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21.7℃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0.4℃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19.6℃
  • 구름많음서울22.5℃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원주22.6℃
  • 흐림울릉도19.8℃
  • 맑음수원℃
  • 구름많음영월21.9℃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울진18.0℃
  • 흐림청주20.0℃
  • 비대전16.3℃
  • 흐림추풍령13.5℃
  • 비안동14.7℃
  • 흐림상주14.6℃
  • 비포항16.8℃
  • 흐림군산17.3℃
  • 비대구15.9℃
  • 비전주15.4℃
  • 비울산16.4℃
  • 비창원16.2℃
  • 비광주15.8℃
  • 비부산17.4℃
  • 흐림통영17.1℃
  • 비목포15.4℃
  • 비여수16.0℃
  • 비흑산도16.2℃
  • 흐림완도17.7℃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5.8℃
  • 구름많음홍성(예)21.6℃
  • 흐림19.3℃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서귀포25.3℃
  • 흐림진주14.4℃
  • 흐림강화18.9℃
  • 구름많음양평21.6℃
  • 구름많음이천22.6℃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2.4℃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제천20.4℃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20.6℃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4.7℃
  • 흐림18.8℃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4.3℃
  • 흐림고창군15.2℃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6.4℃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2℃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6.9℃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0℃
  • 흐림거창14.9℃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6.5℃
  • 흐림산청14.9℃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5.5℃
  • 비18.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0일 (화)

약사 및 한약사 면허범위 민원 관련 복지부 공문에 '엇갈린 해석'

약사 및 한약사 면허범위 민원 관련 복지부 공문에 '엇갈린 해석'

약사회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 방치 않겠다는 의지 표명"
한약사회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해석"



한약제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업무)범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에 보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두고 양 단체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해당 공문에서 '약사법령 약사, 한약사 관련 규정'을 언급했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제23조제1항에 의해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약국 내에서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 이같은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놓고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공문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에게 발송됐으며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발송된 것"이라며 "17개 시도청으로 발송된 공문에는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지난 25일 대한한약사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한 해석은 정 반대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가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한약제제 조제의 경우 현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이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조치"라며 "현행법 상으로 약사가 이를 위반해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그와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함으로써 확실한 이원화를 이뤄야 한다"며 "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학과에서 한약제제를 배우지 않고 있는데 한방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사가 취급하고 복약지도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방조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늦게나마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봉판매만 가능한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미분업 상태인 현재 한약제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보건인은 한약사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의 개정까지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