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16.1℃
  • 구름많음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3.9℃
  • 흐림원주22.2℃
  • 비울릉도19.4℃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3.6℃
  • 흐림대전24.2℃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4.1℃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5.8℃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목포22.0℃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4.5℃
  • 흐림23.3℃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5.4℃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24.0℃
  • 흐림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7℃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9℃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7℃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드디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6호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발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동안 펼쳐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신청한 한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통보되며, 심사에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첩약 진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검사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조제·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약재비 산정지침에 따라 한약재 구입약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같은 몇 가지의 준수 사항들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질적 제도화로 이끄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첩약 급여화는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과연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으나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목전에 두게 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에 불과하다.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진행됐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유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도화로 이어지는데 실패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국민의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3개 질환에서 적용 대상 질환을 더 늘려 나가는 과제도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약은 필수의료라는 대중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호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