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2일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인재근 의원)이 발의됐었고, 2020년에는 또 한 건(서영석 의원)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법안의 통과에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는 새로운 단서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같은 안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한의사’도 얼마든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면 누구라도 X-Ray 사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반해 2017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동료 의원 14명을 대표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②항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②항 ‘(생략)···안전관리책임자(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자 했다. 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바,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또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의원 11명을 대표하여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①항과 ②항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①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이란 조문을 ①‘···의료기관(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고쳤다.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제37조 ②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도 수정하고자 했다.
이 조항의 경우 ‘②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및 추가로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고 바꾸었다.
즉,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서영석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36명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도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이 의료법 제37조 ②항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했다.
□ 이제는 바뀌어야 할 문제의 의료법 제37조
8년 전이나 현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 조문인 의료법 제37조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이 고무적이며, 또 다른 점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했다는 것 외에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등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시대적 변화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공감하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관련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함은 물론 정부 역시 한의사의 활발한 X-ray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