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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IMS 판결의사의 유사침술행위(IMS)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태백시 의사 엄모씨가 제기한 IMS시술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보건복지부가 엄씨에게 내린 4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번복 판결을 내렸다. 한의계로서는 분명 지난 번 기린한방병원과 서초구보건소간의 소송에서 나타났던 한의사의 CT 사용 관련 판결에 이은 큰 충격파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인 판단 여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내지 15개월 후 대법원 판결이 결정돼야 의사의 IMS(유사침술행위) 여부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의계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IMS 사태는 한의협 지도부를 퇴진케 한 발단이었을 정도로 회원들이 갖는 상실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한방의료 시장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방의사들까지 한의 영역인 침술치료를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 합법화받으려는 위기상황을 한의계는 총력을 기울여 막아내야만 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던 날 오후 긴급하게 중앙이사회를 개최, 관련 대책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따라서 대책팀은 사건의 경위와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 과정, 복지부에서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한 부분 등 현미경과 같은 시각으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 구축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한의 침술’이라는 영역에서의 전장터인 있는 만큼 양방의료계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싸움이다. 반면에 한의계는 이겨도 본전인 밑지는 싸움을 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모든 화력을 집중해 고지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잃는 것이 작은 것 일부분이 아닌 한의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침’이기 때문이다. -
주목되는 한방의료기구 표준화사업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내년까지 한방 의료기술 표준화센터를 설립하고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한방 의료기술 표준화 추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한방치료 및 진단기기의 품질·성능 평가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2012년까지 일회용 침 등 10여종에 대해 새로운 국가표준(KS)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방의료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산·관·학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 중국·일본 등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 안에 ‘전통의학분야 기술위원회’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기술표준원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 각국 전통의학 관련 표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WHO는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가 오는 2008년 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바꿔 말해 한방 의료기술의 표준화사업도 서서히 시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증하듯 이미 미국·중국·일본 등은 이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규격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한의학이 국제 표준 제정에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 동양의학 학술기구를 적극 활용,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표준화 사업에도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정통 한의학의 이해를 높여 가는 과정 속에서 한방의료기술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경쟁국인 중국 중의학의 독자적 지식 재산권 문제나 의료기술, 제약 임상실험 표준 등에 대한 국제 정책 연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회의 주최의 전통의학 포럼도 적극 추진, 산업관련 기구들과의 정보 공유 확대로 한의학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도 개선은 집약된 여론에서 시작된다지난 24일 열린 한의협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는 8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추진 계획 점검과 더불어 최근 들어 잇따라 제기되는 언론매체에서의 한의학 폄하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같은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의 움직임은 현 유기덕 회장단이 출범하며 내건 ‘동네 한의원을 살리겠다’는 슬로건의 실행과 맞닿아 있다. 유 회장은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험약제 제도 개선 △한약재 안전성 확보 △대국민 한의학 홍보 △의권 수호 등 네 가지로 크게 집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회세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보험약제 제도 개선이다. 이른바 8월1일 전국 단위로 시행하겠다는 복합제제 사용 캠페인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 지부와 분회, 학회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펼쳐 나가는 가운데 환자들의 호응도를 파악하고, 이 호응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 바로 회원들의 참여 의지다. 아무리 중앙 집행진이 어떤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열을 올려도 막상 실질적 집행 단계에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다. 한의학 발전을 장애하는 법과 제도를 바꿔가는 것은 중앙 집행진이 책임져야 할 의무다. 하지만 그 의무를 꼭 이행하여야겠다는 의지는 결국 회원들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개원가가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곧 여론의 결집이다. 그리고 그 여론은 한의계의 집약된 의견으로 정부 당국에 전달돼 한의학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을 제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가는 곳이 길이다한의학 발전은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로부터 비롯된다. 한의원 경영 활성화란 곧 많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는 곧 한의학 치료기술의 우수성이 공인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안 찾기가 분주하다. 탕약과 침 중심의 치료술 외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시도로 적극적인 복합제제 투약과 한약 제형의 다양화를 통한 치료효율 증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한약 제형의 다양한 개발과 관련, 이미 경희대학교 한약물연구소는 감길탕(감초, 질경)을 기본처방으로 한 만성 기관지 염증 치료제 ‘청인트로키’를 비롯 허약아를 위한 젤리 제형인 ‘소아감모방’ 등이 개발,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가 한약의 제형 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탕약건조기’ 선정 사업에 나섰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학회가 ‘한약 제형의 다양화’란 주제로 의욕적인 기획세미나에 나선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해선 안되겠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다. 한약 제형을 다변화시키는 일은 비단 개원 한의사들만의 몫이 아니다. 한의학 산·학·연이 동시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뤄내야 할 대단위 사업이다. 또한 새로운 제형이 개발된다 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도 뒷따라야 한다. 쉽게 말해 산 넘어 산이고, 가야할 길이 가시덤불인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지 않아선 안될 곳이 또한 이 길이기도 하다. 가는 곳이 곧 길이다. 험준하다고 해서, 넝쿨이 많다해서 포기한다면 한의학의 미래 또한 암울할 뿐이다. 애벌레가 고치를 벗어나 한 마리의 나비로 부화돼 하늘을 날 듯 고정화된 치료기술의 틀을 부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어져야만 할 때이다. -
한의전, 한의학 발전 견인 기대지난 11일 열린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협력위원회에서는 전문대학원의 첫 교과과정과 관련한 한의학회 산하 학회별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침구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방제학회, 진단학회 등 9개 학회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관련 학회의 학문이 올곧게 반영돼야함을 역설했다. 이같은 요구 사항들을 재정립하여 한의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한의협 또는 한의학교육평가원 차원에서 내달 초 공청회 개최도 검토되고 있다. 첫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출신대학의 학과, 계열, 전공에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들이 몰려 다학제 공동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바람이다. 하지만 한의전이 미래 한의약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기여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양의학 교육입문검사(MEET)로 신입생을 모집하는가 하면, 지난달 27일 열렸던 한의전 교과과정안 설명회에서도 나타났듯 교육안과 관련한 여러 불만 요소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한의전이 한의학 발전이라는 선순환 동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선 전문 한의학 인력 양성을 위한 한의인에 의한 교육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하고, 다른 하나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정부가 한의전이 한의학 연구개발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범화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의전이 다학제 출신의 인력들이 갖는 특성, 장점, 역할을 바탕으로 한의학 전문 인력을 배출, 한의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표는 하나… 한방의료의 질을 높이자지난 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한약분쟁 이래 처음으로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한의계 현안 가운데 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 수립과 안전한 한약재 유통 등 한방의료기관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유기덕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동네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요약하면,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건은 어떻게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에서는 7월1일부터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8월1일부터 도입되는 정률제에 따른 한의계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본인부담금제 반대 △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 병·의원 지정, 본인부담금 면제 요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 조정 △저평가된 건강보험 한의진료 상대가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어려운 한의 개원가의 현실과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을 정부를 향해 외친 것이다. 이제는 한의계의 이같은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해 국가 제도 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정부가 나서 고민하고 답해야 할 때다. 한의계 또한 필요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참석한 전국 분회장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개원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한방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돼야 함은 물론이다. -
의료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의료급여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변경된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한의협도 성명서 발표, 전국 지부장 화상회의, 분회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한의원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받게 된 점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 변경에 따른 복잡한 인증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나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빈곤층이 치료받을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의료계는 본인부담금 부분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등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일에는 급기야 의료급여제도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 들어 보건의료 정책 집행에 있어 해당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상당히 무시된 채 일방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러한 강행은 결국 혼선과 파국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는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다. 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든,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이든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돼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참여자 모두의 합의가 이뤄지는 의료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
건강보험 역사 30년을 되돌아 본다우리나라에 의료보험사업이 도입된 것은 1977년 7월1일이다. 이달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의 3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건강보험 도입 30년이라는 빠르게 흘러온 역사에 비해 한방건강보험의 발전 속도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은 1984년 12월1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전국으로 확대 실시가 된 것은 1987년 2월1일부터다. 1987년 전국으로 한방보험이 확대 실시될 때 한방의료기관의 수는 한의원 2,728개소와 한방병원 19개소에 불과했다. 20년이 흐른 현재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은 당시의 3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 1만여곳의 한방의료기관에서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이런 상황은 결국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곧 한방의료의 보장성 약화로 이어지고, 한의치료 시장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어 국민과 한의학간의 거리를 멀게 하고 있다. 한의협은 당장 이번 달부터 변경되는 의료급여제도와 내달 전환되는 정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의원 본인부담금제도와 선택 병·의원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건강보험의 영역 확대, 수가 인상, 한약제제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건강보험의 역사 30년, 그리고 20년을 함께 한 한방건강보험의 역사. 강산이 두세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건강보험의 발전은 정체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최상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건강보험 역사 30년을 되돌아 본다. 한방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하여야 할 때다. -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착을 위한 첫 걸음지난 23일과 24일 각각 열린 제3·4회 전국이사회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지부에서 열린 체육대회나 학술대회 행사 등에 있어 부수적으로 개최됐던 이전 이사회와는 달리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됐다는 점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다룬 주 현안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올바른 출범과 정착이었다. 27일 부산대 개최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를 비롯 8월 시행되는 한의학교육입문검사, 9월 한의학전문대학원장 선발, 10월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사동 착공 등 일련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관련한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전국이사회를 찾은 부산대 김인세 총장은 한의학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부수거나 깨트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한의학전문대학원장 선발에 있어 한의계가 만족할 만한 인사를 뽑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축 현장을 방문한 한의협 집행부는 양산시 30만여평에 펼쳐진 부산대의 의료허브 건립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의계와 부산대측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내년 3월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원장 선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가 출제 비용과 공정성을 문제로 의·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로 대체돼야만 하는 점과 대한침구학회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과 관련해 ‘침구학’ 분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본래 취지인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지난 전국이사회에 부산대학교 관계자가 찾아와 설명을 하고, 한의협 집행부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축 현장을 방문한 것은 험난한 산을 넘는 첫 걸음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
한약, 그 믿음과 신뢰의 미학지난 200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인의 한약재 복용실태 조사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2명 가운데 68.4%가 ‘한약이 양약보다 효능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한약을 복용한다’고 답했다. 또 한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55%)이 한약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약을 복용하는 주된 이유는 양약보다 효능이 더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한의계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잇따라 불거져 나온 러시아산 녹용의 진위 여부 및 녹용없는 녹용 탕약 사태는 한약의 브랜드인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지난해 MBC PD수첩에서 ‘한의학 미스터리, 녹용’이라는 프로그램 방영 후 2006년 9월13일 한의협 회장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성(自省)하고 자정(自淨)해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확히 9개월이 흐른 2007년 6월13일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녹용없는 녹용 탕약’과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부 자정 노력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문제는 신뢰다. 반성하고 자정한다 해서 실추된 신뢰가 일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한의학, 사랑 받는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야 한다. 공론만 있고 대안이 없어서는 안된다. 또한 대안만 있고 실천이 없어서도 안된다. 폭넓은 신뢰 회복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이 뒷따라야 한다. 그런 후 엄정한 대처가 가시적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신뢰의 새 싹이 돋아날 수 있다. 신뢰의 출발은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