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8℃
  • 맑음14.7℃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4℃
  • 맑음16.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1℃
  • 맑음16.7℃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6.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1℃
  • 맑음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김순례 의원, 의사의 지도․감독 수단 강화돼야

김순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 별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도수치료에 대한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자료를 통해 진료비용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김순례의원은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는 것.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보건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 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와 관련해 체계적인 연구 중"이라며 단기적 방안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