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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드디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6호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발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동안 펼쳐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신청한 한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통보되며, 심사에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첩약 진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검사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조제·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약재비 산정지침에 따라 한약재 구입약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같은 몇 가지의 준수 사항들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질적 제도화로 이끄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첩약 급여화는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과연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으나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목전에 두게 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에 불과하다.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진행됐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유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도화로 이어지는데 실패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국민의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3개 질환에서 적용 대상 질환을 더 늘려 나가는 과제도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약은 필수의료라는 대중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호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
‘한국한의약연감’, 한의약 발전의 밑거름“면허한의사 수는 2009년 1만8333명에서 매년 평균 721명이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2만4818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 면허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346명이고, 이는 면허한의사 수 대비 약 1.4%를 차지한다.” 이 같은 사실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발간되는 ‘한국한의약연감’을 검색(한국한의학연구원/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한국한의약연감)하면 된다. 2010년 첫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 10주년을 맞이해 지난달 28일 국회 고영인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 주최로 ‘한의약 통계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연감은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4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업 아래 한의약 분야의 행정, 교육, 연구, 산업의 양적, 질적 성과를 총망라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가 한의약 연구개발(R&D)은 물론 한약제제, 의료기기 활용 등 국회 및 정부기관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해당 기관들은 “통계수치를 갖고 와라”,“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증명 가능한 한의약 자료를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한국한의약연감’의 통계 자료는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한의약의 4대 주요 분야에 대한 현황을 담은 빅데이터로 발돋움해 한의약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연감(年鑑)’이란 쉽게 말해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나 통계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한데 묶어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요,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란 말이 있듯이 연감을 발간한다는 것은 늘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주요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빠짐없이 기술해야 하는 힘겨운 작업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한의학 분야의 연감을 만들어 보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연감 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4개 기관의 효율적인 협업과 더불어 발간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감을 발간하는 핵심 이유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일 토론회서 제기됐던 것처럼 한의약 통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설립과 2차 가공을 통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방대하게 쌓여있는 연감 속의 각종 통계 수치를 누구나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의 효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일일 100여명 내외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밀접, 밀집, 밀폐) 회피 등 각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염 예방과 처치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이외의 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실제 검체 채취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중략)~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고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8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한의 인력들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왔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지금껏 감염병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업무를 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셈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지부 관계자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왔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을 각종 데이터와 유무선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며, 검체 채취는 면봉을 이용해 코나 목 안쪽의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을 의사는 가능하고, 한의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의사집단에 대한 눈치 보기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국정감사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된 이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5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이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2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각종 지적은 풍성하나 개선 사항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지적된 것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에 다시 지적될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의원들은 이 것 저 것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쳐야 한다’고 호통치고, 수감기관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국정감사에 맞춘 일회용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한의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확대, 한의약 R&D 증액 지원, 국공립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운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등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작 개선됐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은 전무하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하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안은 과대포장 돼 한의계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의 지적 사항들은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 백년하청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에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은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수 및 심사실적의 지속적인 증가와 환자의 높은 치료 만족도를 근거로 국립 교통재활병원과 경찰병원에 한의진료과의 설치 당위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 촉구와 함께 국감 현장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안이다. 지적에 따른 답변 또한 매년 한결같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 정도라면 국정감사 무용론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국감은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정부 및 각 산하기관의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해 지적한 것들의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진한 부분들을 따져 묻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해당 관계자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온갖 지적은 주구장창 난무하는데 실제 이행은 담보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그 실효성을 놓고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
코로나19 지속돼도 한의의료는 배제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인데 WHO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약 7억8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코로나19 외에도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과 처치를 위해 양방의료에만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처치법도 없는 상태에서 향후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그 때에도 양방의료만 고집하여 국민의 생명을 방치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종결 상태를 발표한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자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에서 코로나19 중의진료방안을 제정해 양방과의 협진을 통해 확진자 치료에 나서 큰 효과를 봤다. 지난달 25일 ‘2020 동의보감 프리 컨퍼런스 포럼’에 참석했던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홍원숙 교수도 “중국 상하이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치료 받았다”면서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올 3월 코로나19기 대구 경북지역에 창궐할 때 한의사를 파견하고 싶다는 한의계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한의사들을 검체 채취, 역학조사, 확진자 진료 등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처치 활동에서 완전 배제했다. 이웃나라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용해 자국민의 생명 지킴이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의 건강증진보다 직역간 논란을 우려해 지자체와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으며, 그런 복지부동과 직무유기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3월 9일부터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는 800여명에 가까운 한의 인력이 참여해 지난 5월 기준 확진자 1만1441명 중 20.3%에 달하는 2326명을 진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수 발표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골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한 한·양방 협진진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제도권 의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 담보아무리 훌륭한 치료기법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민간요법으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멸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높은 호응 못지않게 제도권으로 편입돼야만 한다. 한약사회가 지난 24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하여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하였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를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한 것도 결국 한약사 역할의 제도권 안착을 요구하는 메시지다. 또한 의사협회가 소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시행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해 이들 정책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핵심 이유도 제도권 내에서 양방의료의 독점적 지위를 더 확고히 하자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부터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첩약 안전성,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도 결국 제도권 의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점유율은 ‘14년 19.2%→‘15년 24.2%→‘16년 29.2%→‘17년 33.4%→‘18년 38.9%→‘19년 43.2%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의과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9년 기준 3.5%에 불과한 실정이며, ‘14년 4.2%→ ‘15년 4.0%→‘16년 3.7%→‘17년 3.7%→‘18년 3.5%→‘19년 3.5%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의 점유율 확대는 한의계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더 많은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수가로 반영될 수 있어야만 낮아지는 점유율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철저한 준비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7일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실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 1일 진료분 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토록 한 것은 한의과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엄연한 이익단체로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더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협회의 회무 추진도 이번의 직접애주구 사례처럼 각종 한의 의료행위가 제도권 의료로 포함돼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저히 준비“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고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 사업 안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 시 제반 유의사항 등에 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안내한 공지다. 16일부터 시범사업의 3개 대상 질환의 임상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이 이뤄지기까지 참 멀고도 긴 세월을 돌아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첩약보험이건만 무려 36년 만에 보험 진입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국민의 선호와는 달리 한의계 내부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고, 2012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첩약보험 급여화의 문턱까지 갔으나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2023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3년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제대로 된 첩약보험이 건강보험 제도에 안착돼 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3년이라는 숙성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 3년 후 본 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터 제대로 수강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핵심 질환은 물론 첩약 안전성과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교육이 없다. 이번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의계 내부의 첩약보험 급여화에 대한 호불호와 더불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첩약보험 급여화의 파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어깃장 놓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금년 10월부터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의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첩약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그 다음에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시범사업이 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만 훗날 시범사업의 효용성, 첩약 자체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을 논할 때 한의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독점을 묵인해선 안 된다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 채택을 통해 의료파업을 중단했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문제는 뚜렷한 해법 없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의료정책이 의정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돼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한의계가 이 사안에 주목하는 점은 의사들의 의료파업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적 제재 조치 없이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을 묵인한 정부의 어설픈 대처와 향후 운영될 의정협의체의 논의 구조에 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정책은 정부와 양의계가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할 사안이 결코 아니며, 한의계를 비롯한 치과계, 약계, 간호계 등 보건의료 전 직역이 참여하여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다. 또한 의정협의체에서 건정심 운영 구조를 다루겠다는 발상도 크게 잘못됐다. 현재도 건정심의 공급자 대표 여덟 명 중 세 명의 양의사(의협 2명, 병협 1명)가 참여해 자직역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공익, 공급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이 아닌 의사협회와만 단독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의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이미 의사협회 소속의 건정심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을 논의한 끝에 힘겹게 결정한 사안이다. 긴 진통 끝에 결정한 사업의 운영 방안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의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첩약보험을 의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많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누구든지 떼쓰기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이 멈춰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의료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한다. 특정 직역을 향한 일방적 의료정책으로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료파업을 막을 수 없으며, 그때 되면 또 다시 더 큰 부분을 양보하게 돼 국가의 보건의료 질서를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엄청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철회 불가”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업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첩약보험을 적용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위원 2명이 포함된 의료공급자 8명을 비롯해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위원회의 공식 의결은 이미 양방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본에서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회 주장은 그간의 의결 사항을 뒤집어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무엇보다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소위 4대악 의료정책 중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지, 의사들의 밥그릇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의사 집단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의 첩약보험 열망에 찬 물을 끼얹는 행태다. 이미 잘 알려졌듯 2017년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국민들의 66% 이상이 첩약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에 적용시킬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현재 첩약보험 시범사업 조차도 4대악 의료정책의 하나라고 무조건적인 철회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의료의 존재 이유를 ‘의사’에 둔 오만이 이 같은 억지 주장을 낳고 있다. 의료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환자뿐이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자 한다면 의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고 만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맹세를 담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 의사들이 그 선서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의사들의 행태는 불신과 실망만을 부쩍 키웠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 떼는 최종 수단을 선택하겠다”는 주장은 눈 앞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환자를 외면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나 몰라라 한 채 환자 최우선이 아닌 의사 최우선이라는 아집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첩약보험’ 철회에 공감할 국민은 더더욱 없다. -
악의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 없다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강서경찰서에 한의약 폄훼와 관련된 악의적 가짜뉴스 게시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다. 가령 올 10월 예정돼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에도 복지부가 그냥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한·양방 의료통합 추진과 관련해 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등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나치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에게는 ‘잘못된 신념이 나라를 망친다’는 꼬리표가 떠나질 않는다. 그는 평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라고 말했다.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중요치 않다. 대중의 인식에 무엇인가를 믿도록 만들면 된다. 한의약을 폄훼하는 각종 악의적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5일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도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심각성에서 출발했다. 악성 가짜 정보들이 범람하면 할수록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한의약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잘못된 정보 유포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가짜 정보는 방치하면 우후죽순처럼 커져가고, 번져 간다. 그 이후 어느 한 순간에는 마치 진실인양 시멘트처럼 공고해져 버린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알기에 최혁용 회장도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로부터 가짜뉴스를 제보 받아 사실이 아닌 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주로 양의사들이 생산, 전파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형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축약된다. 하나는 의사협회가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4대악 의료정책’의 하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첩약(한약)은 중금속 덩어리이며,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왜곡한다. 또 다른 왜곡 사례는 한·양방 의료통합 정책과 연관돼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 한다는 혐오 발언은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을 마치 치매에 걸려 노망이 든 것처럼 모욕하는 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약재 부자와 초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초가 되기도 하고, 독초가 되기도 한다. 약초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를 때 부자와 초오는 한약으로 변모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어설프게 처방하고, 조제하는 순간 약초는 독약이 돼 사람을 죽인다. 한의약 폄훼와 가짜 뉴스 확대 재생산에 열 올리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손은 약초가 아닌 독초를 쥐고 있는 셈이다. 사실을 왜곡한 한방 짓밟기는 헛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