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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지·필·공, 중앙에서 지방분권으로…재원·지역의사 확보 필수”

“지·필·공, 중앙에서 지방분권으로…재원·지역의사 확보 필수”

민주당·입법조사처, ‘필수의료 강화 위한 지방분권 실현’ 토론회 개최
김윤 의원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지자체 정책 설계 필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 “한의사 등 의료자원 활용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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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우리나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관련 국회에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지방분권형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 관리 강화와 공공·필수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방분권적 해법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필수의료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없었고,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대응조차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만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새로운 기금 설치를 중심으로(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시대,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필수의료기금 조성과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대형병원·수도권 쏠림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민간 중심 수익 구조 △공공의료 불신 △감염병 대비 부족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옥 교수는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 논거로 △국민 수용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불확실한 감염병 대응 △지역 간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 △중앙·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자치분권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전입 재원으로 제시했다.

 

옥 교수는 “거주지 외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나 의료기관 부담을 추가하고, 실손보험 분담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은 중앙과 지역 계정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각 시·도의 시행계획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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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윤 의원, 옥민수 교수, 고든솔 연구위원, 나백주 교수

 

지역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의사인력 불균형을 꼽은 고든솔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지방의료원 경쟁력 약화, 기피과 인력 부족, 낮은 보수와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지역 필수과목의 충원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인력 문제는 제도의 붕괴를 낳고 다시 그 붕괴가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WHO·OECD가 제시한 인력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인센티브·규제·커리어 개발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교육 및 양성체계 마련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구축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의 확대 △전공의 정주 지원 제도의 개선 △시니어 의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학교와 같은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양성된 인력이 실제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보상체계 확립, 양성-수련-활동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나백주 교수는 “필수의료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 대체하려 해선 안 되며, 수가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중심 의료가 수도권 집중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했고, 공공의료는 병상 규모와 운영 비효율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자체와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는 예산·지표·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교부세 신설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상설화 △보건소·공공병원·의원·약국이 참여하는 연계수가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재정 여력 강화와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지역 중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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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시차를 둬선 안되며, 지역의사 의무 복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교육비 반환 정도가 아닌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미 운용 중이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확대됐다”며 “특별회계는 새로운 재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틀일 뿐,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은 완벽한 답안을 찾기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충실히 입법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정·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종별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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