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첩약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혈액검사를 활용한 첩약의 안전성 평가 추진 등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인재근·허종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조속한 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며, 지침 검토·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심평원과 남은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2단계 시범사업시 대상질환 확대·환자 본인부담률 조정·한방병원 외래 포함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권고등급·근거수준, 만성·중증·난치성 여부, 주요 대상자, 질환별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며 “향후 대상질환 확대·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대상기관 확대(한방병원) 등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종식 의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소변검사기 활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첩약 시범사업에서 혈액검사를 활용한 첩약의 안전성 평가 추진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방의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채혈과 자동화된 분석 결과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목적·대상·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 행위와 동일한지 한방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협, 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수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첩약 시범사업 과정에서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해 독성·위해물질 모니터링, 이상사례 보고체계 구축 등을 고려 중이며, 연구기관과 함께 여러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을 검토해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에 나서고 있는 의협에서는 첩약의 간독성과 신독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러한 의협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은 혈액검사기와 같은 진단기기를 활용해 첩약 복용 전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3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며,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은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된 바 있고, 또한 2012·2014년에는 소변검사기 및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가 진료시에 치료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혀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부재한 상태로, 한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해 시행하고도 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현실상 제약으로 인해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필요시 의과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등과 같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활용한 행위가 건강보험 수가 부재로 인해 실제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의료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 수가로 신설돼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