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맑음11.8℃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3℃
  • 박무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4.9℃
  • 흐림추풍령13.5℃
  • 맑음안동12.8℃
  • 흐림상주14.0℃
  • 맑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5.6℃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6.8℃
  • 흐림광주17.8℃
  • 박무부산15.7℃
  • 맑음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6.9℃
  • 맑음여수16.7℃
  • 흐림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6.3℃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4.3℃
  • 박무홍성(예)14.7℃
  • 맑음14.2℃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16.2℃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1.9℃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14.7℃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7℃
  • 맑음14.1℃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4.8℃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7.6℃
  • 흐림고흥16.8℃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4.5℃
  • 흐림광양시17.2℃
  • 구름많음진도군14.4℃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1℃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2.5℃
  • 흐림거창13.5℃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6℃
  • 구름많음거제15.7℃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활용 문제없다”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활용 문제없다”

양의계,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고발…大檢, ‘혐의 없음’ 종결
한의사협회 “CO₂레이저 치료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
“헌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에 근거해 의료기기 사용 운동 적극 전개”

체외충격파(컷).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대검찰청이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의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의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의계의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양의계의 독선적인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의협은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