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 대다수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이라며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하고 의사중심의 업무범위 해석을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간단한 퀴즈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 퀴즈에서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치료를 제공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진료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 관련 업무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이어 서 의원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통한 의료행위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59.5%가 ‘적법’, 24.1%가 ‘비적법’, 16.4%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앞서 퀴즈에서 박능후 장관 역시 ‘적법하다’고 답을 했다.
박 장관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논쟁중인 사항”이라고 답했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53.2%가 ‘적법’, 35.6%가 ‘비적법’, 11.2%가 ‘잘 모름’이라고 했다.
많은 국민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통한 의료행위 제공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불법’이라고 지적한 서 의원은 “국민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의료법에서는 판례에 의해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되는 의료행위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외에도 물리치료사가 봉사활동 중 행한 진료 또는 치료에 대해 국민은 38.5%가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73.4%가 ‘적법’하다고 각각 답했으나 현실은 의사의 지도가 없는 물리치료사의 치료는 불법이다.
의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 관련 업무나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 역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를 했음에도 상황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단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특성상 대부분 의사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 의원은 “이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며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돼 보건의료인력 면허체계구축 등을 통해 각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화로 체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하고 의사중심의 업무범위 해석 등 의사중심 낡은 방식의 틀을 이제 바꿀때가 됐다”며 “변화된 현장에 맞게 보건의료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사와 다른 인력간 협업과 분업이 존중되는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의사 독점적 지위 문화를 개선해 국민에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기된 것은 의료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료발전 위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 상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