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9℃
  • 맑음11.3℃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7.7℃
  • 맑음8.8℃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10.0℃
  • 맑음9.2℃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3℃
  • 맑음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회원투표요구서 개봉 관련 고발…무혐의 ‘처분’

회원투표요구서 개봉 관련 고발…무혐의 ‘처분’

조현모 회원, 지난해 11월 문서손괴죄 등으로 최혁용 회장·임장신 부회장 고발
임장신 부회장 “검찰 판단에 기쁨보단 씁쓸함 앞서…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무혐의.JPG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10월24일 진행한 회원투표요구서 개봉과 관련 조현모 원장이 문서손괴죄·비밀침해죄·재물손괴죄로 지난해 11월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최혁용 회장과 임장신 부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최혁용 회장·임장신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재물손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문서개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 해당 고발건은 무혐의로 처분됐다. 이에 따라 회원투표요구서 개봉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회원투표요구서 반환을 요구하는 조현모 원장 등은 반환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회장 직권으로 개봉, 한의협 정관 제9조2의 제7항에 근거해 유효성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조현모 원장 등은 ‘접수가 되지 않는 서류를 개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회원투표요구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요구서를 봉해놓은 상자 위에 눕는 등 개봉작업을 방해했으며, 경찰에까지 신고해 출동한 경찰들과 한의협 임원진과 ‘업무방해’-‘문서손괴’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또한 검증작업에 참여했던 한의협 직원들의 동의 없이 얼굴에 일일이 카메라 등을 들이대며 채증한 이후 비밀침해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귀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장신 부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를 수집하고도 접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까지 ‘5000장 회원투표요구서’가 문제가 됐고,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한의협이 실사를 받는 등 그 후 야기된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는 한의협에서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상당한 문제를 만든 바 있었다”며 “이에 중앙회는 회원의 뜻을 볼모로 한의협의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회원투표요구서에 담긴 회원들의 진정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상적 회무의 일환으로 회원투표요구서의 개봉을 시행했지만, 조현모 회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서 저는 물론 최혁용 회장까지도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임 부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 개봉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는 검찰의 의견으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심적으로는 기쁨보단 씁쓸함이 앞서는 마음”이라며 “협회의 회무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무엇이 옳은 방법인가를 고민하고 일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생각이 다른 회원과의 견해 차이를 이렇게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하는 한의계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공정한 회무가 되고 회원들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