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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월)

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

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재무업무 규정 등 개정, 회무 효율화 추구
한의약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확인 및 회원 소송 지원 등 의결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45회 이사회3.jpg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제45회 이사회2.jp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제45회 이사회1.jpg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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