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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특허청, 약물재창출 활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 발간

특허청, 약물재창출 활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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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약물재창출 유력 후보군인 항바이러스제의 특허정보,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을 담은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고 특히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 비해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약물재창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5월 2일자로 긴급사용이 승인되고 국내에서 특례수입이 결정된 렘데시비르 역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중단된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한 약물재창출의 성과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물재창출에 의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의 나파모스타트(항혈액응고제/항염증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B형 간염 치료제), 대웅제약의 니클로사마이드(구충제) 등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므로 약물의 작용 타겟 유사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재창출 대상으로 가장 유력한 약효군은 항바이러스제다.

이번에 발간된 항바이러스 특허정보집에는 ’87년 이후 식약처 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시판된 항바이러스제와, FDA 또는 외국에서 임상 2상 또는 3상 시험이 승인된 항바이러스제 등 총 130개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국내 특허정보,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수록된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국내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약물은 총 59개, 존속기간이 만료된 약물은 총 62개, 심사 중인 약물은 총 6개이고,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이지만 국내에는 출원되지 않은 항바이러스제는 총 3개다.

항바이러스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중이거나 약효가 확인된 약물 9개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포함됐다.

다만 약물재창출 전략을 활용할 경우 치료제의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기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의약용도로 특허를 받는다 해도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치료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약물재창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개발 초기단계부터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정보집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방향 수립 및 치료제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정보집은 특허청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누리집 (https://www.kipo.go.kr/kpo/BoardApp/UCovidApp?c=1003&seq=25)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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