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흐림20.2℃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6℃
  • 맑음파주19.8℃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20.1℃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0℃
  • 흐림원주19.8℃
  • 맑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21.1℃
  • 비청주20.1℃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7℃
  • 맑음안동21.8℃
  • 흐림상주20.9℃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1.1℃
  • 맑음대구25.0℃
  • 흐림전주21.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3.8℃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7℃
  • 흐림19.4℃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1.0℃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21.1℃
  • 흐림21.0℃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20.2℃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1.7℃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3.2℃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약육성 조례 전 지자체로 확산 기대

한의약육성 조례 전 지자체로 확산 기대

2003년 큰 우여곡절을 겪고 한의계의 염원을 담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제1조(목적)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작으로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로 끝을 맺는다.

비록 전체 17조에 불과한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 법이야말로 한의약 육성의 든든한 디딤돌이다. 이 때문에 각 조문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령 제2조(정의)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는 조항은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구축해 법원의 판례에 중요한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7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이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또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근거가 돼 매 5년마다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향후 5년간 제4차 한의약육성 발전 종합계획이 민·관의 협력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한의계로서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가능케 하는 소중한 마중물과 같은 법률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나서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대전, 인천, 울산 등 7곳이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을 활용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제정돼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반영돼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물론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 한의난임사업 지원,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한의약 공공의료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보완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