스트림’의 도서공모전에 참여해 표면해부학 아티클을 연재한 이후 학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며 “현재 3개 학교 학생회, 학생 차원에서 추가로 특강 문의가 들어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도움이 되는 강의로 한의과대학 학생들과 한의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임상해부학회는 표면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촉진, 근육 기능 평가 등을 연구하며 임상교류를 하는 모임인 ‘표면해부학 기반 진단연구회’ 모임에서 시작된 학회로, 지난 2023년 6월 창립 이후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지난해 암 환자, 195만여명…총 진료비 10조1552억원[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악성신생물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악성신생물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19년 165만1898명에서 ‘23년 195만925명으로 18.1%(연평균 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7조3765억원에서 10조1552억원으로 37.7%(연평균 8.3%) 늘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69만2229명에서 82만4965명으로 19.2%(연평균 4.5%)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조7865억원에서 5조1820억원으로 36.9%(연평균 8.2%) 증가했다. 또한 여성 환자 수는 95만9669명에서 112만5960명으로 17.3%(연평균 4.1%)가, 연간 총 진료비는 3조5900억원에서 4조9732억원으로 38.5%(연평균 8.5%) 각각 증가했다. 또한 ‘23년 연령별 인구 대비 진료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남성의 경우 △80대 이상 14.17%(11만5905명) △70대 12.77%(23만2222명) △60대 6.93%(26만307명) 순이었으며, 여성은 △60대 7.76%(30만817명) △70대 7.74%(16만6199명) △50대 6.92%(29만83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다발생 악성신생물은 갑상선암(40만8770명), 유방암(29만934명), 대장암(18만2606명) 순이며, 최근 5년간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암은 전립선암 39.6%, 피부암 36.9%, 췌장암 34.6%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악성신생물 진료현황을 보면,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13만5119명), 위암(11만4761명), 대장암(10만8043명) 순이었으며, 여성은 갑상선암(32만4629명), 유방암(28만9988명), 자궁암(9만779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주요 암종 5년 상대 생존율 추이를 보면 ‘17∼‘21년의 모든 암 생존율이 72.1%로 나타났다”면서 “악성신생물에 대한 질병 부담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암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암질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계 말살 목적…의협 ‘한특위’, 즉각 해체하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를 일삼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성찬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을 제기,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해 21일(오후 2시) 기준 4만6551명(93%)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날 윤성찬 당선인은 “양방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면서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의진료로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많은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그 뿌리부터 반드시 도려내야 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력해야할 의료인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한특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는 등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에서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귀한 의학으로,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원에서는 “한특위의 폄훼 등으로 인해 한의진료로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한특위의 해체를 강력 촉구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하는 무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너와 나를 따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한의학을 비방하는 세력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타 직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
어르신 명품 건강클래쓰 사업 추진 ‘공동 협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덕양구보건소는 14일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와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 및 증진을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어르신 명품 건강클래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명품 건강클래쓰 사업’은 덕양구보건소와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가 연계해 수행하는 한의약·재활·구강 등 보건 분야의 모든 방문건강관리사업(영양강좌, 건강프로그램,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 등)을 말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보건소는 프로그램 지원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 모집 및 자원연계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한 협약식에 이어 2024년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한의사와 보건소 간호사가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한의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제공) 참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정서를 배부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참여 의욕을 고취시켰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와 보건·복지 자원 연계 체계를 튼튼히 구축,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능력 향상과 효율적 건강관리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늘어난 의사 인력, 필수·지역·필수 의료에 투입하라!”[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1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 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정부와 관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 안 되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