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도안(로고)’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각 해당 협회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회원사(한의의료기관 등)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제품의 내포장 또는 외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제작,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별도의 도안(로고)을 표시하여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안(로고)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바탕으로 ‘맞춤형’ 글자를 강조한 형태로 제작됐다.
이에 영업신고를 완료한 한의의료기관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판매하고자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자율적으로 내포장이나 외포장에 도안을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도안 인근 또는 하단에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의약품 아님” 등의 문구를 병행 표시해 줄 것과 더불어 가급적 색상, 비율,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도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권고)은 용기나 포장 등 외포장의 경우에는 ‘로고’(규정 개정시까지 표시 권고), ‘의약품 아님’(규정 개정시까지 표시 권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구, 소비자 이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의 명칭, 일일섭취량 및 섭취방법, 소비기한, 소분·조합일 및 보관 방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분·조합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위탁)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내포장의 경우는 ‘로고’ 또는 ‘의약품 아님’ 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구 중 택일 가능(권장)하고, 소비기한(권장)을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는 지난 2024년 1월에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뜻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한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하여 섭취할 수 있다.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한의원 내에서도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이 가능하다.
다만, 판매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akom.khff.or.kr/user/Main.do)를 통해 안전 위생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교육 필증을 취득 후 판매업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