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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추나요법 효과 근거 없다’ 보도는 ‘거짓’

‘추나요법 효과 근거 없다’ 보도는 ‘거짓’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마치 한국한의약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발표한 논문에서 추나요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 양 보도해 양의계의 흑색선전에 놀아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일부 언론은 “한방 ‘추나요법’ 효과에 한의학연구원조차 ‘근거 없다’”, “‘추나요법 급여화?…한의학연구원 조차 효과 미입증” 등 제하의 기사에서 한의학연이 ‘Chin J Integr Med’에 게재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in Korean Literature)’ 연구 논문에서 치료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들 보도는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먼저 이들 기사에서는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경항통(hypolordotic cervical spine)에 기인한 목통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에 추나요법이 표준치료보다 좋은 효과를 시사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표준치료에 비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나 논문에서 추나요법과 함께 비교된 표준치료는 침, 한약, 부항 등의 한방 표준치료로 논문에서는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데 추나요법이 표준치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란 설명이다. 또 기사에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내리고 있는 것으로 인용했으나 이는 논문에 쓰여진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기자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에는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는 있으나 근거가 충분치 않아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한 것인데 악용됐다는 것.



또한 한의학연은 이들 기사에서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논문에는 그러한 언급 자체가 없으며 오히려 추나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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