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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용 인체자원 10만 명분 추가 공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총 10만3,774명분의 인체자원을 3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추가 공개한다. 인체자원은 사람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조직, 세포, 혈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혈청, 혈장, 핵산 등)과 임상‧역학정보 및 유전정보를 뜻한다. 공개 대상은 지역사회기반 및 도시기반코호트 등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97,2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6,316명분), 만성뇌혈관질환 코호트(70명분), 육종암 코호트(188명분) 등이다. 이번 추가 공개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분양하는 한국인 인체자원은 누적 총 30만2,066명분으로 확대되며, 인체유래물에 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가 첨부된 고도의 자원으로 국내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에서는 인체자원은 지역사회기반 코호트(5기, 11기 4,085명)와 도시기반코호트(93,115명) 참여자 9만7,200명의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 기존에 공개된 임상역학 정보 등과 연계해 한국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유전적‧환경적 위험요인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인체자원은 그동안 △고요산혈증 고위험군 조기 발견,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도 차이 확인, △가공육 섭취에 따른 한국인 사망 위험의 연관성 분석 등에 활용됐다.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은 국민 건강과 영양상태,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대표 표본조사 사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2023년까지의 조사 참여자 중 인체자원 기증에 동의한 1만1,430명의 인체유래물과 임상‧역학정보가 공개돼 활용돼 왔으며, 이번에는 제9기 ’24년 참여자 6,316명분이 추가 공개돼 누적 1만7,746명분의 인체자원이 공개된다. 주요 공개 정보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입원 및 외래이용, 교육‧경제활동, 비만, 음주 등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801개 역학변수와 DNA, 혈장, 혈청, 뇨 자원 등이다. 혁신형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에서 확보한 인체자원 70명분도 추가 공개한다. 공개 정보는 70명(신규 70명, 추적 60명)의 인체유래물(DNA, 혈청, 혈장, 섬유아세포, 단핵세포) 및 임상‧역학정보(3,199개), 뇌영상정보(PETSurfer_SUVr, FreeSurfer_GMV), 라이프로그 정보와 추가된 70명분의 한국인 칩(Korea Biobank Array) 등이다. 공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질환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연구하는데 활용 가치가 높으며, 이번 추가 공개로 해당 사업의 인체자원은 기존 1,377명분에서 총 1,447명분으로 늘어난다. 혁신형 육종암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인체자원은 지난해까지 393명분이 공개됐으며, 이번에 188명분 추가 공개로 누적 581명분의 인체자원이 공개된다. 육종은 뼈, 근육, 지방 등 몸을 지지하거나 연결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환자 수가 적어 연구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번 자원에는 전혈, 혈장, 혈청, 연막, 조직 등의 인체유래물과 환자의 기본 정보, 신체계측, 음주·흡연 정보 등 462개 임상·역학 변수가 포함된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재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고도로 정제한 다양한 정보가 연계된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제작·보관하고 있으며,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보건의료 연구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한의신문] 환자가 수술을 맡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양방의료계와 정부는 필수의료 위축과 의료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 “의료사고 이력 알 권리, 환자 선택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소희 의원은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을 공개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진료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사고 후 수술한 의사가 한 달 전에도 다른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같은 의사에게 수술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며 “그 이력을 알았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공정한 진료계약의 전제라고도 강조했다. “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 진료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환자가 알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해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에도 면허취소·정지 자동 연계 불가 △확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확인이 불가한 점을 들어 의료인 진료 지속 여부와 환자의 정보 접근권은 별개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회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며 “공개 범위와 의료인 권리 보호,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입법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특례 확대의 빈틈, ‘의료인 이력공개’로 메워야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환자 권리 보호 과제와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형사책임 완화에 맞춰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의료인 이력공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의료사고 특례 확대는 환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만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의료인 이력공개제도는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시장 신뢰를 높이는 장치인 만큼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의료사고 재발 방지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경쟁 우위 차단 △성실한 의료인이 신뢰받는 의료시장 질서 확립 등을 제시하며 “정보공개는 형사처벌보다 경미한 책임 수단으로,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기본권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의료인의 징계·형사처벌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은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인만 예외로 둘 이유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개 대상 정보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확정판결 △마취 상태 환자 대상 성범죄 확정판결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확정판결 △무면허자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공개 기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선고 후 10년·5년·2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공개 항목은 의료인 성명·면허종류·면허번호·죄명·공개 사유·선고 및 판결확정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 방식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협회의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이나 미국 각 주의 의료인 정보 검색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알 권리와 기본권 사이…의료사고 이력공개 ‘정교한 설계’ 주문 한편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기본권, 필수의료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개 범위와 방식은 환자안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부터 국가가 일정 기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의 면허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초기에는 중대한 의료과실부터 시작해 향후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중대한 성범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논의를 의료사고 이력공개를 넘어 의료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의료법상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 구체화 △환자 안전·선택을 위한 도움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인 이력공개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개 대상과 기준, 한계를 헌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의 목표가 ‘환자안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어은경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판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환자안전사건 조사기구와 전문직 심사기구, 의료인 교육·감독체계, 국가 차원의 의료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개인의 과실뿐 아니라 시스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학습·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동욱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일부 완화된 만큼 환자의 알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인의 기본권을 고려해 공개 대상을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비례성 원칙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사고 이력 자체를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는 개념이 모호하고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 확정판결만으로 공개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검토할 수 있다”며 “현행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원광대 한의대·한방병원, 美 미시간주립대 글로벌 연수 성료[한의신문]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졌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권강범)과 한방병원(병원장 조한백)이 7월11일부터 19일가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MSU)에서 ‘글로벌 통합의료 프로그램(Global Integrative Health Program)’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광대학교 라이즈(RISE) 사업과 병원 발전기금(이정한 교수)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글로벌 통합의료 단기연수를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예비 한의사들의 국제적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글로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국의 선진 의료시스템과 정골의학(Osteopathic Medicine)의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한의학과 비교·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게 원광대 한방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수단은 미시간주립대학교 도서관의 Digital Scholarship Lab을 비롯해 헨리포드 잭슨 병원(Henry Ford Jackson Hospital), 오리가미 재활센터(Origami Rehabilitation), 정골의학(OMM) 클리닉 등을 방문해 미국 의료현장을 견학했다. 무엇보다 VR과 360도 영상 기반 교육시설을 활용한 첨단 연구·학습 환경을 체험을 통해 중환자실(ICU)과 일반 병동의 환자 관리 체계, 재활치료 시스템 등을 살펴보며 미국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직접 확인했다. 또 이번 연수에서는 의료기관 견학에 그치지 않고 현지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도 활발히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저널클럽을 통해 최신 연구논문을 함께 읽고 토론했으며, 만성 요통을 주제로 한 OMM(Osteopathic Manipulative Medicine) 클래스에서는 미국의 정골 수기요법과 한국의 추나요법을 비교하는 학술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정골의학 클리닉 외래를 참관하며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연수에 참가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오영주 학생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시스템을 직접 본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생후 9일 된 신생아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환자들이 정골의학 수기치료를 받는 모습을 참관하면서 새로운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정골의학 수기요법과 우리나라 추나요법을 심도 있게 비교하면서 예비 의료인으로서 임상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광대 본과 4학년 유수민 학생은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수기치료가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연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OMM 전문의가 환자의 신체 비대칭과 가동 범위 제한을 평가한 뒤 맞춤형 교정기법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적은 힘으로도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골반 촉진 랜드마크를 활용한 진단·치료 실습과 근에너지기법(MET) 실습, 연구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저널클럽을 통해 수기치료 기술과 근거중심의학(EBM)적 사고를 함께 익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수단장을 맡은 한방재활의학과 하원배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첨단 의료 및 재활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고, 정골의학과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을 비교·교류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 교수는 “미국의 의료제도와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한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꿈꾸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교육 및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의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웨어러블, AI, 근감소증 그리고 한의학[한의신문] 2026년 7월5일 일요일부터 7월8일 수요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IAGG World Congress 2026에 참석했다. IAGG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의 약자로, 노화와 노년기 질환을 다루는 세계적인 국제학술대회다. 흔히 함께 사용되는 용어인 Gerontology와 Geriatrics는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조금 다르다. Gerontology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노화 과정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Geriatrics는 정상적인 노화보다는 노쇠와 노화에 따른 질병과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관리하는 의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학회가 있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단체가 연합하여 사단법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도착과 학술대회 운영 방식 7월4일 토요일, 약 14시간의 비행 끝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학술대회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관심 있는 연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My Program에 저장됐고, 초록, 발표자, 발표 장소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매우 편리했다. 향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나 한의계 주요 학술대회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일정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강연장을 찾아 이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등록자는 네 자리의 예약번호를 부여받았고,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뒤 이름표를 수령했다. 이름표 하단에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어, 강연장에 출입할 때마다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입장이 이뤄졌다.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답게 참가자 관리와 동선 운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7월5일: 건강한 노화, 연구방법론, 그리고 회복탄력성 학술대회의 주요 주제는 매우 다양했다. 노화, 노쇠, 근감소증, 코호트 연구, 디지털 헬스,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결정요인 등 여러 분야가 함께 다뤄졌다. 다만 주제가 워낙 폭넓게 배치돼 있어,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찾아 듣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다. 대부분의 세션은 개별 연제보다는 워크숍 단위로 구성돼 있었고, 한 세션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한 세션 안에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발표자가 배치돼 있었다. 첫날에는 건강한 노화 연구와 관련해 뇌신경학적 접근 및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방법론 세션에 참석했다. 먼저 룩셈부르크 대학의 Jure Mur가 위험 예측 모델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연구자료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측자료, missing data 처리 방법에 대해 다뤘다. 다만 이후 내용이 나의 관심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어 다른 강의실인 E108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회복탄력성, resilience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잘 견디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발표에서는 이를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했다. 첫째, 스트레스 유발인자, 둘째, 체계 또는 시스템, 셋째, 회복탄력성의 자원과 기전, 넷째, 결과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곧바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 개인이 가진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자원,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다양한 기전이 관여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노화와 노쇠를 연구할 때에도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분석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6일: 웨어러블 기기, AI, 디지털 중재 둘째 날에는 웨어러블 기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쇠와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탐지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최근 노인의학 분야에서는 단순히 병원에서 한 번 측정한 검사 결과만으로 노쇠를 판단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발동작 추적, 손목 센서, 쌍방향 플랫폼, 카메라 기반 동작 분석 등을 통해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동작 분석은 단순한 연구용 측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노쇠 위험군 조기 스크리닝 △개인별 건강 피드백 제공 △임상 현장에서의 기능 평가 △지역사회 기반 예방 프로그램 △재활치료 및 운동 중재 효과 모니터링 특히 손목에 착용하는 센서를 이용해 수면, 보행, 대화와 같은 일상적 특징을 통합 분석하는 연구가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디지털 자료가 축적되면 궁극적으로는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장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 흐름이었다. 측정된 디지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나이에 따른 기능 감퇴를 예측하고, 개인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VR과 AR 기술을 활용한 중재 플랫폼도 소개됐다. 한 연구에서는 VR/AR 기반 게임형 중재를 통해 인지능력과 근감소증이 개선되는지를 무작위대조시험, RCT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신체수행능력이 향상됐고, 근육량 증가도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노인 대상 중재에서 게임형 접근은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보였다. 싱가포르의 ADL+2.0 연구와 지역사회 기반 인지중재 다른 발표에서는 싱가포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ADL+2.0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치매 또는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인지건강 중재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AI가 보조하는 다양한 변수 기반의 디지털 중재를 시도하고 있었다. 대상자를 세 그룹(△디지털 중재만 사용하는 그룹 △디지털과 대면 방식을 결합한 혼합형 그룹 △대조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주요 결과변수는 인지 수행능력이었으며, 이 외에도 정확성, 수용성, 적용 가능성, 비용 등이 함께 평가됐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을 넘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적용 가능한지까지 살펴보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동아대학교 박현태 교수의 Aging 2.0 발표 이날 특히 반가웠던 세션은 우리나라 동아대학교 헬스사이언스학과 박현태 교수의 발표였다. 주제는 ‘Aging 2.0: Intelligent Interventions through Digital Wellness’였다. 박 교수는 DASH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플랫폼은 실생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케어를 보강하는 시스템이다. 전통적으로 노쇠나 근감소증 평가에서는 걷는 속도, 근육량, 보행 걸음 수 등을 측정해왔다. 그러나 DASH 플랫폼에서는 여기에 더해 걷는 기능, 근육 기능, 인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AI 신발 깔창, smart insole을 이용한 연구였다. 발바닥의 압력을 분석해 보행 패턴, 휘청거림, 좌우 대칭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양한 임상적 근거와 결합해 연구하고 있었다. 인지기능과 관련해서는 인지적 쇠약, cognitive frailty을 평가하기 위해 EEG, 즉 뇌전도를 측정했다. 또한 VR/AR 기술을 활용해 중재를 게임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지지와 개인화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함께 개발하고 있었다. 운동 중재 분야에서는 AI 기반 증강현실 운동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사용자의 앞에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면에 제시되는 동작을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사회적 지지 영역에서는 SNS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노쇠 예방과 건강한 노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됐다. 7월7일: 노쇠, 근감소증, 인지 저장능 셋째 날에는 노쇠와 근감소증, sarcopenia 관련 세션에 참석했다.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개념이 인지 저장능, cognitive reserve이었다. 인지 저장능은 인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 직업 경험, 여가 활동, 사회적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치매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을 늦추거나, 증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서는 2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저장능 인덱스 설문지, 즉 Cognitive Reserve Index Questionnaire를 활용했다. 그 결과 인지 저장능 지표는 MMSE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쇠 지표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다(p<0.01). 즉, 인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활동을 촉진하는 중재는 인지기능 저하를 조절할 뿐 아니라, 노쇠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단순한 운동이나 영양뿐 아니라, 사회적·인지적 활동이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다. 7월8일: 노인 암환자 재활과 ONCO-GR 마지막 날 오전에는 노인 암환자의 재활에 대한 세션에 참석했다. 이 분야는 Oncological Geriatric Rehabilitation, 줄여서 ONCO-GR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ONCO-GR은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치료 전,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 중에 시행하는 재활치료를 의미한다. 노인 암환자는 암 자체뿐만 아니라 노쇠, 근감소증, 인지기능 저하, 영양불량, 다약제 복용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먼저 네덜란드의 사례가 소개됐다. 발표자들은 노인 암환자에게 어떤 시점에 어떤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의료체계 안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발표에서는 10년 간의 전자차트, EMR 자료를 추적하고 이를 네덜란드 통계청의 국가자료와 결합해 ONCO-GR을 분석한 연구가 소개됐다. 연구에서는 치료 종류, 환자 특성, 퇴원 후 거주지, 의료 이용, 생존율, 가정에서 보낸 일수 등을 평가했다. ONCO-GR의 중요한 의미는 단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임상의, 환자, 보호자가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근감소증 세션: GLIS와 악력 평가의 중요성 오후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었던 근감소증, Sarcopenia 세션에 참석했다. 약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50명 정도의 참가자가 몰렸다. 좌장 옆 라디에이터 위에 앉은 사람도 있었고, 바닥에 앉은 사람도 있었다. 나는 문가 벽에 기대어 서서 강의를 들었다. 그만큼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근감소증은 점진적이고 전신적인 근육량 및 근력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움직임 제한, 삶의 질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심한 경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정의와 진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임상의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GLIS(Global Leadership Initiative of Sarcopenia)가 구성돼 있다. GLIS는 근감소증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만들고, 기존 여러 합의 그룹에서 제안하고 수용된 정의들을 실제 임상과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션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루어졌다. △근육량 감소의 정의와 측정 △근력 감소의 임상적 의미 △근감소증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 △신체기능 저하와 삶의 질 문제 △진단 기준의 국제적 합의 필요성 개인적으로도 현재 근감소증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디지털 악력계를 구입해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세션에서도 hand grip strength, 즉 악력 측정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최근에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보다 디지털 방식의 악력계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했다. 마치 과거에는 수동 혈압계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자동 혈압계를 널리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발표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체성분과 근육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DXA,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 △BIA, 생체전기임피던스 방식의 체성분검사 △종아리 둘레 측정 또한 몸의 크기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였다. 예를 들어 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거나, 근육량을 체중으로 나누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근감소증 연구에서는 단순히 근육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격과 신체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술대회를 마치며 4일간 노화와 노쇠에 관한 다양한 발표를 들으며,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화를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특히 웨어러블 센서, AI, 스마트 인솔, VR/AR, 카메라 기반 운동 중재, 클라우드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신체에 센서를 부착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분석하고, AI를 활용해 개인별 중재를 제공하는 방식은 연구적으로는 매우 흥미롭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임상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연구 환경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노인 환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비용은 적절한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노쇠 연구자들과의 교류 필요성도 느꼈다. 특히 동아대학교 박현태 교수님을 비롯해 국내에서 노쇠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협력한다면 한의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필자는 한의학 분야에서 한방 단백음료 개발, 맥진 파형을 이용한 노쇠 측정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전통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경험을 현대적인 노쇠 평가, 근감소증 관리, 디지털 헬스 기술과 결합한다면 새로운 연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IAGG World Congress 2026 참석은 노화와 노쇠 연구의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고, 한의학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돼야 할지 고민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2025-2026 교육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앵커센터 인재양성체계 지원사업] -
김준연 보건한의원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수상[한의신문] 김준연 원장(화성 보건한의원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로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성기창)는 23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이끌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 경기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김 원장은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상인회를 조직하는 한편 위생물품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소상공인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국내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로, 전국 84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해당 표창은 매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와 지역별 중소기업인대회 등을 통해 수여되는 상으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과 모범 근로자 등을 선정한다.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은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실적과 기술·R&D 성과, 고용 창출, 근로환경 개선, 사회공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특히 한의원 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의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준연 원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상권을 함께 지켜온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원도 단순히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모두 기여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그동안 취약계층 한의진료봉사와 지역사회 기부, 난임 지원사업, 방문진료,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골목상권 활성화 등 의료와 지역공동체를 잇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서도 사용 금지[한의신문]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정착을 위해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월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제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됐으나, 개정 법률은 천연니코틴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담배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됐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점도 이번 제도 시행의 배경이다. ’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금연구역에서는 일반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담배 소비 환경에 맞춰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대학축제 현장에서 한의 진료를 체험하다”[한의신문] “효과 최고 한의원, 치료 아직도 안받아 보신 분 찾습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28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축제현장에서 재학생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체험 의료봉사를 진행, 근육통·소화불량·염좌·감기 등 일상 속 4대 질환의 한의치료 우수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대학교 축제 현장을 찾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윤하준·김시헌 수련의가 참여해 진료부스를 운영, 불편한 증상 등에 대한 한의약적 상담을 통해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침·약침 등의 치료를 진행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떤까요? 진맥으로 알아보는 나의 건강상태” 등 젊은층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문구를 통해 현장의 참여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이날 진료부스에서 한의진료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어제 농구를 하다 손목이 삐끗했는데, 침 치료 후 한결 나아져서 신기했다”, “한의사라고 하면 으레 나이가 지긋할 줄 알았는데, 저희 또래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상담과 치료를 해주셔서 공감대가 더 높았던 것 같다”, “대학축제 현장에서 침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낯선 경험이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최미라 부산시한의사회 홍보이사는 “한의진료를 경험하는 젊은층의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는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10년 넘게 대학생 홍보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부산 락페스티벌 및 대학축제 현장에서의 의료봉사 등 젊은층이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이사는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한의약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한약·성장호르몬 병행치료, 키 성장 효과·안전성 유의미하게 개선”[한의신문] 성장호르몬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특발성 저신장’ 치료 영역에서 한약 병행치료의 성장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가 발표되며 한의약 기반 성장치료의 근거 축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만기 한의학 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와 경희대 한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팀 조성훈 교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Efficacy of Herbal Medicine and Growth Hormone for Idiopathic Short Statu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특발성 저신장에 대한 한방 약물과 성장호르몬의 효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5월호에 게재됐다. 권선근 경희닥터권한의원장, 양태규 두기한의원장, 염창섭 에스앤비한의원장, 정윤철 대곡한의원장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 특발성 저신장 소아 환자 대상 성장호르몬(GH) 단독치료와 한약 병행치료의 임상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무작위 대조시험(RCT) 22편, 총 1955명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해 성장 관련 핵심 지표를 종합 평가한 연구로, 특히 성장호르몬 단독치료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기존 ISS 치료 영역에서 한약 병행치료의 성장 효과와 안전성을 대규모 메타분석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발성 저신장(Idiopathic Short Stature·이하 ISS)’은 연령·성별 평균 대비 키가 –2SD 이하(표준편차 하위 약 2~3% 수준)인 상태로 정의되며, 성장장애 아동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표적 질환군이다. ISS 아동의 약 70%가 뚜렷한 내분비 이상이나 기질적 질환 없이 성장부진을 보이며, 심리·사회적 위축과 삶의 질 저하를 동반할 수 있다. 현재 ISS의 표준 치료는 재조합 인간 성장호르몬(rhGH) 투여로, 미국 FDA는 2003년 ISS에 대한 성장호르몬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반복적인 피하주사에 따른 치료 순응도 저하와 높은 비용 부담, 제한적 보험 적용, 장기 안전성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면서 최근 한약 기반 성장치료가 보완·보조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 PRISMA 기반 메타분석 수행…성장 관련 핵심 지표 종합 평가 이에 연구진은 관련 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수행했다. 연구는 PRISMA 지침에 따라 수행됐으며, 국제 데이터베이스 기반 문헌 검색을 통해 무작위 대조시험(RCT) 22편을 최종 분석에 포함했다. 연구 대상은 ISS으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들로, 비교군은 성장호르몬 단독치료군, 실험군은 성장호르몬과 특정 한약 처방을 병행 투여한 군으로 구성됐다. 평가 지표는 △12개월 후 최종 키 △키 증가량 △연간 성장속도(Growth Velocity) △IGF-1 △IGFBP-3 △임상 반응률 △이상반응 발생률 등으로 설정됐다. 통계분석에선 평균차(MD), 표준화 평균차(SMD), 오즈비(OR), 위험비(RR)와 95% 신뢰구간(CI)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비교했으며, 연구 간 이질성(I²)도 함께 평가했다. ■ “최종 키·성장속도·IGF-1 개선”…병용요법 효과 확인 메타분석 결과 성장 관련 거의 모든 핵심 지표에서 한약·성장호르몬 병용요법이 성장호르몬 단독치료보다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우선 12개월 후 최종 키는 병용군에서 평균 4.13cm 더 증가(95% CI 3.22~5.05cm)했으며, 12개월 키 증가량 역시 평균 1.98cm 더 높게(95% CI 1.72~2.24cm) 나타났다. 성장속도(Growth Velocity)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병용치료군은 성장호르몬 단독치료 대비 연간 평균 2.98cm 더 빠른 성장속도(95% CI 1.37~4.59cm/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장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분비 지표 변화도 주목된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IGF-1)은 평균 48.72 수준 증가(95% CI 34.83~62.60)했고, 성장 관련 단백질인 IGFBP-3 역시 유의미한 상승(SMD 1.21)을 보였다. 이는 한약 병행요법이 단순 증상 개선 수준을 넘어 성장 관련 내분비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안전성 측면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이상반응 발생률은 병용요법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RR 0.71)을 보였으며, 임상 반응률은 오히려 더 높게(OR 3.67)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한약 병행요법이 성장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호르몬 단독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한약 병행치료, ISS 통합치료의 보완 전략 가능성” 연구팀은 기존 성장치료 영역이 성장호르몬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던 상황에서 한약 병행치료가 성장효과·내분비 지표·안전성 측면에서 잠재적 보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메타분석 수준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훈 교수는 “HM과 GH 병용요법은 GH 단독요법에 비해 키·성장속도·내분비 지표 개선 효과가 더 크고 이상반응 발생률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며 “향후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다기관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연구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만기 원장은 “소아청소년의 키(뼈) 성장은 단순히 얼마나 빨리 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 면역 환경, 체력, 수면, 심리적 스트레스, 비만, 소화 상태, 알레르기(비염·아토피·천식·두드러기)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아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난치성 만성질환, 특히 자가면역질환 극복을 위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완역 약초 동의보감’ 도감 발간…약초 사진 1415장 수록[한의신문] 국립순천대학교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박종철 명예교수(현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가 ‘동의보감’ 속 풀 약초를 집대성한 ‘완역 약초 동의보감’ 도감을 발간했다. 총 797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약재 중 풀 약초(초부) 전체인 267종의 식물 기원을 명확히 밝히고, ‘동의보감’의 한문 원문을 현대어로 완역한 도감이다. 특히 저자가 국내외 현장을 발로 뛰며 직접 촬영한 1415장의 생생한 사진을 수록해 독자들이 약초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극대화했다. 이번 도감은 어려운 한자로 된 한의학적 효능과 작용 부위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공정서와 조선시대 의서인 ‘방약합편’을 대조해 학술적 전문성과 고증의 정확도를 높였다. 박종철 명예교수는 “동의보감 원본의 약재명부터 현대 학명, 라틴 생약명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며 “2015년부터 이어온 동의보감 연구를 바탕으로 탕액편에 수록된 풀 약초 267종의 기원을 해석하고 전 종의 사진을 수록한 만큼, 이 책이 우리 약초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도감은 전자책(e-book)과 교보문고의 주문형 출판(POD, 선주문 후발행)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박종철 명예교수는 현재 (사)천수 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약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초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가를 초청해 약초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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