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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⑦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일본 1874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의제(醫制)’를 시행한 이후 일본 한방의학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법령에 따르면, 새로 개업하려는 의사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제학, 내외과, 병상처방 및 수술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유래한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만 인정하겠다는 의도였다.1) 침구의학이나 방제학 등은 의료 영역에서 제외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1947년엔, 전후(戰後) 일본 정부가 침구사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2) 1967년에는 국민개보험 보장 목록에 6가지 한약을 추가했다. 이후 2000년까지, 그 수는 148개 처방, 848개 제품으로 늘어났다.3) 메이지 정부는 한방의약을 도태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전국민 의무 가입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4) 침구술은, 만성화한 △신경통 △류머티스성 질환 △경완(頸腕)증후군 △오십견 △요통 △경추염좌후유증 총 6개 질환에 의사가 동의서를 발급한 경우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외 상병에도 담당의가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5) 의사와 침구사만 침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침구사가 되려면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침술학교(3년제),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후생노동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반의료, 위생, 공중보건, 관련 법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임상의학개론, 재활의학, 동양의학 일반이론, 경혈 일반이론, 동양의학 임상이론, 침술 이론, 뜸 이론 등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6) 한방제제뿐 아니라, 생약과 첩약도 공적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상병이나 이에 따른 처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7)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본동양의학회에서 제시한 수련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하고, 총 6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추면 한방전문의로 인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8) 대만 전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전민(全民)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총액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9) 중국처럼 중의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중의사 교육 과정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제, 고등학교 졸업 후 7년제, 중서의 복수전공 8년제 총 3가지가 있다. 5년제나 7년제를 졸업하더라도 2~3년간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데, 7년제를 졸업한 서의사도 마찬가지다.10)11) 중의 급여 항목에는 진찰, 약, 약품조제, 침구치료, 상과(傷科)치료, 탈구정복, 검사, 침구(합병상과) 치료, 특정 질병 외래 강화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공적 보험이 인정하는 중약은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약신약과 복방농축중약(한약제제)이다. 2015년 기준, 농축 중약 325개 처방과 6783개 품목이 보장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처방은 1회에 7일분을 초과해선 안 되고, 만성병 환자에 한해 1회 최대 30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부가 규정도 있다. 침구 치료는 공단에서 제시한 ICD 근거 진단명에 해당해야 공적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치료법이 아닌, 상병에 따라 행위와 수가가 정해진다. 상과 치료는 침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과 질환 대상 수기요법이다. 급만성 염좌(족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 건염(주관절외측상과염, 견관절 건염, 완부요측건초염 등), 관절병변(풍습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동결견 등)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12) ♣ 마무리 지난 7회에 걸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브라질, UAE,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몽골, 일본, 대만 총 19개국 공적 의료 보험이 한의약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조사했다. 세계에서 한의약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1)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의사학, 2011.12, 에도 말 메이지 초 일본 서양의사의 형성에 대하여 2)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3) Tetsuo Akiba, Kampo Med, 2010, History of Kampo Extracts for Medical Use 4)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2026, 국민건강보험 가이드북 5) 일본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2025.04, はり、きゅう及び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の同意書の取扱いを改めてお知らせします 6) 일본침구사회(JSAM) 홈페이지(https://jsam.jp/en/acupuncture/education/) 7) 현은혜,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22.04, 일본 건강보험의 한약 급여제도 현황 8) 일본동양의학회, 전문의제도기본규정(https://www.jsom.or.jp/universally/doctor/nintei.html) 9)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서수라 외 3인, 2022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 10)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11) 서울Pn, 이현정, “한국 의료 이원화 체제 유일… 中 복수면허·대만 복수전공 양성”(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0013001) 12) 김동수 외 4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6.08, 대만 중의 건강보험의 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정책 -
한의약 AI‧디지털 전환 위한 협력 강화[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상관)이 한의약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위해 14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약 분야의 지능정보화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정보 및 AI 연계를 위한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양 기관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기반의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를 보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기술)를 확산해 표준화된통합 데이터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정보 기반 연구 및 첨단기술(빅데이터·AI 등) 활용 공동연구 △디지털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인적·물적 교류 △한의약 디지털 전환 및 AI 기술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양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의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연구 활성화와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의약 연구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상진 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한의약 연구와 데이터 활용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적‧물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챗’,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 ‘KLIMS’ 운영 및 표준 EMR 프레임워크 개발‧보급 등 한의약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경혈 특이성, 신체 전반의 연결성·반응 패턴 속에서 이해돼야”[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연구팀이 경혈 특이성을 해석하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안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science’ 최근호에 ‘Decoding acupoint specificity: from neural patterns to bodily maps’라는 제하로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그동안 경혈 특이성은 주로 말초신경 분포, 국소 해부학, 척수 분절,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등 뇌영상 기반 연구를 통해 설명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침 자극이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실제로 특정 경혈이 신체 어느 부위의 증상에 활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경혈의 기능을 감각 지도(sensation map)와 적응증 지도(indication map)라는 두 가지 신체 지도(body map)로 파악하는 접근을 제안했다. 감각 지도는 자침 후 나타나는 국소 및 전파 감각의 분포를, 적응증 지도는 실제 임상에서 해당 경혈이 사용되는 증상 부위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다. 연구팀은 두 가지 정보를 같은 신체상에서 함께 살펴보면, 개별 경혈의 전신적 반응 특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자침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각 분포와 실제 임상 적응증의 분포가 서로 겹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는 경혈 특이성이 단순한 국소 자극의 결과가 아니라, 신체 전반의 연결성과 반응 패턴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윤다은 박사(경희대 한의대 경혈학교실)은 “이러한 관점은 경락 이론을 비롯해 전통적으로 설명돼 온 경혈과 신체 반응의 관계를 측정과 비교가 가능한 신체 공간 정보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면서 “향후 신체 지도와 뇌 영상 지도, 임상 결과를 통합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경혈 특이성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윤다은 박사·채윤병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류연희 박사가 참여했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⑤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UAE(아랍에미리트) 한반도와 서남아 지역 교류는 통일신라 때부터 이뤄졌다.1) 학계 일설에 따르면,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처용가]의 ‘처용’은 서남아 지역 출신 감염병 전문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신라는 해당 지역에서 약재를 수입하기도 했다.2) 아랍권 의학은 고대부터 발달해서, 11~13세기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 의약학이 발전했다는 견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3)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포함한 총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군주제 국가다. 법률로써 보편 의료서비스 보장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만 필수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4) 현재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공적 보험을 통해 침술, 한약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Nextcare를 비롯한 일부 민간 보험사에서 대체의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확인할 수 있었다.5)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4월 UAE가 중동 지역 최초로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에서 업무 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 범위를 규정했다고 발표했다.6) 이는 중국 중의학, 인도 아유르베다에 이어 독립적으로 인정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다.7)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임상 경력을 쌓으면 UAE 당국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업무 범위는 △맥진 등 진찰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 시행 및 X-ray, CT 등 의뢰 △침술, 부항, 뜸, 약침, 한약을 포함한다. 업무 범위에서는 한약사(Korean Medicine Pharmacist) 또한 △봉침 등 약침 조제 △한약 및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한의약 관련 제품 조제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 베트남 베트남은 유교, 한자 등 동북아 문화권 특징적 요소를 다수 공유하고 있다.9) 베트남은 사회건강보험(SHI) 방식으로 국민 의료비를 보장한다.10) 고용자, 근로자, 국가가 보험료를 분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NHI 방식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베트남 사회보험청은 올해 2월 4일, 전국 SHI 가입률이 작년 연말 95.2%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11) 전통의학 교육과정은 학사, 석사, 박사 단계 각각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을 거쳐 의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전통의학 전문의 및 기술자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베트남 SHI는 △보험 항목으로 고시된 약재 목록을 활용한 한약 처방 △서양의학과 결합한 형태의 침 치료를 보장한다.12) 뉴질랜드 2025년 3월, 뉴질랜드는 한국을 ‘비교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국가로 승인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MD) 면허를 취득하면, 추가 교육이나 시험 없이 뉴질랜드에서도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13) 한의사 면허는 같은 방식으로 인정 받지 못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영국처럼, 일반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국민 의료비를 보전한다.14) 여기에는 사고보장제도(ACC)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포함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객이든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ACC를 통해 무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에는 염좌, 화상, 골절, 탈구, 치아 손상, 청력 손실, 뇌진탕 및 의식 상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및 신체 상해, 의료인에게 치료 받은 뒤 나타난 비전형적 부작용, 직업병, 출산 관련 부상 등이 해당한다.15) 침술은 일반 진료에서 보장 받기 어렵지만, ACC를 통해서는 무상 수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Southern Cross 등 민간 보험사, 교원조합, 경찰, 보훈처, 고용 및 소득 부처에서도 침 치료비를 보전하고 있다.16) 침술을 시행하려면, 학위 등 관련 자격을 갖춰 뉴질랜드 중의학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17) 침술사는 한약을 처방할 수도 있지만, ACC 등에서 비용을 보장하지는 않아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해야 한다.18) 참고문헌 1) 한국-아랍소사이어티(https://www.korea-arab.org/?c=user&mcd=exchange) 2) 중앙일보, 유성운, 김태호, ‘아내 불륜 체념한 처용은 페르시아 출신 전염병 전문가?’(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4567) 3) 데일리팜, ‘동진한 십자군은 의·약학 임상에 영향을 끼쳤다’(https://m.dailypharm.com/user/news/136604) 4)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5&nationCode=AE&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none) 5) Nextcare(https://www.nextcarehealth.com/news-and-cues/medical-bulletin/alternative-medicine-coverage/) 6) 보건복지부, ‘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431&nPage=1) 7) 연합뉴스, 성서호, ‘UAE, 세계 첫 '한의사' 자격 인정…정부 "전통의약 확산 지원"’(https://www.yna.co.kr/view/AKR20250916161000530) 8) 보건복지부, ‘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431&nPage=1) 9) 아시아엔, ‘[베트남 바로 알기③] ‘아세안’ 국가면서 동아시아 문화권‘(https://kor.theasian.asia/archives/262190) 10)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4&nationCode=VN&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 11) Viet Nam News, ‘Health insurance hits 5-year target early with 95.2% population coverage’(https://vietnamnews.vn/society/1765648/health-insurance-hits-5-year-target-early-with-95-2-population-coverage.html) 12)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13) Korea JoongAng Daily, 이수정, ‘뉴질랜드의 한국 의사 면허 인정…지친 의사들의 새로운 기회의 땅 되나’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_정책동향 9권 5호, 2015., 박영택, ‘뉴질랜드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현황’ 15) 뉴질랜드 ACC(https://www.acc.co.nz/im-injured/what-we-cover/injuries-we-cover) 16) ACUPUNCTURE NZ(https://www.acupuncture.org.nz/what-is-acupuncture/acc-and-health-insurance-information/) 17) Chinese Medicine Council of New Zealand(https://www.chinesemedicinecouncil.org.nz/Public/Public/Employers-Education-Providers/Accreditation.aspx?hkey=63af00bb-8b4a-4536-a704-6c3380c24330) 18) ACUPUNCTURE NZ(https://www.acupuncture.org.nz/what-is-acupuncture/acc-and-health-insurance-information/) -
세계 수기의학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 추나학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미시간주립대학교의 명예교수인 Lisa DeStefano 교수님과>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학회)에서는 매년 세계 수기의학의 최신 지견을 접할 수 있는 미국오스테오패시의학회(American Academy of Osteopathy, AAO) 학술대회에 일정 인원을 파견해 참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최신 지견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통한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행사에 해당하는 ‘2026 AAO Convocation’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콜로라도 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됐다. 필자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전 행사인 Pre-convocation에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 나머지 참가자들보다 조금 빠르게 참가를 하게 됐다. 3월 14일 진료를 마치고 공항에서 김원식 원장(추나학회 교육위원, 국제분과위원)을 만나 같이 출국하게 됐다. 사전행사인 ‘Pre-convocation’에 참석 긴 여정 끝에 본 행사장인 Broadmoor Hotel에 도착하니 어느덧 밤이 됐고,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강의 및 워크숍을 위해 일찍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에 ‘Silent Waves’의 저자인 프랑스 의사(MD)이면서 오스테오패시의사(DO)인 Bruno Chikly의 ‘Paradigm Shifts in Embryology’ 강의가 3일 동안 진행됐다. 필자는 미국 Maine주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드러운 인상의 Gage라는 DO와 파트너가 되어 3일 동안 실습을 같이 진행했다. <팔찌 색깔에 따른 접촉의 편함 정도를 알려주는 표지판>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다르게 강의 전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의 팔목에 착용하는 밴드를 나누어줬는데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접촉 정도에 따른 개인적 허용도를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FIMM)에서도 수기의학과 관련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의료인의 윤리적인 부분들이 별도의 챕터로 추가됐다. 수기의학이라는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접촉과 관련해서 항상 환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을 수기의학을 하는 의료인이라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추나학회는 실제로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이전부터 정규워크숍에서 의료인의 윤리적인 부분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 “Mastering Technique Precision & Perception”주제 본 행사 시작 정신 없었던 사전 워크숍의 3일이 지나고, 어느덧 본 행사 참가자들을 맞으러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서 픽업을 하고 호텔로 복귀했다. 19일부터는 “Mastering Technique Precision & Perception”이라는 주제로 올해의 본 행사가 시작됐다. 올해 행사는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각종 오스테오패시수기요법(OMT)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최신 지견들과 함께 기존의 기법들이 발전했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많았다. 일례로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OA decompression 기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현대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해부학적 실체를 토대로 최신 지견들을 소개하는 이론강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심박변이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 기구와 함께 결과를 직접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는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했다. <Bruno Chikly 와 그가 사인해준 그의 저서 사진> 수기의학 발전 위한 AAO학회 구성원의 문제의식 느껴 이러한 의학적인 지식과 관련된 강연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DO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는 강의들도 있었다. 실제로 DO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의료 낙후 지역 등에서 1차 의료를 주로 담당하면서 그 안에서 수기요법을 다양한 환자 군에게 적용하며 발전 시켜왔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오스테오패시대학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배출되는 DO의 수가 1년에 8000여명에 육박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점차적으로 수기의학을 하는 DO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수기의학의 특성상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흐름은 시간 대비 돈을 더 빠르게 벌 수 있는 다른 의료분야로의 진출이 공공연하게 늘어나면서 수기의학을 하는 DO의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배 세대 등의 기존의 DO들처럼 수기의학을 발전시키려는 AAO학회 구성원이 가지는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FIMM) 모임에 가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국가보험 체계 내에 제도화된 부분이 있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나라가 세대교체에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19년도부터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에 추나요법이 편입되면서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의 많은 수가 현재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추나학회의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해 치료에 도움을 주는 수기의학의 근본적인 환자 중심의 세계관이 훼손되지 않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수기의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의학의 침치료, 약침치료와 같은 치료법을 통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세계 다른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세계 수기의학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 추나학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MSU 동문행사에서의 반가운 소식 추나학회에서 매년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MSU)의 동문행사에 참여했더니 반가운 소식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학회를 위해서 항상 애정어린 강의를 해주는 Lisa DeStefano 교수님이 AAO의 President-elect로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한 이날 MSU의 여러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추나의학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인사와 함께 추나학회 구성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길었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올해도 무탈하게 별도의 낙오자 없이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필자는 귀국 전 마지막 워크숍에서 콜로라도 DO 2인들에게 받았던 2인 기법 덕분인지 귀국길 비행기에서 편안히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항상 넓은 통찰력으로 학회를 잘 이끌어 주시는 양회천 회장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항상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남항우 부회장님, 적재적소에서 올바른 결단력으로 이번 여정도 잘 이끌어 주신 송경송 부회장님,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성훈 이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운전 파트너 김원식 위원님 덕분에 힘든 일정 속에서도 올해의 AAO 참가도 잘 마무리 됐다고 생각한다. 한의계, 나아가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 추나학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얻은 성과들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원광대 경혈학실습 교육 프로그램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한의신문] 원광대 한의과대학 김재효 교수 연구팀(원광대 조은별·남연경, 영남대 한예진·㈜7일 홍지성)은 경혈학실습 교육에서 역량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PLOS One(IF=2.6)’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Implementing a competency-based acupuncture training program in Korean Medicine education’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연구는 기존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실습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실습교육을 개선, 학생 수요자에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교육학 전문가(홍지성 박사·한예진 교수)와 함께 래피드프로토타이핑 교수체제설계(RPISD) 모델(요구분석, 프로토타입 설계·개발, 시행, 평가)을 바탕으로 경혈학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후 침구의학 전문의 조은별 교수의 주도 및 남연경 연구원의 보조로, 연구팀에서 개발한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기존 실습교육에 개선해 시행했다. 연구팀은 2022년 2학기 및 2023년 1학기에 걸쳐 총 88명의 한의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위생침법(CNT)과 탐혈 및 자침을 포함한 침구술기 위주로 구성됐다. 각 수업은 △도입(준비 및 명상) △전개(교수 시연 및 동료 역할극 실습) △마무리(동료 OSCE 평가 및 정리)의 3단계로 진행됐으며, 수업 전 온라인 사전학습과 수업 후 실습일지 제출이 병행됐다.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결과 실기시험 총점이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유의하게 향상됐으며, 특히 취혈 정확도와 피시술자와의 의사소통, 피시술자의 안전 항목에서 크게 개선됐다. 또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도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격려 △환자와의 대화를 체계적으로 진행 △환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의 부분에서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됐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97.8%의 응답자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습 활동의 적절성(93.4%) △학습자료의 유용성(91.1%) △동료 OSCE 활동(97.7%)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에서는 역할 수행을 통한 자기성찰, 반복 실습을 통한 취혈 역량 향상, 학습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 학습, 위생·안전 습관 형성이 강점으로 도출됐다. 반면 실습 시간 부족, 학습량의 점진적 조절 필요, 교수 시연 관찰 기회 확대, 사전학습 촉진 전략 마련 등은 향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김재효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경혈학실습 교육을 함께 한 교수자들과 학생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며 “경혈학과 침구의학의 실습 및 술기 교육과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시행·개선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골절 수술 후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병행요법, 골유합·통증 동시 개선[한의신문] 경골·비골 골절 수술 이후에 특정한 한약을 병행치료 하는 것이, 통증 감소와 골절 회복 기간 단축 및 기능장애 개선 등 전반적인 골절 후유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 위험까지 낮춘다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병행요법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 주요 임상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학술적으로 확인됐으며, 경골 및 비골 골절 수술 이후 보존적(비수술적) 치료법으로서의 특정한 정형외과 한약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메타분석으로 평가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이라는 점에서, 근거 기반 치료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됐다. 황만기 한의학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근거중심의학연구팀 조성훈 교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Herbal decoction with post-surgery for tibiofibular fracture: A systematic review’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이 이달 SCI(E)급 국제학술지 ‘EXPLORE: The Journal of Science & Healing’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경비골 골절 수술 후 보존적 치료 과정에서 전통 한약 처방인 도홍사물탕(TaoHong SiWu Decoction, THSWD) 병행에 대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로, 권선근 경희닥터권한의원장·양태규 두기한의원장·염창섭 에스앤비한의원장·정윤철 대곡한의원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 24개 RCT·2048명 분석…“임상 전반에서 유의미한 개선” 연구팀은 MEDLINE, Embase, CENTRAL, CNKI 등 총 7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을 포괄적으로 검색해 총 24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2048명의 환자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기존 치료(Treatment as Usual, TAU) 단독군에 비해 도홍사물탕 병행군은 △통증(VAS): 평균 1.34점 감소 △골절 치유 기간: 평균 3.68주 단축 △무릎 기능 점수(HSS): 9.00점 향상 △임상 반응률: 1.16배 증가 △부작용 발생률: OR 0.13로 현저한 감소 등 주요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통증 감소와 골절 회복 시간 단축은, 환자의 일상 복귀 속도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황만기 박사는 “도홍사물탕은 기존 골절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적 요법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부작용 감소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 도홍사물탕, 혈류 개선·항염·항산화 작용 기전 확인 도홍사물탕은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의 핵심 구성 약재인 당귀(當歸, Angelica sinensis)를 비롯해 천궁(川芎, Ligusticum chuanxiong), 작약(芍藥, Paeonia lactiflora), 숙지황(熟地黃, Rehmannia glutinosa), 도인(桃仁, Prunus persica), 홍화(紅花, Carthamus tinctorius) 등이 배합된 대표적인 정형외과(근골격계) 한약 처방이다. 이는 혈행 개선과 어혈 제거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널리 임상에서 활용돼 왔으며, 공식적으로 명명되어 기록된 최초의 한의학 고전은 청(淸)나라 1742년, 명의 오겸(吳謙)이 황제의 명을 받아 편찬한 종합 의서 ‘의종금감(醫宗金鑑)’이다. 특히 해당 처방은 부인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룬 ‘부과심법요결(婦科心法要訣)’에 수록돼 전해지고 있다. 현대 약리학적 연구에서는 이 처방이 △혈류역학 개선: 전혈 점도 감소, 미세순환 속도 약 15~20% 증가 △항혈전 효과: 혈전 중량 약 30% 감소 △항염 작용: TNF-α, IL-6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 △항산화 효과: SOD 활성 증가, MDA 감소 △세포 보호: Bax 감소, Bcl-2 증가 → 세포 생존율 향상 등의 생물학적 기전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VEGF-FAK, HIF-1α 등 골형성과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골절의 신속한 회복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근거도 제시되고 있다. ■ 골절 치료의 난제…수술 이후 후유증 관리가 핵심 경골 및 비골 골절은 하지 정형외과 영역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외상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ORIF, 골수강 내 고정술 등)가 일반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감염, 구획증후군, 지연유합, 불유합, 만성 통증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어 수술 이후 골절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골절 합병증은 입원 기간 연장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골절 수술 이후 빠른 골절 회복을 촉진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보완적 요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적절한 한약 처방이 그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이 단순한 보완요법을 넘어서,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에 기반한 핵심 치료 옵션으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황만기 박사는 골절·골다공증 예방·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오며 관련 특허와 논문·저서를 다수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미국 특허(골절·골다공증) 취득 및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현대과학적 기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은 2021년 2월 ‘Jeopgol-tang(JGT)’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ategory: Food for Human Consumption’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안전성(safety)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논문을 포함해서 개인 통산 다섯 번째 SCI 저널 논문을 등재한 황만기 박사는 “향후 ‘골(뼈) 면역학(Osteoimmunology)’을 기반으로 식물성 한약(천연물)을 활용한 소아청소년 키성장·성조숙증·비만, (모든 연령대) 골절·골다공증, 아토피 피부염, 인지기능 향상(총명) 분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심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또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④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스웨덴 작년 3월,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웰빙연구센터, 갤럽은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1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김없이 핀란드 1위, 덴마크 2위, 스웨덴 4위, 노르웨이 7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1) 이들은 복지 선진국으로 불린다. 이 중 침술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례를 소개하겠다.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한다. 일반 조세 재원으로 국민 의료비를 충당한다. 영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보건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각 지방정부에서 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지역보건서비스(RHS) 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2) 스웨덴에도 의료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보완대체의학(CAM)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협회를 조직하고 있지만, 침술을 시행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진 않다.3) 이들이 시술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치료비를 보전하지 않는다. 통증 질환, 오심 상병에 대해 의사, 물리치료사 등 공식 의료인이 직접 침 치료를 해야만 보장이 가능하다.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NAFKAM이라는 국립 보완대체의학 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Center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를 운영하면서, CAM 관련 연구 및 WHO 협력 등에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있다.5) 국민 의료비 보장은 국민보험제도(NIS)라 불리는 보편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6) 우리나라와 비슷한 NHI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침술을 시행하기 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노르웨이 최대 침술사 조직인 노르웨이침술협회(Akupunkturforeningen)에 따르면, 전체 노르웨이 병원 중 약 37%에서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 침술사가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7) 병원에서 CAM 치료를 받았다면 전액을, 종합병원이라면 일부를 보험에서 보장한다. 오스트리아 한의신문 독자라면 국제침술협의회(ICMART)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침술과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80여 개 협회와 35,000여 명 의료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재작년 9월엔 제주신화월드에서 학회를 열기도 했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ICMART가 설립됐다.8)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하는 국가건강보험(NHI) 형태로 의료비를 보장한다. 기존에 9개 주 건강보험공단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했다. 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허용한다.9) 의사(MD)만 CAM을 활용할 수 있다. 각종 협회에서 관련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통증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직접 침술을 시행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명시된 규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사보험을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10) 브라질 지리학에 ‘대척점’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구 위 한 지점에 대해 반대쪽에 있는 지점을 뜻한다. 서울의 대척점은 남미 우루과이 영해상에 있다고 한다. 남미는 동북아에서 가장 먼 지역이다. 필자의 환자 중에, 브라질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침을 자주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브라질은 일반 조세를 통해 전국민 무상 의료를 보장하는 NHS 방식을 채택한다. 국영 의료 서비스는 SUS로 약칭한다.11) 올해 1월 12일, 브라질 입법부는 침술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은 침 시술자 자격을 △침술 학위 소지자 △해외에서 고등 교육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브라질 관련 기관 인증 및 등록을 거친 자 △각 연방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침술 전문의 자격을 갖춘 고위 의료 전문가 △해당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최소 5년간 침술 분야에서 중단 없이 경력을 쌓아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여한다.12) 브라질 보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침술은 1988년부터 SUS 제공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서 치과 수술 후 통증, 성인 항암치료나 수술 후 발생하는 구역질과 구토, 약물 의존, 뇌혈관 손상 후 재활, 월경통, 편두통, 주관절 외측상과염, 섬유근육통, 근막통증, 골관절염, 요통, 천식 등을 침 치료 적응증으로 설명했지만, 보장 범위 제약은 언급하지 않았다.13) 침은 문자 그대로 지구 반대편까지 자리잡은 셈이다. 참고문헌 1)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indicator/detail.do?indicatorSn=4) 2)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SE&detailCd=GHI_DETAIL_2#none) 3)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4) NAFKAM(https://nafkam.no/en/acupuncture-sweden) 5) NAFKAM(https://nafkam.no/en) 6) The Commonwealth Fund(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norway) 7) Akupunkturforeningen(https://akupunktur.no/acupuncture-in-norway/) 8) ICMART(https://icmart.org/efinition-and-aims/) 9)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AT&detailCd=GHI_DETAIL_2#none) 10)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브라질 보건의료체계(https://dl.kli.re.kr/library/10470/contents/6023673) 12) CABSIN(https://ko.cabsin.org.br/noticia/acupuntura-no-brasil/?_gl=1*1eopo7z*_gcl_au*ODY0MDM2NTI4LjE3NzMzMzExMzE.*_ga*NDIzMTY2MjEwLjE3NzMzMzExMzE.*_ga_TFKJ53D52J*czE3NzMzMzExMzAkbzEkZzEkdDE3NzMzMzI1MjgkajYwJGwwJGgw) 13) 브라질 보건부, National Policy on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Practices of the Unified Health System(http://189.28.128.100/dab/docs/publicacoes/geral/pnpic_mandarim.pdf) -
“대한민국 통증 진료 ‘엉터리 진단 주의보’“디스크래요”, “협착증이래요.”, “인대가 늘어났대요.” 개원가에서 통증 환자들을 진료하면 흔하게 듣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통증 진료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이런 진단들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환자도 직접 자기 눈으로 X-ray나 MRI 영상에서 이상을 확인했다는데, 진단을 믿을 수 없다니 무슨 소리냐고?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전세계 의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해리슨 내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는 추간판 돌출이나 협착증,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변화는 증상이 없는 일반 인구에서도 매우 흔하며, 이러한 영상 소견만으로 통증의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상에서 가장 흔한 근육 긴장이나 염좌와 같은 대부분의 연부조직 문제는 영상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영상 검사만 가지고 통증 환자를 진단·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해리슨 내과학’ 뿐만 아니라 전세계 통증 진료의 공동 가이드라인이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기에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명 대학병원들의 진단 조차도 단지 영상의학적 검사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사례 66세 J씨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3곳에서 영상 검사를 통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신경 차단술’ 등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 했지만 증상이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 내원했다. 진찰 결과 단순한 둔부 근육 문제로 판단됐고, 4회 치료 후 증상은 완전히 소실됐다. 25세 L군은 1년 이상 지속된 극심한 허벅지 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영상 검사를 통해 척추 수술까지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 표현과 진찰 소견은 단순한 ‘대퇴피부신경포착’이었고, 역시나 간단한 보존적 처치로 완전히 호전시킬 수 있었다. 65세 P씨는 야간에 심한 어깨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어 두 곳의 병원을 방문했다. 두 곳의 병원 모두 영상 검사를 우선 시행했는데, 심지어 각기 진단명이 달랐다. 한 곳에서는 ‘석회화 건염’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문제라고 진단했다. P씨는 이후 대학 병원에도 방문했는데, 대학병원에서도 역시나 바로 영상 검사를 시행했고 회전근개 문제라며 “수술 밖에는 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P씨는 수술 일정을 기다리는 상태로 내원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은 임상적으로 전형적인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형태였고, 영상 소견과 무관하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 다행히 야간통은 쉽게 개선됐다. 오십견이 맞았던 것이다. 참고로 오십견 역시 영상 검사보다는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는 질환이다. 앞선 병원들에서 환자의 어깨를 한 번만 들어봤어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대한민국 통증 진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앞서 (조금 과장을 보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많은 통증 진단들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영상 이상 ≠ 통증 원인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CT, MRI 상 디스크 돌출, 퇴행성 변화, 추간판 팽윤 등의 이상 소견은 무증상 성인의 1/3에서 통계에 따라서는 90%까지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리슨 내과학’에서도 만성 요통의 치료는 영상의학적 검사만을 기반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노인 인구에서는 30~50%까지 영상 검사상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발견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상 협착의 정도와 증상의 심한 정도 사이에 일관된 상관 관계가 없으며, 상당수는 영상상 이상이 있어도 무증상일 수 있기에 역시나 영상 검사가 절대적인 진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뉴잉글랜드저널(NEJM) 연구에 따르면, 급·만성 요통의 85% 이상은 특별한 병리적 소견이 없는 ‘비특이적 요통(nonspecific low back pain)’으로 분류되며, 명확한 구조적 병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기 요통 환자에게 Red Flag Sign이 없는 경우, 우선적인 영상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Red Flag Signs(중증 질환 시사 징후) : 영상의학적 검사가 우선되어야 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즉시 전원해야 하는 경우 · 외상: 추락, 교통사고 등 명확한 외상 후 발생한 통증 (골절 의심) · 종양 의심: 암 환자 병력,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야간 통증 · 감염 의심: 발열, 오한, 최근의 수술 이력 또는 비위생적인 침습적 처치 이력 · 신경학적 응급: 마미증후군(대소변 장애, 항문 주위 감각 저하), 급격한 하지 근력 저하(Foot Drop 등) · 기타: 70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한 급성 통증, 골다공증,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복용력 등 ( 골절 위험을 높이는 요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통증 진료를 받게 되면 초기에 바로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거기에 한 술 더 떠 영상검사만 가지고 진단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의 다양한 의료 문화적인 요소가 관여하고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를 인식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영상 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상 검사를 의료에서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의계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한의계에도 최근 영상 진단 기술들의 도입으로 빠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초음파에 이어 X-ray 까지 한의계의 영상 진단은 앞으로 점점 더 보편화 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의계도 자칫 지나치게 영상 검사에만 의존하게 될까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객관적 진단 검사 장비에 너무 목말라 있던 나머지, 처음 도입하는 진단 장비에 지나치게 기대할 수도 있다. 한의계의 통증 진료에서 우선적으로 감별하고자 하는 ‘골절’ 에서도 영상상 압박 골절 소견을 보이는 환자 2/3가 ‘무증상’ 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골절’을 객관적으로 발견하여 기쁘겠지만, 막상 환자의 증상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며 많은 경우 영상 소견과 상관없이 무증상이고,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영상상 심한 정도와 증상 간에 상관관계가 낮다. 초음파나 엑스레이상 병변만 보고 환자의 증상 원인이나 증상 정도를 유추해서는 역시나 안 되겠다. 오히려 그동안 한의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던 기본적인 진료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중요하고 기본일지도 모른다. 어찌보면 한의계는 그동안 영상 진단 장비의 보급이 부족했기에 더 이런 기본을 충실히 잘 지켜왔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눌러서 명확한 국소적인 압통이 있고, 특정 동작에 따른 증상의 경감이 있으면 근육이나 연부조직 문제인 경우가 많다. 반면 압통은 없거나 있더라도 넓게 분포하고, 자세와 큰 상관없이 저리거나 깊은 통증이 있으면 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다. 물론 디스크라면 증상이 악화되는 특정 동작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디스크라면 적어도 다리가 저리더라도 막상 다리를 만졌을 때는 크게 압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경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추라면 Spurling test, 요추라면SLR, Gaenslen, Patrick test 같은 기본 이학적 검사들을 시행하면 감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깨라면 한번 팔을 올려보기만 해도 심한 수동적ROM 제한이 나타나는 견관절(오십견 등) 문제인지, 아니면 Painful Arc Test 양성(충돌 증후군 또는 파열 가능성)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언제 증상이 생겼는지, 어떻게 생긴 증상인지, 어떤 때 심해지고, 어떤 때 괜찮아지는지 등을 문진을 통해 확인하면 이미 충분히 많은 질환이 감별되는 것이다. 한의계가 그동안 해왔던 기본들이 역시나 여전히 중요하다. ‘등통증’(Back pain)을 비롯한 통증 상병은 항상 전체 건강보험 외래 상병TOP5에 들어갈 정도로 다빈도 상병들이다. 하지만 이 환자들 중 상당수는 첫 내원 의료기관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치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에 올바른 진단과 한의학적 처치는 통증 환자들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이미 통증 질환은 현재 한의계 외래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내과학회(ACP) 진료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허리 통증 초기에는 온찜질과 침, 추나(Spinal Manipulation), 마사지와 같은 비약물 치료를 우선하여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정말FIRST CHOICE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올바른 처치는 항상 당연히 올바른 진단을 전제로 한다. 이 기회에 한의계에서 올바른 영상의학적 검사 활용과 올바른 진단 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는 현재 건보 재정 부담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전 국민의 ‘통증 부담’을 줄이면서, 한·양방 협진 체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통증 진료가 이제는 좀 더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한번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Brinjikji, W., et al. (2015)."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Imaging Features of Spinal Degeneration in Asymptomatic Populations." 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 (AJNR). · Haig, A. J., et al. (2006). Spinal stenosis, back pain, or no symptoms at all? A masked study comparing radiologic and electrodiagnostic diagnoses to the clinical impression.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7(7), 897-903. · Boden, S. D., et al. (1990)."Abnormal magnetic-resonance scans of the lumbar spine in asymptomatic subjects. A prospective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 Deyo, R. A., & Weinstein, J. N. (2001)."Low Back Pa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 Maher, C., Underwood, M., & Buchbinder, R. (2018)."Low back pain: do not routinely offerimaging." The Lancet, 391(10137), 2311-2312. · Chou, R., et al. (2017)."Diagnosis and Treatment of Low Back Pain: A Joi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CP)." Annals of Internal Medicine. · Genevay, S., & Atlas, S. J. (2010)."Lumbar Spinal Stenosis." Best Practice & Research Clinical Rheumatology. · Kalasinsky, R. W., et al. (2012). "Spinal stenosis: the value of imaging.“ · Dennis L. Kasper, et al. (2019). Harrisons Manual of Medicine, ( 20th Edition ), McGraw-Hill Education. · Jameson, J. L., et al. (2025, 2011).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22nd,18thEdition).McGraw-HillEducation. · Wong, C. K., et al. (2017). "Natural history of frozen shoulder: fact or fiction? A systematic review." Physiotherapy. · Beaman, D. N., et al. (2002). "Substance P-innervated wandering nerves: a potential source of pain in the lumbar spine”. · 보건복지부(2024).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2022년 완결판 건강보험 통계연보』. (다빈도 상병5위 등통증 환자 수 및 진료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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