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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IMS 판결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IMS 판결

의사의 유사침술행위(IMS)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태백시 의사 엄모씨가 제기한 IMS시술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보건복지부가 엄씨에게 내린 4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번복 판결을 내렸다.



한의계로서는 분명 지난 번 기린한방병원과 서초구보건소간의 소송에서 나타났던 한의사의 CT 사용 관련 판결에 이은 큰 충격파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인 판단 여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내지 15개월 후 대법원 판결이 결정돼야 의사의 IMS(유사침술행위) 여부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의계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IMS 사태는 한의협 지도부를 퇴진케 한 발단이었을 정도로 회원들이 갖는 상실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한방의료 시장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방의사들까지 한의 영역인 침술치료를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 합법화받으려는 위기상황을 한의계는 총력을 기울여 막아내야만 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던 날 오후 긴급하게 중앙이사회를 개최, 관련 대책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따라서 대책팀은 사건의 경위와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 과정, 복지부에서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한 부분 등 현미경과 같은 시각으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 구축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한의 침술’이라는 영역에서의 전장터인 있는 만큼 양방의료계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싸움이다. 반면에 한의계는 이겨도 본전인 밑지는 싸움을 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모든 화력을 집중해 고지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잃는 것이 작은 것 일부분이 아닌 한의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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