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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항생제 오남용, 국가가 관리”…표준지침·정보시스템·평가 제도화 추진

“항생제 오남용, 국가가 관리”…표준지침·정보시스템·평가 제도화 추진

서영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72% ‘감기엔 항생제’ 인식…잘못된 인식·관리 공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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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을 제도화하고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평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WHO가 ‘전 지구적 보건위기’로 규정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위협 요인으로, 적절한 사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 감염 확산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관리 수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항생제 처방과 투약을 감시·조정하는 이른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이 감염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권고 수준에 머물며 병원 규모·인력·예산에 따라 운영 격차가 발생해왔다.


내성률 증가 추세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치명적 다제내성균으로 분류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 내성균 확산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서 의원은“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며, 불필요한 처방은 내성균 증가와 약제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자체 지침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의료기관별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제2항을 신설, △정책목표 및 방향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 오남용 경감, 항생제 종류·용량·사용기간 등 관리)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적정 처방·사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정보 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국가 관리대책의 구성 요소로 명시했다. 


또한 제8조의 8(항생제 사용관리)을 신설, △표준지침 고시 △의료기관 자체지침 수립·이행 의무 △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의료인 인식 제고 사업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및 통보 △재정 지원 근거 등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의료기관 의무를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태년·노종면·박홍배·윤준병·이수진·이해민·이해식·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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