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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

재난참사 피해 의료지원 ‘기한’ 없앤다…치료·간병비 생존기간 지원

재난참사 피해 의료지원 ‘기한’ 없앤다…치료·간병비 생존기간 지원

전진숙 의원, ‘이태원·여객기참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감염병 종료 후에도 치료·재활·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전진숙 의원.jpg


[한의신문] 대형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정해진 기한과 관계없이 생존기간 동안 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대형 재난·사고나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치료·재활까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에 설정된 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개별 참사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피해자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국가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32년 10월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돼 있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역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은 2034년 12월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참사로 인한 신체적 질환이나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각종 후유증이 지원 종료시점 이후까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률적인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이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개정안은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재난·참사로 인한 피해가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피해자의 생존기간으로 규정,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개정안’ 역시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후유증에는 장기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까지 의료지원이 이어지도록 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이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장기간 추적·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기상황이 종료된 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후유증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유행에 따른 건강 피해가 사고 발생이나 위기 종료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단발성 실태조사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경우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재활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주요 시책에도 반영토록 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과 보건의료 위기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긴다”며 “국가의 책임 역시 정해진 지원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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