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건강디딤돌’ 사업 시작[한의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특화사업인 ‘어르신 건강디딤돌’을 2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독거 어르신 중 건강 위험요인이 높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산서구보건소와 연계해 한의사와 탄현1동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주 1회, 최대 5주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한의진료 △기초 건강측정 △치매 선별 △노인우울 검사 △보건소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이 있다. 김선우 탄현1동장은 “지역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해 동 차원의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가입자의 한의약 선택권 침해 중단하라!”[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지난달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한의진료 선택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위험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의 공백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등장한 것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대신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제 2024년 말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수는 4000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보편적인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표준약관 개정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지 못하거나 특약 형태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최근 실손보험에서도 한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당시 금융위나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보험상품 단순·표준화’ 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금감원은 해당 조치가 보장한도 확대 경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의료 이용 과다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정책적 판단의 이유나 통계적 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이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조치는 한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일반적인 실손보험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이들은 일반적인 실손보험에 가입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다른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치료 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의 치료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한의 치료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위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의 저변에는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될 경우, 보험 가입자와 한의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과잉의료 행위가 남발되고, 그로 인해 민간 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날 실손보험과 관련한 과잉의료 행위로 인한 우려는 한의의료기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한의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스스로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양방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한의 의료서비스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비 보상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손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선호와 판단 아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한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의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선택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일각에서 갖고 있는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방식 대신,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합리적인 보장 기준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정교하고 덜 침해적인 대안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전면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배제하는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은, 한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선택권을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혔다. 시민회의는 또 “나아가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와 보험의 재정건전성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표가 한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권, 의료선택권, 평등권 등 본질적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관철되어야 할 만큼 압도적인 가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즉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 금융당국의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은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의료선택권, 평등권 등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의 보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회의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비급여 항목별 특성 △의료서비스의 효용 △비용 효율성 △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보장 범위를 세분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오늘날 국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만큼 보편적인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하게 된 실손보험을 통해 가입자 누구나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한의 의료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중단하고,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한 ‘표준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식약처, ’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 동향 발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4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등 현황을 담은 허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의약품은 총 1,197품목이 허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허가 동향으로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세 지속 △‘순환계용약’이 가장 큰 비중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역대 최다 허가 등이다. 희귀의약품은 지난해보다 2개 품목이 증가한 총 26개 성분, 39품목이 허가됐으며, 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등 항악성종양제가 16품목으로 가장 많아 희귀 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24년 동등생물의약품은 총 18개 품목(10개 성분)으로, ’12년 최초 품목허가 이래 가장 많이 허가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7개 성분 13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이며, ’24년까지 허가된 총 72개 품목(35개 성분) 중 52개 품목(24개 성분)이 국내 개발 품목으로 약 72%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엽건조엑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환계용약이 총 161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고, 해열‧진통‧소염제(146품목)과 당뇨병용제(127품목), 기타 비타민제(99품목), 항악성종양제(39품목)가 뒤를 이었다. 제네릭의약품 등 허가·신고 품목 수는 2023년 대비 다소 증가한 총 845품목이었는데, 이는 ’21년 7월부터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다른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한 효과로 보이며,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외품은 총 659품목이 허가‧신고됐는데, 주요 허가 동향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등 신규 품목 지속 개발,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우세 경향 유지 등이다. 지난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은 허가 제품은 총 10개 품목군, 36개 품목으로 새로운 소재의 반창고, 새로운 조성의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약외품의 개발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수는 567건으로 전체 허가·신고 건수(659건)의 86%를 차지했으며, 국내 제조품목의 우세 경향이 유지되고 있어 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의약외품 품목군별로 생리대가 41.1%(271품목)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치약제, 반창고가 각각 19.3%, 10.5% 순으로 허가·신고됐다. 의료기기는 모두 7,116품목이 허가‧인증‧신고됐는데, 주요 허가 동향은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품목허가가 증가 추세, 조직 수복 및 피부 관련 의료기기 품목 증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용 의료기기가 매년 다빈도 인허가 상위 품목 포함 등이다.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이하 ‘SaMD’) 제품의 허가‧인증‧신고는 최근 3년간(’21∼’24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국내 SaMD 제품(87%)의 제조가 강세를 나타냈다. 인공지능(AI) 기반 SaMD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24년도에는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국내 최초 허가 제품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2024년까지 허가된 혁신의료기기 전체 41개 품목 중 33개(80.5%)가 SaMD 제품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개발·제품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내·외 피부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수복 및 주름 개선 등 피부 관련 의료기기가 꾸준히 허가 수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치아 상실 및 관련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2024년 허가·인증·신고 다빈도 상위 품목에 고연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135건, 3위),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98건, 6위)가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등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료제품이 보다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보고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의정부시, 찾아가는 한의진료…어르신들 ‘큰 호응’[한의신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노인들의 건강 고민을 덜어주고자 직접 찾아가는 ‘한방사랑방’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방사랑방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관내 소규모 노인 생활터를 방문해 건강을 살피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노인 쉼터 호호당에서 진행한 한방사랑방에서는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 △한의사 개별 건강상담 △자석침 시술 △증상에 따른 한약제제 제공 △구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했다. 이날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다”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다”고 전했다. 장연국 소장은 “앞으로도 한방사랑방을 비롯해 다양한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올 12월 12일(금)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총 125개소(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44개, 병원 17개, 의원 20개)가 지정돼 있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목) 14시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포스터 내 QR코드 활용)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순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운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5월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경우 이를 식약처에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규제정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품목분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규제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상담, 회의 등을 통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기회도 폭넓게 마련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혈액, 재생의료 치료제 등 국가 R&D 개발 5개 제품에 대한 규제 요건 및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신소재 식품 등 혁신제품 개발 국가 R&D에 대한 규제정합성 검토를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가 국가 R&D 식·의약 혁신제품의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첨단·혁신 기술의 가치가 제품화를 통해 국민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작구한의사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후원 전달식’ 개최[한의신문] 동작구한의사회(회장 윤홍일)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은 25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동작구한의사회는 동작구 내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생맥산 400봉을 후원했다. 동작구한의사회는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윤홍일 회장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맥산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희정 관장은 “해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동작구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후원받은 생맥산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활력 증진을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작구한의사회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서비스,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 ‘한눈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제’로 중증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제고”[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소병훈·김윤·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다중적응증 신약의 신속한 급여 적용을 위해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혁신 신약으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미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단순히 의학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해진다”며 “우리나라의 신약 접근성 저하의 근본적 이유는 급여등재 제도의 절차적 복잡성, 경제성 평가 중심의 평가모델, 일률적 단일 약가 구조 등 제도 전반의 경직성에 기인한 것으로, 환자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에 대해 국가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 혁신신약의 불평등 현황 및 혁신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홍정용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신약 급여 확대를 위한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 정책의 필요성 및 국내 도입 방안(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혁신 신약의 임상적 가치와 접근성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홍정용 교수는 다중 적응증을 가진 약제의 급여 적용이 해외 대비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교수는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혁신신약이 여러 적응증에서 효과를 보이며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고,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높은 처방 권고 등급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급여 제도상의 한계로 환자들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면역항암제의 경우 △키트루다(Pembrolizumab)는 34개의 적응증 허가에도 급여 적용은 7개 적응증에, △옵디보(Nivolumab)는 23개 적응증 허가에도 급여는 6개 적응증에, △티쎈트릭(Atezolizumab)은 8개 적응증 허가에도 급여는 4개만 적용돼 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다중적응증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소극적인 상황으로, 제한된 급여 적용에 따라 실제 환자의 생존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응증 별 차별 없는 혁신신약의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훈 교수는 신약 급여 확대를 위한 방안 중 적응증별 치료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제(Indication-Based Pricing, IBP)’의 도입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약가제는 하나의 성분을 가진 약제의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성분별 약가제’, 보험자와 제약회사가 신약의 효능·효과나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다중적응증 약제에 있어 개별적응증에 대한 가치 반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라 추가 적응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 교수는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제인 ‘다중적응증 약가결정제(이하 IBP) 도입’을 제시, 이는 하나의 약이 여러 질환에 효과가 있을 시 각 적응증별로 다른 약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환자 접근성, 치료제의 혁신 가치, 재정 관리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동일한 약제라도 환자 수, 대체 치료의 유무, 비용 효과성에 따라 약가가 달라지는 ‘적응증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 제도를 소개했다. 안 교수는 “다중적응증 약가결정제가 국내에 도입되면 위험분담제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가 각 적응증의 가치와 사용량을 반영한 현실적 약가 재산정은 물론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환자 접근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문지용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질환에서도 혁신 신약에 대한 급여 지연에 따라 COPD 환자 중 10%는 급성 악화를 경험하고, 이중 10% 환자는 사망에 이르는 등 경제적부담으로 인해 치료제 접근성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IPB 도입을 통해 질환별 형평성 문제, 처방 왜곡 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재정 소요가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부장은 “IPB 도입에서도 적응증 확대에 따른 약가 상승과 IPB 미적용 환자에게 나타나는 역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도입 배경과 다른 약가제도와의 연계 등을 살펴보는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도 적응증 가중평균가제의 검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공감하는 바, 기존 관행의 문제인지, 제도적 한계인지 구분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건당국이 심평원, 건보공단과 함께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 중앙아시아로 뻗는다… 투르크메니스탄 현지 교육 진행[한의신문]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한의학 교육단’을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해, 현지 의사들에게 25일부터 내달 5월 2일까지 한의학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한국한의약진흥원 지원으로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한 차례 한의학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첫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문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제교육과학센터에서 현지 세종학당이 협조해 한국어로 진행 중이다. 방문 교육단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양기영(교육단장) 교수가 침구의학을, 김형우 교수가 한의 약물학을, 채한 교수가 한의학 기초이론 교육을 맡아, 한의학이 중앙아시아 일차보건의료 개선에 기여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양국 간 전통의학 협력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가 체결한 양해각서(’23.10.)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임상교육이 양산부산대한방병원에서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2026년부터 시작되는 국비 장학생 학위과정을 통해 중앙아시아 전통의약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부산대 한의학국제협력센터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함께 아시가바트에 한의학센터를 설립해 현지 한의학 교육과 임상 진료, 전통약재 산업협력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대한민국대사관 및 KF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과 함께 안정적인 양국 간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도 한의학 세계화 및 한의사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