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올 7월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대폭 확대
김재원 의원, 공직 유관단체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발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도 급물살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고위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되어 왔었다.
안전행정부도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 등 개혁 입법 추진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도 발을 맞춰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피아 쇄신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도 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달 25일 재취업 제한 대상을 공직 유관단체(정부출연기관, 업무위탁기관 등)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 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지도ㆍ점검 기관과 산하ㆍ유관 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었음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공직 퇴직 후 사기업 취직시에만 적용되는 취업 제한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사기업체 등’을 ‘사기업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고쳤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 △정보공개 강화 △고시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관피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영란법’ 핵심은 부정청탁 관행 근절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소위 김영란법)’ 제정도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것이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후퇴 논란이 제기됐다.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토록 한 원안을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완화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법안이 제정된다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 금지되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관피아 논란의 당사자인 공무원들 불만 팽배
이처럼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인생이모작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법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관피아 논란의 중심인 공무원들은 그들마다 적지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5급인 사무관에 평균 10년, 4급인 서기관에 10년, 그리고 1~3급인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에 10년 등 총 30년의 공직 근무 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장·차관으로 승진되지 못하거나 고위급 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인사가 고질적으로 적체돼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50대 초반에 보따리를 싸야만 하는 고충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50대 초반은 아직도 한창기간 자녀들의 교육비와 여러 부분에 걸친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난 공무원들 역시 제2의 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린다.
그런 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인 사업가의 길을 걷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직에 머무는 동안 산하기관 및 협회, 제단체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모순점을 없애야만 관피아의 관행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50대 초반 보따리, 안정적 정년 보장 필요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정년 보장과 더불어 60세였던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 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높이사 그들을 재임용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급 정년 등 승진제도 개편과 임금피크제도도 함께 추진했다. 즉,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관피아 척결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지 무턱대고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만을 규제하다가는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만들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지킬 수 없는 규제의 양산이 고위공무원이라는 로비스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만들어서 지키도록 한다면 고질적인 민간업계와 정부의 유착도 그만큼 해소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일이 관피아 폐해를 막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