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의사 인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의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양방과 한방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렸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의 심각성과 현실을 토로했다.
조 과장은 “현재 지방 의료원은 연봉을 많이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지만,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 의료수요는 더욱 커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의 분포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한방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논의 중인 의사인력 양성문제는 추계에 따라 설계할 15년에 걸친 중장기적 계획인데 의사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15년을 어떻게 기다리나”라며 “다음 달부터 당장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어떻게 의사들을 끌어들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 힘든 과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양성 추계와는 별도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하나의 국가의료체계에 통합되지 않고)이중 면허체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빨리 양·한방을 통합해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들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과장은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며, 사실은 바로 손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칠 파장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랜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몸담아 온 실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인 셈이다.
이외에 조 과장은 수가를 필수의료 쪽으로 집중해 의사의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거나 진료보조인력(PA)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외국 의사를 들여오는 방법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및 적용 방안’이란 발제에서 6가지 추계 모델 결과에 따라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4800명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37년 부족 인원에서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을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2037년까지 모두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의대의 실제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인력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니 상세한 내용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차기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