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가 24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레이저 등 에너지기반의료기기의 활용 근거를 공유하고 한의 임상에서의 피부미용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이날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진행되는 회원 보수교육에서는 한의사의 미래 먹거리로 대두된 한의피부미용과 레이저 등 에너지기반의료기기의 한의임상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모쪼록 오늘 마련된 강의들이 우리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 능력 향상과, 의권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제주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회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역사적인 확정판결로 최종 승소했으며, 한의사의 X-ray 사용 역시 사법부의 완결심으로 승리를 쟁취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료로 자리매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한의협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는 △What to treat? Target에 따른 에너지기반 의료기기의 적용(황의형 교수)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의 한의임상 법적 학술적 근거(장인수 교수) △한의피부미용 임상실제 (이은희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황의형 교수는 △Low Level Laser Therapy의 작용 기전 △Low Level Laser Therapy 적용 △효과적인 레이저 치료를 위한 실용적인 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특히 황 교수는 Low Level Laser Therapy의 △혈관 신생 및 신혈관 형성 △근육 재생 및 근위축 억제 △염증 및 부종 감소 △신경 재생 △연골 생성 △내부 흉터 형성 감소 및 조직 탄력성 향상 등의 임상적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장인수 교수는 레이저 및 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를 △법적 근거 △학문적 근거 △기타 기기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 이후 기기의 한의학적 원리의 유무를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밝힌 장 교수는 해당 판결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CO2 레이저의 검찰 불기소처분 사례, 치과 CO2 프락셀 레이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 이은희 교수는 CO2레이저, 피부하이푸를 중심으로 한 한의피부미용 임상 활용 방법을 공유했다.
“피부 미용 임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도구로 어떤 타겟에 어떤 효과를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전한 이 교수는 매화레이저의 한의 임상 활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진피 상층까지만 제거 △진피 손상의 방지에 주의 △SMAS 층에 자침(타겟)할 것 △피하지방조직에 자침(타겟)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부는 6월14일 오후 6시부터 베스트웨스턴제주호텔에서 △천추메가약침요법의 다양한 임상적 활용방법(모본한의원 송재철 원장) △동안약침(자승담한의원 구자승 원장) △동안약침(남상천한의원 정철원장)을 주제로 추가 보수교육(평점 1점 인정)을 준비 중이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