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맑음15.5℃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5.5℃
  • 맑음춘천15.5℃
  • 연무백령도9.4℃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4.6℃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5.0℃
  • 맑음14.1℃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5.3℃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4.7℃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6.9℃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

야간조제료, 한방급여약제 등 착오청구 빈도 높은 항목 7개 대상
성실 이행 시 부당이득금 환수, 자율점검 실시 항목 행정처분 면제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이달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한의원 포함)·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보건복지부.jpg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건강보험 도표.jpg

 

자율점검운영협의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착오 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