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비7.6℃
  • 흐림철원9.3℃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8.0℃
  • 구름많음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1℃
  • 구름많음동해15.1℃
  • 비서울9.8℃
  • 비인천9.3℃
  • 구름많음원주11.4℃
  • 비울릉도13.2℃
  • 비수원12.2℃
  • 구름많음영월10.9℃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13.4℃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6℃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4℃
  • 흐림상주9.6℃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2.6℃
  • 천둥번개전주10.9℃
  • 흐림울산18.0℃
  • 흐림창원17.2℃
  • 흐림광주16.8℃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6.3℃
  • 비목포15.5℃
  • 흐림여수15.3℃
  • 안개흑산도10.9℃
  • 구름많음완도17.8℃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순천16.5℃
  • 구름많음홍성(예)14.1℃
  • 흐림10.6℃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2℃
  • 흐림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11.8℃
  • 구름많음이천13.0℃
  • 흐림인제7.2℃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9.1℃
  • 구름많음제천9.9℃
  • 흐림보은9.7℃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1.1℃
  • 흐림금산10.1℃
  • 흐림10.4℃
  • 흐림부안11.2℃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8.3℃
  • 구름많음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3℃
  • 흐림해남17.4℃
  • 구름많음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3℃
  • 흐림영천12.2℃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7.4℃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7.5℃
  • 흐림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활용 문제없다”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활용 문제없다”

양의계,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고발…大檢, ‘혐의 없음’ 종결
한의사협회 “CO₂레이저 치료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
“헌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에 근거해 의료기기 사용 운동 적극 전개”

체외충격파(컷).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대검찰청이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의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의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의계의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양의계의 독선적인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의협은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