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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 조례 전 지자체로 확산 기대2003년 큰 우여곡절을 겪고 한의계의 염원을 담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제1조(목적)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작으로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로 끝을 맺는다. 비록 전체 17조에 불과한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 법이야말로 한의약 육성의 든든한 디딤돌이다. 이 때문에 각 조문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령 제2조(정의)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는 조항은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구축해 법원의 판례에 중요한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7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이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또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근거가 돼 매 5년마다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향후 5년간 제4차 한의약육성 발전 종합계획이 민·관의 협력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한의계로서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가능케 하는 소중한 마중물과 같은 법률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나서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대전, 인천, 울산 등 7곳이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을 활용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제정돼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반영돼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물론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 한의난임사업 지원,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한의약 공공의료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보완을 기대한다. -
코로나19 진료, 한·양방 협진 모델 기대2021년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세계 곳곳에서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언젠가는 코로나19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싹트고 있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곳곳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무려 18가지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의 신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간 잔류하면서 숙주에 적응하는 쪽으로 변화해 다수의 변이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FDA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는 잠재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진단, 자칫하면 확진자 검사 단계에서부터 변이 바이러스를 놓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 체계의 변화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은 장래에도 반복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단임과 동시에 한국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여건과는 달리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체 채취와 방역, 진료는 철저히 양방의료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도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관료들은 오로지 양의 편애, 한의 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껏 한의약이 코로나19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은 개별적 희생만이 가능했다. 지난해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과 대한한의사협회회관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가 그렇고,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서울시회·경기도회 등이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한 것도 마찬가지며, 한의사가 대표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느루요양병원이 국가의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제공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 이 전대미문의 감염병 퇴치에 보건의료 전 직역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눈만 달린 양 한쪽의 의료만 편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폐해로부터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선 과거의 관행 내지 습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느루요양병원을 한·양방 협진 모델의 거점 병원으로 운영하는 것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 팬더믹 상황서도 한의의료 외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 답변의 일부분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답변과 더불어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답변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말한 ‘현장의 특수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으나 국정감사의 한 때를 모면하기 위한 회피성 답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오죽하면 1060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과 5600여명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 및 31개 시·군 4500여명의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이 중앙 일간지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호소문을 게재하여 “지역 보건을 담당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코로나19 대응에 즉시 투입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겠는가. 호소문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 등 의료인으로서 어떤 역할이든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여 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병원 및 병상은 물론 이거니와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의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한의사의 역할은 지자체에 위임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부의 뚜렷한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의 인력의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해야 할 핵심적 의무를 외면해선 안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명확함에도 복지부는 어떤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여전히 미적거리고만 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며 언제 접종 대상이 될지 모를 백신만을 넋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K방역’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양방이 협진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
辛丑年, 牛步萬里의 마음으로‘하얀 쥐의 해’로 일컬어지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의 해로 기록되며 저 멀리 사라져 버렸고, 2021년은 ‘흰 소띠 해’인 신축년(辛丑年)으로 다가와 열어보지 않은 새로운 선물을 건네주었다. 소의 대표적 이미지는 우보만리(牛步萬里)다. 걸음걸이는 비록 늦지만 결코 요령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자신의 갈 길을 쉼 없이 걸어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겪었다. 더욱이 그 고통의 끝이 새해가 시작된 현재에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어 올해 또한 지난해 못지않게 힘겨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한의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향해 느릿느릿 더딘 걸음이라도 뚜벅뚜벅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한의약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게 하는 소띠의 해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의계는 각종 중요한 현안 앞에 섰다. 전 국민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 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과제를 떠안았으며, 이달 말부터 시작 예정인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 국면도 한의계의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임명된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한의약 연구개발(R&D)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수장도 새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민간과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간의 최상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다.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과 생명,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첩약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최상의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사업들의 성공적인 운영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립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각종 선거(한의사협회장,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간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하나된 힘을 모아 한의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설 것이냐는 점이다. 제반 의료 환경이 빨리 빨리 나서서 모든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등을 떠미는 모양새지만 ‘우공이산 우보만리(愚公移山 牛步萬里)’의 마음가짐으로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차근차근 찾아 나서는 그런 신축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아듀! 2020 코로나19 경자년(庚子年)2020 경자년(庚子年)은 누가 뭐라 하든 ‘코로나19’의 해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공식 계정을 통해 2020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T 기업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았는데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망쳐버린 2020년을 풍자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컴퓨터에서 방금 입력한 명령어를 취소하는 단축키인 ‘Ctrl+Z(컨트롤+Z)’ 단어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가 없었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다. 유튜브는 ‘Unsubscribe(구독 취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는 ‘DELETE(삭제)’, 샤오미는 ‘Reboot(재시작)’를 올려 코로나19 전염병이 덮친 2020년을 없던 셈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국내 여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성인남녀 1110명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올해의 사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응답자 66%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코로나19’였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올 한해 국내외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면 사회 현상과 무관하게 한의사협회 회무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어떤 사업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정확한 여론 조사나 통계 결과로 꼽힌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코로나19 전화상담 한의진료센터와 첩약보험 시업사업 시행이 대표적으로 거론될 듯하다. 3월 9일부터 운영한 한의진료센터는 지난 5월 말 기준 확진자 1만1441명 중 20.3%에 해당하는 2326명을 진료했으며, 이 가운데 재진환자 수는 9594명에 달했고 처방 수는 8391건을 기록했다. 청폐배독탕, 자음보폐탕, 익기보폐탕 등 무료 한약 처방에 대한 확진자들의 치료 만족도 또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올 한해 한의사협회의 회무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 사업은 양의계의 지속적인 발목잡기를 극복하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9023개 한의원이 참여하여 운영 중이다. 다만 이 사업은 세부적인 운영 방법을 놓고 한의계 내부의 논란이 대두돼 있으며, 향후 전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새해 벽두의 한의계 회무 방향을 가늠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마무리,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한의학과 의학의 통합교육 추진 중단 등 여러 사업들이 올 한해를 관통하는 회무 중심축들이다.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다.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걸어 나가 한의약의 르네상스를 이루는 전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88%’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관리 향상 기여도’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100점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69.1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는 78점으로 크게 상향됐다. 이 처럼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택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행된 사업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이어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사업이 올 연말로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는 2025년까지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제반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1차 사업에서는 한방 HUB 보건소 확대 운영 및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 수입 한약재 전 품목 정밀검사 실시, 한의약진흥원 설립, 한방 R&D 지원예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사업에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한·양방 협진 제도 개선, 규격품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 한의임상 진료지침서 개발 등의 성과를 꼽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제3차 사업에서는 30개 질환 대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개발,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 한약제제생산센터(GMP) 설립, WHO ICD-11 챕터 개발 지원 및 국제표준 제안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제4차 사업에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목표를 설정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끌고 나가 한의약진흥원 설립, 추나요법 급여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룬 부분은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 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활용, 국립의료기관 한의약 역할 확대, 한·양방 협진 활성화,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한의치료기술의 보장성 강화 등 여러 항목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의약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큰 그림의 방향성은 올바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제도로 정착시켜 개원가 한의사들이 몸소 체득할 수 있는 성과물들이 더욱 더 양산돼야만 5년간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혜민(惠民) 대상“국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장성 강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약재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발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의협과 함께 하겠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열렸던 한의신문사 주관의 ‘2020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축하하여 주기 위해 보낸 축사 동영상의 일부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한의학계가 더욱더 우리 국민건강에 크게 역할하고 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고려시대에 아파도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혜민국이라는 의료기관을 설치했다. ‘혜민(惠民)’이라는 말에는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이 담겨있다”면서 한의혜민대상이 혜민국처럼 국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시상하는 자리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권칠승, 고영인 의원을 비롯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미주한의사협회 이영빈 회장이 축사 동영상을 통해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축하했고, 국민의힘 김상훈, 강기윤, 전봉민, 이종성 의원 등도 축전을 통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소수의 인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 보인 것은 시상식이 한의계 최고의 권위 있는 행사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현재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고려시대의 혜민국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한의혜민대상 후보에는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자문단,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 미주한의사협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등 국가의 감염병 방역 위기에 맞서 한의약의 효용성을 널리 전파한 곳들이 대거 응모했다. 후보로 응모한 곳들은 고려시대의 혜민국처럼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되자 자발적으로 나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했거나 각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바로 이 지점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한의혜민대상이 지향하는 바다. 한의계의 내적 성장을 차근히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 한의약의 소중한 가치가 국민 저변으로 퍼져 나가길 바라는 데 있다. -
첩약 시범사업, 의협의 도 넘는 생떼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사상 최초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속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며,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 테이블에서 수도 없이 논의돼 왔고,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작태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현재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사업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보건의료단체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의협, 의협, 치협, 약사회, 간호협 등을 총망라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협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여 의료 독점의 폐습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은 바람뿐이다. 과거의 의료독점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는 철 지난 옷을 입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한 채 의료패권, 의료독점을 주창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의협이 지난 번 총파업으로 나섰던 진료거부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보이콧 사태에서 여실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다른 의약단체들을 전부 제외하고 자신들하고만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정책을 논의하자는 요구는 물론이거니와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의료독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전횡이다.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하여 근거에 기반해 다른 의약직능인을 설득시키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과격한 방법으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개시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60%)이 참여하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발목잡기에 나선 바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 글을 통해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어려운 생약인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급여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된다.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겁박까지 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사와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의 이익과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로지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 3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으로 진행시킬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기간을 단축할지, 또는 더 연장할지를 비롯해 대상 질환의 범위 및 수가,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이끌어 내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안정적이며,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의 열의를 기대한다. -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거는 기대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수적인 바이러스 보균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체 채취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개최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한의사의 검체 채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 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새로운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를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로 간주했던 1차 답변 이후 한의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내 보인 셈이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핵심적 업무를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판단 범위로 떠넘기려 하고 있는 자세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 또는 일선 한의사들을 활용하여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일선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될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의사협회의 불참과 상관없이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의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첫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강도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미래상(像)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강 차관의 말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보건의료 전직역이 능동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