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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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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늘리자 비급여도 ‘껑충’…가격관리는 제자리[한의신문] 난임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 2024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전년보다 20% 안팎 증가한 가운데 주요 비급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채취 및 처리는 전년보다 52.8%, 배아이식은 28.2% 상승하는 등 보조생식술 관련 비급여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늘어난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임 환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19.0% 늘었다. ◆ 소득기준 없애고 체외수정 20회까지…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광역 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같은 해 2월 체외수정 시술의 신선배아·동결배아 간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횟수를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신선배아 9회와 동결배아 7회에 추가 지원 4회를 더한 규모다. 11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44세 이하와 동일하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의 회당 지원 상한액이 적용됐다.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 재정지원 확대됐는데…정자채취 52.8%·배아이식 28.2%↑ 문제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 시기에 관련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도 커졌다는 점이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가격이 전년보다 52.8% 상승했고 배아이식도 28.2% 올랐다. 일반 체외수정은 14.2%, 난자채취 및 처리는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7.4% 각각 상승했다. 이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넓혀 보조생식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 지원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과 실제 환자 부담을 함께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시술에서 비급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지원 확대분의 일부가 환자의 부담 경감이 아닌 가격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 확대가 비급여 가격 상승을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기관별 시술 구성과 비용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와 의료이용 증가, 비급여 가격 상승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의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연,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를 오는 10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제421001호)로, 한의약산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산업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을 비롯해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해 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2023년 기준 조사에서는 총 1198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성규 원장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와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며, 기초 통계 및 시계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MDIS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조사 결과는 2027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월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이나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무장병원·부당청구 근절 등을 통한 추가 지출 절감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효과 및 만족도…국제학술지 통해 확인[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연구재단(RS-2023-002503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Workplace-based integrative care for firefighters: real-world evidence from a visiting healthcare program(소방관 대상 직장 기반 통합진료: 방문진료 프로그램의 실제 임상 근거)’라는 제하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15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 4개 권역에서 운영한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1명의 한의사가 4곳의 소방서를 매주 1회 직접 방문해 청사 내 휴게공간에서 추나요법과 침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대근무와 대기근무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방공무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증 절반 이상 감소…부작용은 경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271명 중 평가 자료가 온전한 40명의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증 강도(NRS, 0∼10점)의 중앙값은 치료 전 4.0점에서 치료 후 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p<0.001). 환자별 통증 감소폭의 중앙값은 3.0점이었으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개선 기준(MCID)을 충족한 비율은 97.5%에 달했다. 주요 호소 부위는 △요통(75.0%) △어깨 통증(62.5%) △골반 통증(60.0%) △목 통증(57.5%) 순으로, 중장비 착용과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상반응은 3명(7.5%)에서 침 자리의 일시적 뻐근함과 피로감 등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당일 자연 소실됐다. "찾아오는 진료라 편하다"…10명 중 9명 추천 의향 이와 함께 참여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8.0%가 다른 동료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천 이유로는 ‘방문진료 방식의 편리성’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치료 효과’(55.6%)가 뒤를 이었으며, 더불어 만족도 6개 항목 모두 5점 만점 중 중앙값 4점을 기록했고, 특히 의료진 태도와 접근성·편의성 항목에서 최빈값 5점이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92.0%는 소방공무원에게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4.0%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같은 비율(84.0%)이 경찰병원·보훈병원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지지했다. 반면 국립소방병원 설립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67.7%였지만 한의과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8.3%에 그쳐,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연계사업 확대의 근거로 활용 이번 성과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소방공무원 한의진료 사업의 포문을 연 첫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의회·서울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위지훈 부회장·고동균 이사·양운호 이사 등 주무 임원들이 현장 운영과 사업 관리를 맡아 방문진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연구 설계와 분석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연구진이 핵심 역할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인애·하지수 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이끌었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양운호 이사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함께했다.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연구는 한의사가 공공기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가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시범사업의 첫걸음을 함께 해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택·방문진료를 비롯한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이번 연구가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대조군이 없는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출된 ‘2026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받은 뒤 참여자의 88.63%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통증척도(NRS)도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약 5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8.63%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통증척도(NRS)가 감소했다고 답하는 등 전체 평균 NRS가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도·요구도와 관련한 10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9.59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71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항목이 9.68점,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추천하겠다’가 9.69점 등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된 바 있다. -
난기류에 ‘휘청’…항공 객실승무원, 하지·골반부 손상 두드러져[한의신문] 갑작스러운 난기류로 기체가 흔들리면서 객실승무원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고, 승객이 엉치뼈 골절상을 입는 등 기내에서 골절을 동반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나 이동 중 난기류를 만나 발목 골절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국내 상공에서 관측된 보통 강도 이상의 난기류도 최근 5년 사이 급증하면서 난기류 예측뿐 아니라 기내 낙상과 골절 등 부상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난류소산율(EDR) 관측자료에 따르면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및 한반도 일부 상공 2만 피트 이상에서 관측된 보통 이상 난기류는 지난 ’20년 380건에서 △’21년 463건 △’22년 362건 △’23년 724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4년 200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653건까지 늘었다. ’20년과 비교하면 2273건 증가해 약 7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강도가 가장 높은 ‘심한 난기류’도 ’20년 46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약 4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관측 건수 증가를 난기류 자체의 증가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체 EDR 관측 건수가 ’20년 2만4087건에서 지난해 34만821건으로, 약 14.2배 늘었기 때문이다. 항공기상청도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운항편수가 증가하고 EDR 관측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가 확대된 점이 관측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사고 현황(’20~’26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고된 관련 사고는 총 7건으로, 승객과 객실승무원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상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고에서는 골절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객실승무원의 발목 골절이 반복됐다. 지난달 충남 예산 상공을 순항하던 국적 항공기에서는 기내 서비스를 마치고 근무 위치로 돌아가던 객실승무원 1명이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으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다. ’21년 5월28일 같은 충남 예산 상공에서도 순항 중이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객실승무원이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으며, ’20년 1월12일 일본 기타큐슈 상공에선 초기 상승 중이던 국적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객실승무원 1명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객실승무원뿐 아니라 승객의 골절과 낙상도 발생했다. ’20년 2월14일 인천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객실 좌석에 누워 있던 승객 1명이 엉치뼈 골절상을 입었다. ’23년 3월22일 괌 남서쪽 약 350해리(NM) 상공에서는 적란운(CB)을 우회한 항공기가 기존 항로로 진입하던 중 청천요란을 만났다. 당시 화장실 이용 후 좌석으로 이동하던 승객이 기체 흔들림으로 낙상해 부상을 입었다. ’24년 5월19일 베이징공항 동남쪽 약 60해리 상공에서도 적란운 회피 기동 중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객실승무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베이징에서 이륙해 한국 비행정보구역으로 향하던 항공기의 객실승무원 1명이 순항 중 난기류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이륙·착륙뿐 아니라 순항 중에도 발생했으며, 객실승무원의 경우 기내 이동 중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례가 반복됐다. 신정훈 의원은 “보통 이상 난기류가 해마다 2000건을 넘어선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사 간 실시간 난기류 정보 공유를 고도화하고, 항공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며, 객실승무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운영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환경 변화가 항공안전에 미칠 영향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난기류 위험의 계절·고도·항로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고 예측 및 보고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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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체납 건보료 551억원 ‘손실처리’…“출국하면 끝?”[한의신문]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출국·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처분이 시행된 ’24년 이후 2년8개월 동안에만 457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와 부당수급액 환수에서는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격상실 후 건강보험을 이용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최근 5년간 98억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율은 57%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액은 △’22년 14억원(4971건) △’23년 80억원(2만4799건) △’24년 199억원(5만5712건) △’25년 180억원(4만7503건) △’26년 8월 기준 78억원(2만2222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은 중국이 180억원(4만2295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 74억원(2만1052건), 인도네시아 33억원(97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자의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 자격 잃고도 건보 이용…98억원 중 42억원 미환수 보험료 체납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부당수급에 대한 사후 환수도 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요양급여를 이용한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었다.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만1382명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 건수는 18만2014건, 결정금액은 98억25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결정금액의 93%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56억200만원으로 환수율은 57%에 그쳤으며, 42억23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이용한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도 최근 급증했다. ’24년 35명·121건, 500만원이던 환수결정 규모는 ’25년 3419명·7418건, 2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1년 만에 적발 인원은 97.7배, 건수는 61.3배, 결정금액은 59.8배 증가했다. ◆ 건보증 대여·도용, 지난해 환수율 17.4%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은 환수 실적이 더욱 낮았다. 최근 5년간 8138건, 4억600만원이 적발됐지만 실제 환수액은 1억6900만원으로 환수율은 41.6%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액 1억2600만원 가운데 2200만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17.4%까지 떨어졌다. 보험료 체납부터 자격상실·급여정지 이후 부당수급,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사후 환수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이후 체납보험료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제약이 있는 만큼 사후 결손처분에 의존하기보다 출국 이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수치상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원대의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고 부정·부당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추석 119 장시간 현장체류 3배↑…“왜 늦었는지는 모른다”[한의신문] 추석 연휴 119구급대가 현장에 장시간 머무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어디에서 시간이 지체됐는지’를 확인할 통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선정이나 전문의·수술실·병상 부족 등 지연 원인을 환자별로 추적하기 어려워 신고 접수부터 최종 진료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정보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23년 621건에서 △’24년 1107건 △’25년 2142건으로 급증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은 103.5건에서 221.4건, 306.0건으로 늘었다. ’25년은 ’23년보다 195.7% 증가해 약 3배 수준이다. 현장체류시간 유효자료 중 30분 초과 사례 비율도 같은 기간 1.82%에서 4.53%, 5.91%로 높아졌다. 반면 하루 평균 이송환자는 ’23년 5772.2명에서 ’25년 5186.0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이송 수요 증가만으로 장시간 체류 증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이송환자 줄었는데 1시간 이상 체류는 ‘3배’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는 ’23년 85건에서 ’24년 144건, ’25년 298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2시간 초과 사례도 △’23년 18건 △’24년 13건 △’25년 24건 등 3년간 55건에 달했다. 현장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뿐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현장 안전조치 등에 걸리는 시간이 포함된다. 문제는 장시간 체류가 급증했음에도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가려낼 환자 단위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지만, 수용곤란 여부와 사유를 건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의료기관 도착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재이송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환자 수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 △의료기관별 수용곤란 건수 △전문의·수술·병상·장비 등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 소요시간 △재이송 결과 등을 환자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현장체류 2시간 초과 55건 가운데 병원 선정 지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현장이나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 12곳 수용 요청에도 80분…환자 결과까지 ‘단절’ 병원 선정과 수용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발생했다. ’25년 12월 부산에서는 의식을 잃은 10세 여아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가 부산·경남지역 의료기관 12곳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는 데 약 80분이 걸렸다. 환자는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려면 환자별 병원 연락 횟수와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시간, 최종 이송 의료기관과 진료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청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병원 선정·출발, 최종 이송까지 병원 전 단계를 관리한다. 반면 전문의·수술·병상 등 실제 진료 가능 여부와 병원 도착 이후 진료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이 관리한다. 하나의 응급환자 이송·진료 과정이 기관별로 나뉘면서 ‘어디에서, 왜 지연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에는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병원 단계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환자별 이송과 진료 정보가 통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체류가 왜 길어졌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구급대 입력업무 아닌 ‘시스템 자동연계’ 필요 다만 수용곤란의 의료적 사유까지 구급대원이 판단해 별도로 입력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급대원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신속한 이송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입력하는 전문의 부재, 응급수술 불가, 병상·중환자실 부족, 의료장비 문제, 배후진료 불가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망과 119상황관리시스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와 병원 선정시간, 수용곤란 사유, 타 지역 이송·재이송 결과를 축적하면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규모와 문제가 반복되는 지역·시간대·진료과목을 파악할 수 있다. 병원 선정이 지연 원인이라면 119상황관리 인력과 실시간 수용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의·수술·병상 부족이 원인이라면 해당 지역과 시간대의 의료자원을 보강하는 등 원인별 대응도 가능해진다. 소 의원은 “병원 선정, 전문의, 수술, 병상, 현장 처치 중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 파악해야 정부가 필요한 의료·이송자원을 정확히 보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에게 의료적 판단과 입력업무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입력한 수용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석 비상근무에 그치지 말고 평상시부터 신고 접수에서 최종 진료까지 응급환자의 전 과정을 단절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심평원, 국민 눈 건강 증진 위한 실명예방사업 후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8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의 눈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을 위한 후원금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안과 치료와 검진을 받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성금 2000만원을 수술비로 후원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수술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과 질환 수술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하나은행은 2000만원 상당의 안과 검진기구를 지원한다. 해당 장비는 백내장 수술 등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 과정에 활용돼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의료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도 하나은행이 뜻을 함께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협력형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후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다시 밝은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 만들기“라는 미션 아래 안질환 연구, 예바활동, 치료 및 재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눈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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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의료행위로 제도화하려면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대상 질환과 환자군을 좁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근거와 정책근거를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가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환자 선별 △온도·시간·횟수 등 처방 기준 설정 △시술자 자격·응급대응·감염관리 기준 마련 △지역 통합돌봄 연계 시범적용 △의료이용·건강결과 등 정책효과 평가를 거쳐 적정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가능성과 함께 R&D·시범사업·지역 인프라 활용 등 구체적인 제도화 경로가 집중 논의됐다. ◎ “표적 질환부터 실증”…건보 겨냥한 ‘패키지 처방’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온천요법 제도화 논의가 △근거 축적 △의료행위 정의 △표준화·CPG 개발을 거쳐 시범적용을 검토할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나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군을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온도·시간·횟수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밖 온천시설을 치료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의료법상 쟁점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 선별·처방 △치료 수행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등의 기준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천수뿐 아니라 자연환경·공간·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처방-시술-모니터링-안전관리-온천시설·지역’을 묶은 패키지형 의료서비스 모델도 제안했다. 시범적용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용한 실증을 제안했다. △나주 노인 대상 산림치유 연계사업 △상주·제주 치유농업 기반 치매예방 사업 등을 참고모델로 든 김 교수는 표준화된 온천요법을 아산지역 어르신에게 우선 적용해 건강지표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행위별 수가를 넘어 건강증진·의료이용 감소 등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성과기반 지불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급여화 전제한 시범사업은 안돼”…적정 제도 찾는 ‘정책실험’으로 이어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급여화를 정책목표 자체로 설정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민의 치료·재활·회복·예방을 우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천요법의 의료화·제도화·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천산업을 관광에서 의료·재활·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책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온천요법이 의료서비스로 편입되면 의료인이 환자 선별부터 효과성·안전성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적용기준과 금기사항, 안전관리 등 공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Clinical Evidence’ △정책 편입을 뒷받침하는 ‘Policy Evidence’ 축적을 강조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대상·장소와 함께 시범사업 전후 의료이용·건강결과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화를 위한 절차라기보다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R&D가 마중물…‘관광’→‘의료행위’ 인식 전환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한의약 분야의 근거창출 경험을 온천요법에 접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천요법 역시 중재 특성상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RCT)만으로 근거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현재 확보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CPG와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과거 복지부에 온천 관련 RCT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온천을 복지부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접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온천요법을 보건의료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료근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적 인식과 통념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치료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는 과정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R&D를 마중물로 △국내외 근거 추적·축적 허브 △임상연구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 리빙랩 △전담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제도화하려면 복지부 차원의 R&D를 통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산시와 진흥원이 협력해 복지부 국비 R&D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연준 과장, 이철강 원장, 채유미 교수 ◎ “부력으로 관절 부담 낮춘다”…온천 재활, ‘효과 분리’가 관건 임상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재활 측면의 활용성도 거론됐다.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장은 “어르신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온천에 갔다 왔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며 부력에 따른 체중부하 감소와 온열에 따른 혈행개선·근육이완 등을 활용한 관절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철강 이너피스 운동재활센터 원장은 아산지역 주민 대상 수중운동치료 경험을 토대로, 여과·소독·유지비용 부담이 큰 민간 의료기관에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온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 내 수중운동치료나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채유미 단국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내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급여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된 만큼 단순 도입하기보다 △온천 자체 효과 △전문가 지도 효과 △약물·물리치료 대비 효과 등을 구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대신 일본식 의료비 세제혜택이나 지역 바우처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기송 좌장은 “제도적 절차만으로 풀어가기보다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슈화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종합기사: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02 -
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 한의학’ 홍보하며 대구시민 곁으로[한의신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가 한의학의 일차의료 역할과 현대적 진료 영역을 적극 알리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12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일대에서 열린 ‘2026년 제20회 수성건강축제’에 참여해 메인 부스인 ‘한의진료소’를 운영했다. 수성구청과 수성구보건소가 주최한 이번 축제에서 수성구한의사회는 ‘예방에서 관리까지, 일차의료 한의학’을 주제로 정하고 △검진 △진료 △상담·교육 △한의학 홍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한의진료소는 전통적인 한의진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진과 다양한 임상 진료를 함께 선보이며,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 담당하는 일차의료 한 축으로서 역할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검진 분야에서는 브레인바디를 활용한 뇌기능 및 자율신경 분석과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환을 선별하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했다. 진료 공간에서는 일반 진료와 함께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과 추나요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실을 마련했다. 한의약의 전통적인 치료 원리와 현대 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한의진료 현장의 매력을 선보였다. ‘처방 연쇄’부터 방문진료까지…고령사회 한의사의 역할 알려 이번 행사에서는 고령사회에서의 다제약물 문제와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됐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다제약물 오남용과 이른바 ‘처방 연쇄(Prescribing Cascade)’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통합적 의료 접근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불필요한 의료 및 약물 사용을 줄이려는 글로벌 의료계의 ‘Choosing Wisely’ 움직임과 관련해, 한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약물 과용·오남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홍보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서의 ‘한의 방문진료’의 역할도 주요 홍보 대상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의 실효성을 알리는 한편, 방문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기존 약물에 대한 검토와 조절 등과 관련해 한의사의 의료적 역할과 제도적 권한 확대 필요성을 묻는 설문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리플렛과 기념품 등을 배포하며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23명 한의사·31명 학생 참여…한의·간호 협력 눈길 이번 한의진료소에는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뿐 아니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민국 육군 군의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및 포항한방병원 전공의 등 다양한 배경의 한의사들이 참여했다. 의료진으로 참여한 한의사는 총 23명이다. 진료보조팀에는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학생 21명과 간호학과 학생 10명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함께 현장 운영에 참여하면서 한의진료와 간호 분야가 협력하는 다학제적 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 운영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옥천당 등 한의약 관련 기관들도 힘을 보탰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수성건강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해 온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검진 체계를 직접 선보이는 한편, 다제약물과 처방 연쇄, 한의 방문진료 등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일차의료 영역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데 의미를 뒀다. 수성구민, 한의사 약물관리·방문진료 역할 확대에 긍정적 대구 수성구민들이 다제약물 및 처방 연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와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축제 기간 중 진료소를 방문한 시민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제약물 관리와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묻는 5개 문항에서 모두 7.8~8.2점대의 높은 평균 점수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방문진료 시 한의사에게 기존 복용 약물에 대한 검토 및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균 8.18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어 △한의사의 화학약물 감약 및 조절 역할 8.13점 △통합적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8.03점 △국가 차원의 다제약물 감량 서비스 장려 7.98점 △한의 치료의 대안성 7.82점 순이었다. 더불어 이번 수성건강축제에서 수성구한의사회 한의진료소를 찾은 방문자는 총 398명(진료기록부와 설문지 집계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진료 항목으로는 뇌파 및 맥파검사가 꼽혔으며, 이어 경동맥 초음파 검사, 침시술, 추나요법, 진료 및 상담,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재영 회장은 “올해 수성건강축제에서는 한의사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진과 약침·추나 등 다양한 진료 체험을 통해 한의학이 현대 의료환경에 맞춰 발전하고 있음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다제약물과 처방 연쇄, 한의 방문진료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확인하고, 한의약이 고령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성구한의사회는 든든한 일차의료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 황치모 수성구의회 부의장, 박영환 수성구의회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여수환 수성구 보건소장 등도 한의진료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직접 관찰하면서 한약재 효능 배워요∼”[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은 18일 전국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대표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어린이 본초탐사대’를 개최했다. ‘어린이 본초탐사대’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가족 참여형 현장체험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 약용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배우며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의학연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약용식물을 접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등 매년 새로운 탐사 장소를 발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일원에서 본초 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33개 가족, 총 80명이 참가했으며, 온라인 선착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한의학연 본원 대강당에서 개회식과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을 들은 뒤 계룡산국립공원으로 이동해 본초 탐사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조별로 나뉘어 한의학연 본초 전문가와 함께 탐방로에 있는 약용식물을 관찰하고 각 식물의 효능 등을 학습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자체 제작한 본초도감을 활용해 약용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본초 탐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연구원으로 돌아와 한의학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향약표본관 등 전시시설을 관람하며 활동지를 수행하고 한의학 기초 지식을 익혔다. 이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탐사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며 학습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본초탐사대’ 15주년을 맞아 국민참여형 온라인 프로젝트인 ‘함께 만드는 본초지도’도 새롭게 추진했다. ‘함께 만드는 본초지도’는 국민들이 주변에서 발견한 약용식물을 직접 관찰한 뒤 관찰 장소와 식물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로, 수집된 자료는 향후 한의학연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본초 탐사 경험을 영상·그림·글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탐사기록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서는 우수작 8점을 선정해 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도 제공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보고서는 한의학연 SNS 채널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고성규 원장은 “어린이 본초탐사대가 지난 15년간 꾸준히 사랑받으며 연구원의 대표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의 한약자원 연구 전문성을 활용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교의사업에 첨단 맥진기술 접목…학생 건강관리 인프라 확장[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첨단 맥진기술을 교의사업에 접목해 학생 건강관리의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건강교육에 맥진 관련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지부회관에서 ㈜대요메디(대표 강희정)와 ‘학교한의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한의사 사업에 맥진 관련 장비를 활용하고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학교한의사 사업은 한의사가 학교를 찾아 학생을 비롯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체험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의 교의사업이다. 현재 경기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장기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요메디는 3차원 맥영상검사기와 맥파 분석기기 등 맥진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한의의료기기 기업으로, 맥의 특성을 센서로 측정해 파형과 수치 등의 형태로 확인하는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 경기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한의사 교육에 맥진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체험형 건강교육을 확대,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살펴보면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요메디는 학교한의사 교육 현장에 맥진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양 기관은 한의사 보수교육과 공동사업, 학교한의사 사업 홍보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호 회장은 “대요메디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체계가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도민건강 향상과 청소년 한의약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정 대표(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는 “한의약산업의 기술과 인프라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계와 협력해 한의약산업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군진 한의학 미래 조망…한의약, 군 의료 현장 확대 모색[한의신문]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근거를 폭넓게 살펴보고, 다학제 협력을 통해 군진의학의 발전과 함께 한의약의 활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이상호)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57차 군진의학 및 2026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를 개척하는 군진의학, 국민 곁으로,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의세션을 비롯해 후송의학, 치의학,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상호 사령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전·평시 군 의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군진의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다학제 세션을 새롭게 추가해 각기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고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군의관 여러분의 임무는 중차대한 역할”이라며 “군진의학의 발전은 의료의 발전을 넘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키는 소중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세션에서 윤 회장은 “군진의학의 발전과 함께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 영역을 적극 확대해 장병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격려했다. 국군수도병원 엄유식 대령이 디렉터와 좌장을 맡은 이날 한의세션에서는 ‘군진 한의학의 미래-신뢰와 공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과 스트레스 반응부터 중증 외상 후 회복, 근골격계 응급상황, 심혈관질환 관리까지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다뤘다. 먼저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는 ‘군 복무 중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반응: 트라우마 이해 기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훈련 중 사고, 부대 내 인간관계, 동료의 사고, 사고 현장, 재난·파병·대민 지원 등 전투 경험 외에도 장병들이 외상을 겪을 수 있다”며 “침·이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호흡 이완, 한약 처방을 통해 몸이 안전 신호를 감지하도록 해 방어 반응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호흡·그라운딩·자침 등으로 감각과 주의를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다가가야 한다”며 “특히 동일본대지진 생존자들에게서 ‘시호계지건강탕’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됐다”며 한약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는 ‘중증 외상 후 회복을 위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여러 한의약 연구논문을 통해 중증 외상환자의 통증 완화 사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는 큰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 치료, 경혈자극밴드 착용 등의 한의치료와 협진해 통증을 조절하고 완화함으로써 성공적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의진료의 근거를 탐색해 외상 전 주기 관리에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학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의 강연 모습 이어진 발표에서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은 ‘견관절 탈구 응급처치와 한의학 치료를 통한 복합관리’를 주제로 시연을 곁들인 강연을 펼쳤다. 박 부회장은 “장병의 어깨 탈구 시 관절정복 전에 액와신경 및 혈관 평가를 반드시 기록하고 우선적으로 안전한 관절정복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환자의 잔여 이물감 제어를 위해 침 치료를 진행하고, ST 관절 추나 등으로 가동성, 안전성, 근력의 3대 지표를 평가한 후 부대 복귀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는 ‘심장질환(부정맥)의 한의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주제로 장병들의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살폈다. 임 교수는 중국과 국내에서 수행 중인 임상진료지침과 연구 사례 등 부정맥 관련 한의치료의 근거 축적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 임 교수는 “부정맥 환자는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수면, 운동, 식단, 심리 등 다양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습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식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리듬을 확인해 위험을 관리하고 환자가 일상에서 덜 불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료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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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 통해 한국형 건강노화지수 타당성 확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건강보험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건강노화지수(Healthy Ageing Index, HAI)’의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Gerontology(IF: 5.1)’에 2026년 222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참여자 8444명의 자료를 활용해 건강노화지수의 구성 체계와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건강노화지수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존 단일 질환·치료 중심에서 다차원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돌봄 제공체계(통합케어)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건강노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의 건강노화 수준과 영역별 달성 정도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일된 평가 지수의 부재로 건강노화 수준의 진단과 정책 수용 적용에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노화(Healthy Ageing) 개념’을 기반으로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심리적 건강 △생리적 건강 △사회적 안녕 △온라인 참여 △고령친화적 환경 등 7개 영역의 26개 지표로 구성된 건강노화지수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 적합도 분석을 통해 건강노화지수가 개인의 기능과 건강, 사회참여 및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노화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WHO가 제시한 ‘건강노화 개념’을 국내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책임자인 한은정 건강고령화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국제연합(UN) 건강노화 10년(2021∼2030)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건강노화 관련 정책을 개발·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연구”라며 “향후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추적조사를 통해 건강 노화지수의 변화 민감도와 예측타당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방정책과 돌봄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노화지수는 향후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의 반복조사 자료를 활용해 개인과 집단의 건강노화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자료와 연계하여 건강노화지수가 의료이용, 기능저하, 돌봄 필요 및 장기요양 진입 등 주요 건강결과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
우황·사향 등 희귀 한약재, 국제표준·대체자원 해법 모색[한의신문] 세계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분야에서 고가 한약재의 품질기준과 향후 산업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국중의약문화대회(주석 옌리진)·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회장 김영애)·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 강희정)은 16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중국·일본·베트남·브라질 5개국과 홍콩에서 연구자 및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제 전통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溯源創新 國際協同: 우황·사향 등 고가 한약재의 약용가치와 산업발전 회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황·사향을 중심으로 한 9개의 발표를 통해 서로 다른 각국의 제도와 약재 검증 방식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희소한 약용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옌리진 주석은 환영사를 통해 “천연 우황과 사향 등 희귀 고가 약재의 경우 심뇌혈관 관리와 급성기 치료에서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원의 부족 △서로 다른 기준 △공급망의 불안정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가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초고령사회로 변해가는 때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전통의학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관련한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희정 회장은 지난해 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가 채택한 ‘WHO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를 언급하면서,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인 탓에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수용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전통의학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하고, 그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와 안전한 소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황·사향 수급 불안…각국 품질관리·표준화 현황 공유 이와 함께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가이고 임상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쓰이는 약재임에도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분야가 지닌 어려움의 크기를 말해 준다”면서 “표준안 하나가 발간되기까지 여러 해에 걸친 근거 축적과 국제회의 대응, 각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장은 “동물성 약재는 자원이 희소하고 산지가 여러 나라에 분포하며 위조의 유인이 커 안전관리의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라며 “검사 방법의 비교 연구와 시험법의 공동 검증 등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탕쭈쉬안(唐祖宣) 국의대사도 각각 서면과 영상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로 우황과 사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배경에는 급격한 수급 변화에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국가간 기준 및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우황의 가치와 안궁우황환의 임상 응용(쑨샤오보(孫曉波) 베이징협화의학원 장빙교수) △한국의 고가 한약재 유통 현황(최고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장) △우황의 감별 및 배식우황의 품질관리(비원강(畢文鋼) 중국약문화연구회 부회장) △오늘날 일본의 한방, 그리고 우황과 사향(하라다 요시히사(原田佳尚) 준텐도대학 교수) △천연우황 표준체계의 구축(추이즈궈(崔志國) 중국국제과학기술촉진회 표준화공작위원회 부주임) 등의 주제가 발표, 한·중·일 각국에서의 우황 및 사향의 활용 현황과 품질관리 기준 등이 공유됐다. 또한 오후 세션에선 △한약제제산업을 위한 희귀약재의 대체약재 개발(최호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중의 비음(脾陰) 병증의 치법과 관련 동물약의 운용(탕이신(湯一新) 청두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지도교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있어 중의약의 강점(왕셴언(汪先恩) 준텐도대학 내과 교수) △중의약, 홍콩에서: 정책의 전개에서 산업의 과제와 국제화의 기회까지(탄톈러(譚天樂) 홍콩 현대화중의약국제협회(MCMIA)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대체약재, 한약제제 산업 생존 위한 필수요건”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대체약재 대목에서 나왔다. 최호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중국이 1950년대부터 희귀 약재의 대체재 개발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공유하면서, “이중 주목할 대목은 약전 등재에 그치지 않고 용처를 갈라 두었다는 점”이라며 “실제 우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중성약 650여 품종 가운데 38개 품종은 인공우황을 쓸 수 없도록 규정, 어디에 천연을 쓰고 어디에 대체재를 쓸지 제도로 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수급 불안정과 CITES 규제에 따른 대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체생약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 차원의 중장기 목표나 체계적 가이드라인보다는, 사향 수급 불안 같은 특정 이슈에 대응하는 한시적 정책 위주로 추진돼 왔다는 것. 이에 최 교수는 사향·영양각·우황의 대체전략을 제언하며, “대체약재 도입은 먼저 산업적으로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해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K-한약제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사회적으로는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 및 저품질 위조약재의 영구적인 퇴출을, 환경·윤리적으론 CITES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존과 ESG 생명윤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 대체약재의 개발과 제도화는 우리나라 한약제제 산업의 생존이 걸린 ‘절대적 필수 요건’인 만큼, 과거의 낡고 경직된 규제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과학적 상동성과 임상적 동등성에 기반한 실용적인 제도를 즉각 열어줘야 한다”면서 “학계의 과학적 검증-제약계의 과감한 투자-규제 당국의 유연한 제도적 결단이 결합할 때, K-우황을 필두로 한 대체자원의 확립은 한국 전통의약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세계 무대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표준 선점 경쟁 본격화…“발 빠른 대응 필요”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흐름은 표준을 둘러싼 움직임으로, 중국은 다년간의 경험을 활용해 표준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계와 산업계의 꾸준한 요청으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단계”라며 “한국은 우황을 금액 기준 1위로 수입하는 나라이면서,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ISO/TC 249에서 15년 넘게 활동해 온 나라로 논의에 참여할 자리도 근거도 있는 만큼, 규제기관과 연구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발표 이후에는 기업 라운드테이블이 진행, 중국 진무(아르헨티나)과 한국 옥천당·으뜸생약·오너브, 베트남 Thọ Sinh Đường이 참여해 각국의 수급 현황과 품질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
등급만 매기던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포함…새 장기요양 추진[한의신문]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을 매기는 데 그쳤던 인정조사를 의료와 요양의 필요를 함께 살펴 적합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새롭게 포함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참여도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과 기능저하를 동시에 가진 노인이 늘면서 의료와 요양 필요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명문화…필요서비스 제공에 초점 개정안은 현행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서 인정조사 사항인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개정해 의료 필요도 평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기능상태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료적 필요까지 함께 살피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한다. 신설되는 제15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시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 의료인 비중 ‘1명 이상→3명 이상’ 특히 개정안은 등급판정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대신 의료인 비중을 확대해 의료적 판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최소 3명이 한의사 또는 의사(최소 2명)로 구성되도록 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법적 기능도 확대된다. 현행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개정, 의료 필요도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이 재가·시설급여 이용을 결정하는 절차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통합돌봄에 연계…반복 조사 축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의 조사체계를 연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제14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판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유사한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과 통합지원에서 연계해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보 연계 근거도 신설한다. 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에는 △통합지원 신청 정보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결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능 호전 어려우면 장기요양 갱신 면제…갱신 부담 완화 반복적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부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급판정기간도 현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22근무일’로 변경한다. 새 판정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뒀다.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에서 기존보다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기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6~’27년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은 10월12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기존 고위험군이며, 신규 백신인 XFG 백신(모더나·화이자)을 연 1회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이 지원된다.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하면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WHO 역시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필수예방접종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절기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이 활용되고, 기본적으로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의 기초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 등은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건보료 잘못 걷고 못 돌려준 돈 455억…‘과오납’ 5년간 4.2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55억원에 달해 사후 환급을 넘어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부터 반복되는 과오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4조2477억원,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액은 △’21년 7223억원 △’22년 6974억원 △’23년 6950억원 △’24년 9306억원 △’25년 9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액은 9386억원으로 2021년 7223억원과 비교해 29.95% 증가했다. ’22년과 ’23년 6000억원대 후반을 기록했던 과오납 규모가 ’24년부터 다시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문제는 잘못 걷힌 보험료가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이었다.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82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귀속된 금액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을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41만건·169억원,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이었다.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많았지만 미반환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117억원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과오납이 반복되고 일부 환급금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소멸시효까지 완성되고 있어, 환급 안내 강화와 함께 과오납 자체를 줄이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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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으로 펜싱 선수 건강 관리 돕는다”[한의신문] 부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하늘)과 부산광역시 펜싱협회(회장 서재하)는 17일 지역 펜싱 선수들의 건강 관리 및 부상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 펜싱협회 소속 선수들이 체계적인 건강·부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펜싱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반복적인 런지 동작, 빠른 상·하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종목인 만큼 손목과 발목, 무릎 등 근골격계 부상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부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펜싱 선수 및 관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한의치료를 활용한 부상 치료와 회복 지원 △홍보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와 함게 협약식 이후에는 김하늘 병원장의 부산시 펜싱협회 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부산은 구본길·도경동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며 한국 펜싱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역으로, 평소 스포츠 재활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김하늘 병원장은 지역 펜싱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김하늘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상 치료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에도 힘쓰겠다”면서 “또한 앞으로 협회 부회장으로서도 선수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22년 롯데자이언츠와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선수단의 건강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자생봉사단 운영 및 사하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가미태음조위탕, 위식도 역류 동반 비만환자 치료효과 확인[한의신문] 누베베한의원 홍대점 김지민(사진)·김민정·최가혜 원장과 누베베 비만연구소 김서영 연구소장은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제3호에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중 감량은 위식도 역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은 오심·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도 위약 대비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에서 가미태음조위탕(이하 누베베 감비정)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내원한 환자 가운데 위식도 역류 증상을 자가보고하고, 체질량지수(BMI) 23kg/㎡ 이상이면서 누베베 감비정을 포함한 12주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완료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47±11.60세였다. 대상자는 누베베 감비정을 하루 3회씩 12주간 복용했다. 연구진은 체중과 BMI,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이상반응의 특성과 복약 순응도와의 연관성도 살펴봤다. 아울러 진료 경력 3년 이상의 한의사 2인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WHO-UMC)에 따라 이상반응이 약물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상반응 중증도 분류 기준(CTCAE v6.0)으로 증상의 경중을 분석했다. 이상반응은 △위식도 역류 증상군 △상부위장관계군 △기타군 및 이상반응 미발생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 결과, 누베베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이 감소하는 한편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001),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 이상반응은 치료 초기 1∼6주 동안 대상자의 67.0%에서 보고됐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기간별로 90% 이상이 경증이었고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대부분(70.9∼92.5%)은 약물 복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속쓰림과 역류는 기간별 전체 이상반응 건수의 1.8∼5.7%에 그쳤으며, 이상반응 유형에 따른 체중 감량률이나 복약 순응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가혜 원장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흔하게 보고되는 만큼,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장 부담을 고려한 비만 치료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환자들도 누베베 감비정 복용 중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보였으며,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고 속쓰림·역류 증상도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처방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비만 환자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방병원·한의사,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에 데이터 주체로 진입 중[한의신문] 한방병원이 국가 의료데이터 연구·활용 거점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한의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로 연결하는 한편 쟁점인 보건의료정보 처리 심의 과정에도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0797)’이 16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 의원안과 함께 한방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명시한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219646)’을 비롯해 △서영석 소위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정보법 제정안(의안번호 2214515)’ △안상훈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촉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34)’을 일괄 상정,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처리됐다. ◎ 한방병원, 진료데이터 넘어 연구거점으로…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전진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의료정보와 지능정보기술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제10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관리·활용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과 함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 관리·활용 인력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소속 연구인력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의 EMR 등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참여를 위해서는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 등이 과제로 꼽힌다. ◎ 한의사, 의료데이터 ‘활용의 문’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한의사’도 명시됐다.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정성과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료법상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정보주체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한의사는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과정에서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의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의 임상정보의 특성과 진료체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데이터 활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명시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을 의료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디지털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또 EMR의 표준화·인증 절차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복기왕·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이정문·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후반기 복지위에서 복수의 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이 함께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병원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근거가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공공 한의약 자산으로 재탄생[한의신문] 故 강병수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소중한 본초학 연구자료들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 및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은 17일 진흥원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기증식’을 갖고, 유족들과 저작권 이용 허가서를 교환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故 강병수 교수의 아내인 김안자 여사 및 자제 등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제자인 오수석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최윤용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학들에게 더 큰 힘 되는 계기 되길” 고호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병수 교수님의 귀중한 자료를 한의약진흥원에 기증해주신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기증된 본초학 연구 자료들이 마중물이 되어 한의계 후배들에게 더욱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안자 여사는 “고인께서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목단꽃인데, 꽃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치고 있는 꽃잎이 초록색이어서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증된 자료는 교수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제자 등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자료가 잊혀지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한의약진흥원 관계자와 오수석 원장에게 감사드리며, 계획하신 바대로 일이 잘 진행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공자산으로 활용의 첫걸음 이와 함께 기증식이 이뤄지기까지 진흥원과 유가족 사이에서 연계역할을 한 오수석 전 이사는 “교수님께서는 개정증보판을 준비하고 계시던 중 아프시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다”면서 “병상 중 20여 만장의 본초 슬라이드 필름을 받아라고 했을 때 어깨에 짊어질 짐이 너무 무거워 못받겠다고 하게 돼 그 자료는 동국대 후배교수가 받게 됐지만, 출판과 학습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 하지 못해 항상 마음의 짐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고호연 원장과 유가족들이 자료 활용에 흔쾌히 동의해줘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밝힌 오 전 이사는 “오늘은 강병수 교수님이 평생 직접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산야를 다니며 손수 촬영한 소중한 본초 자산들이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되는 첫걸음을 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아울러 오늘 기증된 자료 이외의 강병수 교수님이 남겨주신 자료들도 공공자산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실습과 이론 겸비한 참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故 강병수 교수의 제자들도 당시 학창시절 강 교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용호 회장은 “교수님께서는 강의 중 슬라이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자료들 모두가 교수님이 직접 산에 가서 일일이 촬영한 사진자료들로, 교수님은 이론은 물론 쉬는 날이면 학생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약초도 캐시는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참스승으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며 “교수님이 남기신 자료가 단순한 보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해 후학들이 교수님의 학업적인 성과와 연구정신을 이어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윤용 회장은 “학생회장을 했었을 때 교수님 댁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료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미래 후학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면서 “교수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른 원로교수님들의 다양한 자료들이 모일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 한편 진흥원에서는 이날 기증된 자료를 △한약재 자료 보존(전통 한의약 기록문화 보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사진자료 디지털 자산화) △산업·교육·연구 활용 지원(표준자료 제공, 활용 기반 마련)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한의약 데이터 산업화 지원)의 목적 아래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기록성·전문성·확장성·지속성 등 5가지의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국민 활용 중심의 공공 아카이브 구축 및 원로 한의학자의 기록유산 보존, 본초학·한의학 전문자료의 체계화, 교육·디지털 콘텐츠 연계, 장기보존 및 후속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이달까지 원본자료 확보 및 저작권 검토, 데이터 정리 등과 같은 선행작업을 거쳐 내달부터는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홍보콘텐츠, 기관 연계, 교육자료 활용 등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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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지역 한의약 정책 기반 마련[한의신문] 포항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임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의약 육성사업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이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주희 의원을 비롯해 김승리·김영헌·김정엽·김창희·김홍열·안대천·안병국·유흥근·이민규·조민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울산하니FC,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앞두고 출정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 소속 ‘울산하니FC’가 제13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를 앞두고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울산하니FC는 10월 25일 청주 용정구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16일 저녁 출정식을 가졌다. 울산하니FC는 제12회 대회 당시 선수 부족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에 힘써왔다. 심성흠(심한의원 원장)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참가 선수들은 지난 2년간 매주 문수구장에 모여 훈련하며 호흡을 맞추고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이날 이정렬(해성한의원 원장) 단장은 선수들에게 연습 및 대회 기간 동안 부상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6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연습 과정은 물론 대회에서도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부상 없는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일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2028년부터 새 도안 적용[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도안과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접종 이상사례 신고 주체로…‘예방접종관리법안’ 복지위 의결[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제도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도 한의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한의사의 기존 보고·신고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반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증상을 폭넓게 신고해 국가가 원인을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과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 특히 서미화 의원안에 담겼던 한의사의 이상사례 신고 근거가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체계를 독립된 제정안으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이를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한 접종 후 이상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 신고 주체였던 한의사의 역할을 예방접종 안전관리 영역까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에서 접종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필요시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식약처-양구군, 국가생약자원 관리·연구 협력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17일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이하 양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구군(군수 김왕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산성 생약자원을 체계적으로 재배·보존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양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원거리 입지와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생약자원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양구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이행 △연구개발사업 상호 협력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국내외 생약자원 활용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지역 내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 연구와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양구 해안야생화공원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인재를 활용한 양구센터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원의 생약자원 연구 역량과 양구군의 지역 자원 및 현장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생약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생약자원의 재배·보존 및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시설을 활용한 교육과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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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M, ‘연교 추출물’ 대장염에 따른 장·뇌 염증 완화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KIOM)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은 17일 연교 추출물이 대장염에 따른 장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고 혈액과 뇌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약리학·천연물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 6.8)에 7월 29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은 ‘Forsythiae Fructus attenuates DSS-induced colitis and associated neuroinflammation with modulation of AMPK/mTOR-related autophagy signaling’으로, 박여진 연구원이 제1저자로, 고영훈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불안·우울·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장과 뇌가 염증 신호를 주고받는 ‘장-뇌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장과 뇌에서 어떤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쥐에 급성 대장염을 유도한 뒤 연교 추출물을 투여했다. 이후 대장염 정도와 장벽 손상, 혈액 및 뇌의 염증 반응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대장염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장염 정도는 약 40% 낮아졌으며, 체중 감소폭도 17.1%에서 9.0%로 줄었다. 또 대장염으로 약해진 장벽을 통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도 약 59% 감소했다. 장 조직에서도 장벽과 점막을 유지하는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장 조직에 몰려든 염증세포와 염증물질 역시 감소하면서 장 내부의 손상과 염증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장염을 유도한 생쥐에서는 혈액과 뇌에서도 염증 반응이 증가했지만,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이후에는 이 같은 염증 반응이 감소했다. 특히 뇌에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연교 추출물 투여 후 장과 뇌에서 손상된 세포 내 물질을 정리하는 ‘자가포식’과 관련된 신호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교가 장과 뇌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AMPK/mTOR 관련 자가포식 신호가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영훈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연교의 항염증 효과를 장에 국한하지 않고, 대장염에 동반된 뇌 염증 반응까지 함께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만성 대장염 모델과 추가 기전 연구를 통해 장-뇌축 관점에서 연교의 작용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융합사업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는 ‘메디컬 광물-한약 융합 기반 염증성 장질환 제어 원천기술 개발(CAP23024-000)’과 ‘글로컬 기반 웰니스·항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융·복합 한약소재 개발(KSN2413011)’ 과제를 통해 진행됐다.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한의신문] 국민의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인력·재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토대로 남 의원과 공동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했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주거지 재가서비스 받을 권리 명문화 보건의료·돌봄 분야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부분이다. 제정안 제8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성별·연령·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의 원칙이 기본법 차원에서 제시됐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보건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위한 법·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돌봄수급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조사·판정부터 급여 신청·제공까지 통합적인 업무·서비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인력·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부담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가족이 담당해 온 무급 돌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급 가족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로 인해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라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윤·김정호·권향엽·남인순·박정·박주민·서영석·염태영·이수진·이주희·이학영·허종식·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높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 25.38대1[한의신문] 2027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579명 모집에 1만4696명이 지원해 25.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15명 모집에 1,942명이 지원해 129.4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천대 한의과대학이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논술’ 전형으로 256.28대1(7명 모집/1794명 지원)을 기록했다. 가천대에 이어 경희대 82.20대1(56명 모집/4,603명 지원), 부산대 25.30대1(20명 모집/506명 지원)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한의대 19.23대1 △대전대 12.54대1 △동국대 WISE 15.82대1 △동신대 14.33대1 △동의대 17.39대1 △상지대 24.14대1 △세명대 17.33대1 △우석대 13.65대1 △원광대 9.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6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는 530명 모집에 1만2399명이 지원해 23.39대1을 기록한 바 있다. -
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근절 위해 맞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하 금감원)은 16일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상호 연계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홍보 분야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먼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분석과 관련한 청구데이터 분석·검토 등에도 적극 협조하며 조사·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 및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힘쓰는 심평원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토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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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레이저 치료, 안전성과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 높인다”[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학회(회장 장인수·이하 학회)가 한의 임상 현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대한통합레이저 교육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학회는 12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임상 한의사와 학회 관계자, 예비 한의사인 한의과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 교육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출범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계의 학술적 외연을 넓히고, 최신 의료기기 및 레이저 치료 분야의 객관적 전문성과 임상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20시간 집중 고효율·실용적 교육 체계 확립 이날 출범한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전문의급 임상 역량 배양이란 목표 아래 피부·미용 및 근골격계 통증 등 레이저를 활용한 치료 전반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주기적 진료체계’를 정교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과 안전 진료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독자적이고 숙련되게 운용하면서도 부작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시간 이내의 고효율·실용적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장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위원회 출범이 갖는 학술적·임상적 무게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이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곽도원 위원장과 김재돈·장영훈 부위원장, 송지훈·이마음·우대윤 분과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 및 홍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감사장이 전달됐다. 정밀 시기(試技) 중심 세미나형 프로그램 진행 이어 진행된 행사에서는 선배 임상가들과 예비 한의사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아울러 단순한 형식을 벗어나 레이저 파장별 임상 적응증, 색소 질환(오타모반·주근깨·백반증 등)과 주요 미용기기 지식을 다루는 학술 퀴즈가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최신 피코초 레이저(Pico-second laser) 장비를 활용한 정밀 핸드피스 조작 시연 및 이벤트 세션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풍선 표면의 미세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반응시키는 시기(試技)를 통해,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타깃 병변만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레이저 테크닉의 정밀도를 몸소 체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곽도원 교육위원장은 “레이저 등 첨단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숙련된 임상 술기와 철저한 안전 관리”라며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실무 교육을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학회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표준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정기 연수강좌 및 핸즈온 워크숍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한의신문] 온천요법을 단순한 휴양·건강관리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정립해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과 치료방법을 명확히 정의한 뒤 지역 실증과 시범사업을 거쳐 신의료기술평가·급여화로 연결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의료적 활용을 위한 행위정의와 임상근거 구축,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했다. 전은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의료적 활용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아산시가 의료계·온천산업계·학계와 협력해 의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방안(우종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온천의 의료화를 위한 행위정의 수립전략(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온천요법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향(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천요법 급여화 막는 건 효능 아닌 의료행위 구조 부재 우종민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의료행위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임상 근거는 축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대상·처방·관리 기준이 없어 급여평가가 어렵다”며 질환별 표준프로그램과 의료진 관리체계를 갖춰 공적보험과 연계한 독일·체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온천의 임상 근거로 △충주 탄산온천(경계성 고혈압 환자 20명·4주 임상시험→혈압 개선) △도고온천(BMI 20 이상 비만아동 20명·8주간 주 1회 입욕→체지방·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국내 온천치료 연구 32건 분석(피부질환·대사질환·근골격계질환) △해외 메타분석(심혈관질환 위험 감소·혈당 상승 억제·유산소운동 유사효과)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선결과제로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 검증 △온천 ‘의료행위’의 개념적·구조적 정의 △임상진료지침(CPG) 및 질환별 표준치료 프로토콜 개발 △의료진 처방·관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영향·비용효과성 분석을 꼽았다. 급여화 방안으로 ‘정책 기반 마련→급여평가 핵심요건 확보→시범사업 기반 급여 적용’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효능 근거·메타분석·해외 제도 분석을 토대로 정책 기반을 마련한 뒤 의료행위 정의와 임상근거·표준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행위 인정·수가 산정과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모델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그는 “급여화는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천 이용 활성화와 예방·재활 기능 강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온천욕도 처방·시술·평가 단위로…“행위정의가 의료화 출발점” 서병관 교수는 온천의 의료화를 위해선 ‘온천욕’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실제 처방·시술·평가가 가능한 의료행위 단위로 나눠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에는 수·유속·풀 치료,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 약욕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온천을 활용한 행위는 대부분 비급여에 머물러 있어 기존 수가체계를 활용한 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온천요법의 행위정의 사례로 △전신 한약물욕(40℃ 전후 미온수+한약재·아토피 피부염) △수중운동요법(맞춤형 수중운동·퇴행성 슬관절염) △수중도인운동법(수중 유체역학·온천 화학효과 활용·뇌졸중 후유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중도인운동은 환자 상태평가→치료계획→능동·수동 수중치료→치료 후 재평가까지 표준화해 ‘온천 이용’과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급여화 전략으로는 전면 급여보다 건강증진행위로서의 선별급여를 제시했다. 진료행위와 복합돼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온천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적 요양·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노령자 건강증진 우선 적용 △의료적 유용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한 임상결과·비용 연구 △보건과 의료, 복지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도화 로드맵은 △단기(행위정의 분류체계·행위정의 기술서·전문가 합의구조 마련) △중기(EBM 근거 생산·임상연구·경제성 분석) △장기(온천건강 이니셔티브·선별급여·상대가치 산출)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표준화된 행위정의는 온천 의료화의 출발점”이라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중앙정부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반영 △복지부에는 단계적 급여화와 근거연구 지원을 주문했다. ◎ 온천요법, ‘CPG→행위정의→신의료기술→급여’ 제도화 경로 제시 최성열 교수는 개발 중인 ‘온천요법 한의CPG’를 ‘쉬는 온천’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전환, 건강보험 등재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 방향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상근거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었다”며 “이번 CPG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한의대에서 개발·검토 중인 CPG의 주요 권고안은 △피부질환(소양증·아토피·건선: 한약 좌욕·훈증·약욕) △근골격계(골관절염·만성요통·섬유근통: 수치료·광천치료) △말초신경병증(당뇨병성·항암치료 유발) △수면장애(취침 전 34~37℃ 미온욕) 등이다. 특히 △소양증의 한약 좌욕·훈증과 광선치료 병행은 근거수준 ‘Moderate’ △만성요통의 수치료 병행은 통증 감소(SMD -1.67) 근거가 제시됐다. 제도 진입 경로로는 ‘CPG·임상근거 확보→온천요법 행위정의→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제시했다. 추나요법과 첩약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 적용으로 이어진 전례처럼, 온천요법 역시 지역 실증과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실증 거점은 별도 시설 신설 대신 국민보양온천과 지역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의료적 온천요법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온천요법 급여화, 이제 시범사업으로”…질환·처방부터 좁혀야 한편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대상 질환과 환자군, 치료방법을 구체화한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근거 축적과 의료행위 정의·표준화, 한의CPG 개발 논의를 거치며 제도화의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시범적용을 염두한 ‘행위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를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표준화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온도·시간·횟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의 안전관리 기준도 과제로 꼽았다. △환자 선별·처방 △시술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노인에게 온천요법을 적용하고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대상자·장소를 검증하는 정책근거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 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닌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는 ‘정책실험’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국가 R&D를 후속 연구의 마중물로 제안했다. △근거·해외사례를 지속 축적하는 연구 허브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연구 △임상기관과 온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연구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을 의료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복지부 국비 R&D 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 패널토론: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34 -
한의사 오수완, 혼불문학상 첫 SF 수상작 ‘에케 호모’ 출간[한의신문] 한의사이자 소설가인 오수완 작가가 제16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장편소설 ‘에케 호모’를 출간했다. 혼불문학상 사상 최초의 SF 수상작으로, 문명이 사라진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성, 사랑, 책임, 문명의 의미를 탐구한 작품이다. 오수완 작가는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에케 호모’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의 집필 배경과 문학관, 한의사와 소설가로서의 삶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1970년 철원에서 태어난 오 작가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한방내과 전문의다. 2010년 장편소설 ‘책 사냥꾼을 위한 안내서’가 중앙장편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 2020년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번 ‘에케 호모’로 다시 한 번 주요 문학상 수상작가에 이름을 올렸다. 오 작가는 간담회에서 “낮에는 한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며 소설가로 활동한 지 16년이 됐다”고 밝히고, 이어 혼불문학상 수상에 대해 “글을 쓰면서 포기할 뻔한 순간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난 이후의 세계,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작품 제목인 ‘에케 호모(Ecce Homo)’는 성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이다. 동시에 니체의 동명 철학서를 연상시키는 제목이기도 하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어느 날 붉은 몸을 가진 전지자 ‘프라임’이 등장하고, 프라임이 손뼉을 치는 순간 ‘강림’이라 불리는 재앙이 발생하고 인류의 99%가 사라진다. 도시와 문명은 붕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겨진 기계와 자원을 활용하며 생존을 이어간다. 재앙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소녀 ‘서브’와 그의 보호자인 중년 남자 ‘노먼’이 문명이 무너진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과 재건이라는 거대한 목표보다 한 사람의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찾는 여정을 담았다. 오 작가는 작품을 구상한 계기에 대해 “생태계 최정점에 있는 인간이 생태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혼불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이전의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만날 수 없었던 인물의 등장이 흥미롭고 여행기 구성도 적절하다”며 “간략한 상황만 제시하면서 독자가 상상할 여지를 준다는 점”을 작품의 특징으로 평가했다. 오 작가는 ‘에케 호모’를 단순한 재난이나 과학소설로만 규정하기보다 인간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F를 ‘Science Fiction’뿐 아니라 ‘Speculative Fiction’, 즉 사변소설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며 “이 작품 역시 사유와 사색에 관한 이야기이자 일종의 사회실험을 통해 인간을 묘사한 소설”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341편의 응모작 가운데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혼불문학상 최초의 SF 수상작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
경북한의사회-대구한의대 앵커사업단, 한의-면역 R&D 발전 협력[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와 대구한의대학교 앵커사업단 한의면역연구소(송창현 소장)가 15일 지부 회관에서 한의-면역 R&D 산업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면역 R&D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면역 R&D 분야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한의-면역 R&D 관련 전문성 및 효과성 향상에 필요한 학문적 자문과 기술지원 △관련 공동 행사 및 협력사업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공유 △보유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봉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과 면역 분야의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북한의사회도 한의-면역 R&D 분야의 발전과 회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면역 R&D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이원훈(다미인한의원)원장이 강사로 나서 ‘체질별 다이어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원훈 원장은 체질에 따른 다이어트 접근법 등을 중심으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했다. -
통합돌봄 논의에 ‘장애인 목소리’ 빠진 25개 시군구[한의신문]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역 통합돌봄의 주요 사항을 논의·조정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쳤으나 25개 시군구에서는 정작 돌봄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도 1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미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협의체의 ‘구성 완료’라는 외형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의 필요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의 근거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25곳(10.9%)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인만 빠진 게 아니다…19곳은 ‘주거’ 위원도 없어 문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다른 핵심 영역까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으며, 12곳(48%)은 요양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가 빠진 곳도 5곳(20%)이었고, 사회복지 분야조차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2곳 있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의 경우 장애 관련 주체는 물론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까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를 지역 단위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구성의 편차는 실제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방문의료와 장기요양, 복지·돌봄 등을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합지원의 핵심 구조로 제시해 왔다. 장애인 1624명 이미 통합지원 대상…협의체에는 당사자 ‘부재’ 더욱이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진 지역에서도 상당수 장애인이 실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6월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시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통합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존재하지만 이들의 필요와 경험을 협의체 논의 과정에 전달할 장애 관련 주체는 빠져 있는 셈이다. 광역단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개 시도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에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3903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협의체 설치 여부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실제 이용자의 의견과 의료·요양·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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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본격 추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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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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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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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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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자막뉴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일차의료 한의 역할 확대에 ‘속도’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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