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22일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인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10년 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토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참여의 실효성과 진료 범위를 제고하도록 ‘한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이날 법안 심사 후 김미애 소위원장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법안 심사에서도 정부 및 의사단체가 △의료인 자율성 훼손(강제 복무 논란)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추진 실효성 확보 등이 쟁점으로 제기하며 계류된 바 있다.

반면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공의법 개정안’은 대안으로 병합·가결됐다.
개정안은 △연속수련시간을 현재 36시간·추가 8시간에서 24시간·추가 4시간으로 축소 △여성 전공의의 휴직(분만, 육아) 이후 수련 연속 보장 △전공의들의 수련평가위원회 참여 보장(전공의 단체 포함)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 관련 수련병원장 역할 명시 등을 담아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심사에선 △주 근로시간 80시간 △전공의법 위반시 과태료, 벌금형 등 처벌 조항 등에 대해선 내년 2월 시범사업 완료 후 재논의키로 했다.
김 소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지키고, 수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진전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병원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수가 현실화, 사법 리스크 완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개정안은 권칠승·김윤·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우재준 의원(국민의힘), 김선민(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병합심사한 결과 심의를 통해 계속심사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 △DUR 확인 의무화 △초진 처방 제한 △제한적 약 배송 △플랫폼 업체의 진료 현황 보고 의무 △의료기관-약국 간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사에선 전자정보시스템 구축과 DUR 의무화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르면 국정감사 이후 11월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