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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

“법으로 시행 약속한 돌봄…예산으로 무력화하지 말라!!”

“법으로 시행 약속한 돌봄…예산으로 무력화하지 말라!!”

통합돌봄 정부안 1558억원…공동행동서 요구한 6447억원의 1/4도 못미쳐
공동행동, 성명 발표…사업비 및 인프라, 전담인력 예산 대폭 증액 촉구

통합돌봄.png

 

[한의신문]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행동에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원, 인건비 409억원 및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원 등 총 644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원에 그쳤다.

 

공동행동은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인 2531억원에서도 약 1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라며 법에서 정해진 본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겠다면서 정작 정부가 내놓은 예산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법만 시행해 놓고 지방정부와 현장이 알아서 버티라는 예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행동은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는 지역당 약 5.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약 9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약 5.4억원까지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던 수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 예산 61억원은 지역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사실상 빠져 있는 것이라며 즉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서비스 공급기반 자체가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 돌봄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담인력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한 데, 이는 정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사람을 뽑을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행동은 초고령화·1인가구 증가·가족 돌봄 역량 약화·장애와 만성질환 증가·지방소멸은 이미 우리 앞에 닥친 현실로, 통합돌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회 인프라라며 즉 돌봄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시민사회가 정부에 구걸해 얻어내야 할 몫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 및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이를 작동시킬 충분한 사업비와 인프라, 인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지방정부와 현장, 마지막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그 가족이 감당하게 된다면서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인 만큼,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방정부도, 현장도, 가족도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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