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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방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의웰니스 현장체험 실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가 관학협력으로 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11·12일 이틀간 대구한의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의웰니스 문화체험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글로벌관광전공 베트남 유학생 40명과 국제간호학전공 중국 유학생 4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동의한방촌의 조성 배경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한의원 △피톤치드 산소챔버 △약초전시관 △약초경관공원 등 주요 체험존을 둘러보며 약 3시간 동안 한의웰니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최용구 촌장은 행사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APEC 미션 기념품을 전달했다. 최용구 촌장은 “동의한방촌은 경산북도 웰니스 관광지이자 2025 경주 APEC 지정시설로, 한의치유와 15종의 체험프로그램을 한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 한의학의 현대적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체험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한의웰니스가 과학적·현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전공과 연계된 실질적인 현장학습이었다”고 전했다. -
심평원 전북본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성과 ‘인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전주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전북본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과 생명존중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주시청·전주시자원봉사센터 공동 주관으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개최된 ‘2025년 전주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도 전주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전북본부는 그동안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료 의료봉사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에 도서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며 심리·정서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정보 소외계층에게는 사무용 불용PC를 기증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일 경험 기회와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 복지 증진과 환경 보호,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문경아 본부장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중국 안궈 약재시장을 찾아서…[한의신문] 필자는 최근 중국 안궈(安國, 안국)시를 두 번 찾았다. 첫째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재학생들과 그리고 또 한번은 대한한방고령자채록사업협회의 한약업사, 한의사, 한약사들과 안궈시를 방문했다. 이 도시에서 안궈약재도매시장, 안궈시중의약문화박물관, 안궈약용식물공원, 안궈삼칠삼용시장, 한방제약회사, 안궈디지털중약시장 등 다양한 곳을 다녀왔다. 이 글에서는 안궈약재도매시장(安國中藥材批發交易市場, 안국중약재비발교역시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안궈시는 과거 치저우(祁州, 기주)라 불렸으며, 베이징(北京)-톈진(天津)-스자좡(石家庄)을 잇는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한다. 베이징에서는 북쪽으로 약 250km, 스자좡에서는 남쪽으로 약 113km 떨어져 있다. 안궈의 약재산업은 북송 시대에 시작되어 명대에 발전하고 청대에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그 명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안궈는 ‘약도(藥都)’ 또는 ‘천하제일약시(天下第一藥市)’로 불리며 널리 알려졌다. 안궈의 약재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보여주는 옛말이 전해진다. ‘수레바퀴살이 중심으로 모이듯, 약재가 치저우(안궈의 옛 지명, 祁州, 기주)로 몰려든다’는 말로, 전국 각지의 약재상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궈의 약재 재배 역사는 깊고, 명나라 초기부터 옛 지명인 ‘치저우(祁州, 기주)’에서 유래한 ‘기(祁)’자를 붙여 ‘팔대 기약’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2000년에 기개수(祁芥穗), 기의미(祁薏米), 기사삼(祁沙參), 기국화(祁菊花), 기백지(祁白芷), 기자원(祁紫苑), 기산약(祁山藥), 기화분(祁花粉)은 ‘신8대 기약(新八大祁藥)’으로 불리며 허베이성을 대표하는 우수 약재로 선정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8가지 약재는 식당과 관광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식물원에서는 이 식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안궈는 정말 약재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안궈약재도매시장은 서울의 코엑스 같은 ‘안궈국제전시장’ 건물 안에 있다. 우리 일행이 시장에 들어서자, 한가롭게 쉬던 상점 주인들이 활기차게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드넓은 1층 시장에 약재를 가득 담은 마대(麻袋)가 즐비한 모습은 훌륭한 사진 소재가 되어 주었다. 현대적인 건물과 달리 재래식으로 약재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방식 또한 독특한 풍경이었다. 한가한 주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중국식 장기나 마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필자는 답사단 일행들에게 약재를 안내하면서 중간중간 직접 약재 사진을 찍어 기록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약재시장을 안내한다. 약재시장을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약재 중 하나는 바로 연교(連翹)였다. 주위에 연교가 많다보니 중국에서는 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았다. 식약처의 의약품 공정서인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된 연교는 의성개나리 또는 연교(당개나리)의 열매다. 당개나리로도 불리는 연교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국 방문 당시 식물원과 약재시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곳서 파는 연교는 당개나리로 쓰는 식물 연교의 열매이다. 청열약(淸熱藥)으로 활용하는 연교는 종기를 가라앉히고 뭉친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진다. 열매가 막 익기 시작하여 녹색빛이 남아 있을 때 채취하여 쪄서 말린 것을 ‘청교(靑翹)’ 그리고 완전히 익었을 때 채취하여 말린 것을 ‘노교(老翹)’라고 한다. 일행은 괄루인(栝樓仁)을 파는 상점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이 약재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침 주인이 둥근 하늘타리 열매를 가져와 이 약재가 바로 괄루인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우리가 알던 둥근 열매 모양과는 달리, 압착해서 길게 잘라놓은 신기한 모습이었다. 이 시장에서는 이를 괄루사(栝樓絲)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화담지해평천약(化痰止咳平喘藥)에 속하는 괄루인은 ‘동의보감’에도 ‘기침을 낫게 하는 데 중요한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책으로만 배우고 학생들에게 설명해왔던 마황근(麻黃根)을 시장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마황근이 마대 속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황근은 초마황, 중마황의 뿌리 및 뿌리줄기로, 지상부 초질경을 사용하는 마황과는 약용 부위가 다르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식물의 다른 부위임에도 효능이 정반대라는 것이다. 마황이 땀을 내어 체표를 풀어주는 해표약(解表藥)이라면, 뿌리인 마황근은 땀을 멎게 하는 지한약(止汗藥)으로 쓰인다. 마황에는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침을 멎게 하는 에페드린(ephedrine) 성분이 들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약재다. 안궈시에 오기 전, 베이징의 ‘국가식물원’ 온실에서 초마황이 자라는 모습을 미리 보았었다. 덕분에 마황 식물과 뿌리 약재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목향공진당에 들어가는 약재인 목향(木香)이 수북이 쌓여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목향은 식물 목향의 뿌리에서 거친 껍질을 벗겨낸 것으로,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이기약(理氣藥)이다. 목향은 본래 인도 고산지대가 원산지인 귀한 약초이다. 과거에는 중국으로 수입되어 광둥(廣東)성의 광저우에서 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광목향(廣木香)'으로 불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중국 윈난(雲南)성 리장 등지에서 재배에 성공하여 약재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운목향(雲木香)’이라고 부른다. 광목향과 운목향 모두 정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목향(土木香)은 식물 토목향의 뿌리로, 목향과는 다른 종류다. 토목향은 목향의 위품이므로 목향 대신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식약처 공정서에는 방풍 이름이 들어간 방풍(防風), 식방풍(植防風, 갯기름나물), 해방풍(海防風) 등 세 가지 약재가 등재되어 있다. 특히 방풍과 식방풍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풍 판매장에서 일행들에게 방풍, 식방풍, 해방풍을 자세히 설명한다. 방풍은 땀을 내어 체표를 풀어주는 해표약(解表藥)으로 체표에 머물러 있는 풍사(風邪)를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두통, 발열, 관절통, 근육의 경련에 쓸 수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도 방풍은 ‘온몸의 관절이 아프고 저린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식방풍은 우리가 쌈 채소로 흔히 먹는 ‘방풍나물’로 부르는 식물의 뿌리이다. 기원 식물 자체가 방풍과 다르며, 담(痰)을 없애고 기침, 천식 등을 가라앉히는 화담지해평천약(化痰止咳平喘藥)이다. 방풍과 더불어 약재시장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약재가 여러 군데서 팔고 있다. 바로 콩과(科) 식물인 밀화두(密花豆)의 덩굴성 줄기인 계혈등(鷄血藤)이다. 식물체의 줄기를 절단했을 때 닭의 피(鷄血)와 비슷한 적갈색의 즙이 나온다하여 ‘계혈등(鷄血藤)’ 이름이 붙여졌다. 이 액즙은 마르면 굳어지고 딱딱해지며, 꺾으면 얇은 조각모양이 된다. 계혈등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으로 쓰는 약재다. 마침 시장 입구에 계혈등의 큰 줄기가 전시되어 있어, 이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계혈등과 유사한 약재인 대혈등(大血藤)은 계혈등과 달리 으름덩굴과(科) 식물에서 얻는 것으로, 계혈등의 위품이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계혈등은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조각자(皂角刺)도 많이 취급하고 있었다. 조각자는 콩과(科) 식물인 주엽나무 또는 조각자나무의 가시를 말하며,우리와 달리 중국약전에서는 조각자나무 한 종만 기원으로 삼는다. 조각자는 계혈등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는 활혈거어약이다. 또한 배농, 거담, 유즙분비저하에 쓴다. 이번 안궈약재도매시장 탐방에서는 식물성 약재 외에도 다양한 동물성 약재를 만나는 귀한 경험을 했다. 닭 모래주머니의 내막인 계내금, 벌집인 노봉방, 굴 껍데기인 모려, 사마귀 알집을 찐 상표초, 매미 허물인 선퇴, 그리고 참갑오징어 뼈인 해표초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필자는 안궈약재도매시장의 1차 방문에서 75종의 약재를 7 기가바이트 그리고 2차 방문에서는 45종 약재를 2.5 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촬영하며 귀중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약재 탐방에서 함께 한 일행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학구열과 탐구 정신이 매우 인상 깊었다. 약재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모습은 필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탐방에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HE-VITA 2025…“한의기술 사업화·글로벌 공동연구 새 지평”▲(왼쪽부터) 김봉이 HE-VITA 조직위원장,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박지나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황은영 경희대 산학협력단 부팀장 [한의신문] 경희대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은 16·17일 이틀간 서울 바이오허브 및 온라인(ZOMM)을 통해 ‘Bridging Asian Medicine with Evidence-Based Global Health’를 주제로 ‘HE-VITA 2025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ural and Traditional Medicines’를 개최, 전통의학과 천연물 기반 신약 연구의 융합을 통해 학술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고,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HE-VITA(조직위원장 김봉이·Health Evidence: Validating Intergravity Traditional Approaches)는 전통의학 및 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근거 기반 검증’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각국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국제 연구 단체로, 한의학 기술의 산업 생태계 확장과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개회식에서 김봉이 위원장(경희대 한의대 병리학교실 주임교수)은 “지난 수십 년간 전통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온 경희대 한의대의 결실인 HE-VITA를 통해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문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협력과 소통의 장이 돼 인류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학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용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지나·김동희 부회장,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해 강소진 KOMSTA 이사, 신나리 경희대 한의대 교수, 황은영 경희대 산학협력단 부팀장 등도 참석해 HE-VITA의 발전과 한의학의 미래를 응원했다. ▲(왼쪽부터) 박문녀·정윤주·자한기르·이동훈·문규호 교수 ◎ 전통의학과 AI·분자생물학·미생물 연구 결합한 플랫폼 미래 제시 첫날 학술발표에서 세계 각국 연구자들은 암·섬유증·자가포식·AI 인과모델·미생물 신약 개발 등 융합 의생명 연구를 통해 ‘과학화된 한의·의생명 플랫폼’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Session 1: Traditional Medicine & Natural Product-Based New Substance Research △Technical Session 2: Traditional Medicine Efficacy & Technical Research △Technical Session 3: Convergent Technology Research 등 세 개의 세션에선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 모로코 , 파키스탄, 이집트 등 13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박문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Evaluation of the Combined Effects of BK002 and Ojeoksan in Prostate Cancer: In Vitro and In Vivo Studies’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전립선암 세포에서 BK002와 오적산 병용의 분자적 상승기전을 규명했다. BK002는 우슬(Achyranthes japonica)과 장구채(Melandrium firmum)로 구성된 단일 처방으로, PI3K/CHOP 경로를 통한 세포자멸사와 활성산소종(ROS) 생성이 핵심 기전이다. 박 교수는 “임상 한의학에선 단일제보다 5~15종의 약재를 병용해 상승효과를 내므로, 순환 개선과 적체 해소에 쓰이는 오적산을 결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AI 기반 네트워크 약리학·KEGG·GO 분석을 통한 PI3K–Akt·MAPK·apoptosis 경로 활성화 및 암 관련 신호 억제 △전립선암 세포주(PC3·DU145) 실험을 통한 DNMT1·PI3K·PD-L1·STAT3·IL-6 발현 억제 △miRNA 변화에 의한 miR-148a-3p·miR-192-5p 증가로 세포사멸 강화 △생체 마우스 모델에서 전신 독성 없이 종양 억제 효과 등을 확인했다. 박 교수는 “BK002·오전산 병용은 ROS-PI3K-STAT3 축 조절과 PD-L1 억제를 통해 항암과 면역강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융합 한의학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Leukemia inhibitory factor receptor amplifies pathogenic activation of fibroblasts in lung fibrosis’라는 주제를 통해 섬유성 질환의 새로운 표적치료 타깃으로 LIFR(백혈병 억제 인자 수용체)을 제시한 정윤주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조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조직에서 LIF·LIFR의 동시 과발현을 확인하고, JAK2–STAT1 축을 통한 섬유화 신호 증폭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면서 “LIFR 차단 항체 처리 시 TGFβ1 유도 섬유화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는 다중 신호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조교수에 따르면 LIFR은 여러 상류 신호의 병리적 효과를 한 번에 차단하는 ‘단일 하류 마스터 증폭기(Single downstream amplifier)’로 작용해 다중 사이토카인 억제 전략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자한기르 엠디 알람 방글라데시 쿠쉬티아 이슬람대 교수는 ‘Reconstitution of Autophagy And Cancer Drug Discovery’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가포식(autophagy) 전 과정을 시험관 내에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Atg1 complex가 위상 분리로 액체상 응축체를 형성하고, 돌연변이·인산화 저해 시 PAS(pre-autophagosomal structure) 형성이 억제되며, Atg8의 지질화와 막 굽힘(구형구조 형성)이 자가포식소체 형성의 핵심 단계임을 규명했다. 또한 Atg7·Atg3·Atg12/5/16 복합체가 막을 닫아 완전한 자가포식소체를 완성하고, 단백질 액적-막 간 습윤(wetting) 정도에 따라 굽힘력이 달라짐을 규명한 그는 “이를 통해 P62 등 암 관련 단백질의 선택적 분해와 신약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고려대 수학과 부교수는 ‘Active Bayesian Causal Inference to Increase Sample Efficiency of Randomized Trials’를 주제로 인과추론의 계산비용 문제를 해결한 능동적 베이지안 인과추론 모델(ABC3)을 발표했다. 이는 Cohn 기준 사후분산을 최소화해 조건부 평균처치효과(CATE)의 추정오차를 줄이는 알고리즘으로, 능동학습을 통해 샘플 추출과 처치 결정을 동시에 최적화한다. 처리군-대조군 불균형 해소와 제1종 오류 통제에서도 우수한 안정성을 입증했다. ‘Innovative Bioactive Compound Development Through Microbial Metabolites’ 주제 발표에서 문규호 경희대 약학대 조교수는 미생물 유래 생리활성물질 탐색을 위해 △금속·할로겐 자극 기반 Elicitor screening △항생제 유도 생산 △기능 프로파일링을 결합한 다중 경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문 조교수팀은 Streptomyces ambofaciens CJD34 균주에서 메톡시-아포-엔테로박틴을 발견해 칸디다 알비칸스의 균사 전이와 병원성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유전자–대사–표적을 잇는 통합 파이프라인을 통해 침묵 BGC(Silent Biosynthetic Gene Cluster)를 활성화함으로써 항암·항진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산·학·연 매칭으로 한의기술 글로벌 상용화 가속” 둘째 날 열린 ‘Corporate Technology Commercialisation Session’에선 한의학과 바이오 기술의 접목을 통한 기술 사업화의 실제 가능성이 집중 조명됐다. 이 자리에는 임정욱 iM투자파트너스 상무, 허권 큐로테크 대표, 한선미 메타이뮨테크 대표, 박정현 밥스누 연구소장, 고덕훈 탐라인 대표, 신용운 위특허사무소 변리사, 김성훈 심플리케어바이오 대표 등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학 기반 기술의 투자 유치 △지식재산(IP) 전략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션 참가들은 산업계와 학계 간 1:1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공동연구와 기술 이전의 발판 마련 △한의 기술의 산업 생태계 확장 △인도네시아, 모로코 등 다국적 연구진의 참여로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봉이 위원장은 “이번 HE-VITA 2025는 단순한 학술 심포지엄을 넘어 한의학과 바이오산업의 접점을 실제로 구현한 자리였으며,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기술이 다시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앞으로도 산·학·연이 함께하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한의사회,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기반 성폭력 치유 본격화[한의진료] 대한여한의사회가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rauma-Informed Care, 이하 TIC)’ 원칙에 기반한 한의진료 지침과 심리검사 플랫폼 활용법을 통해 피해자가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접근과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진료봉사사업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에 나서는 전국 한의사들에게 안전한 치료와 세심한 배려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안전한 치료와 존중 속에서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번 설명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적 접근은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여한의사회는 마자렐로센터, 여성가족재단, 청년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성폭력은 물론 젠더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트라우마에 대해 한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교육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유의사항(김윤나 학술이사) △한의진료 시 활용가눙한 심리검사 데이터 플랫폼 한의사 매뉴얼(이채은 의무이사) △성폭력 피해자 중심 진료를 위한 성폭력의 이해(조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TIC 핵심 원칙 기반 전인적 접근법 제시 김윤나 학술이사는 TIC 원칙을 중심으로 한의 진료 지침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트라우마의 신체·심리적 기전에 대해 “뇌의 변연계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감지하는 상태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인내 창’이 좁아진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환자가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치료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치료는 신체적 접근을 통해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PTSD 등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초기 진료에서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치료 접근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TIC 핵심 원칙인 △안전 확보 △신뢰 형성 △지원 체계 마련 △기관 협력과 환자 참여 △환자 권한 강화 △문화적 감수성 고려를 기반으로 한 실제 지침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조용한 진료 공간 제공 △상담사 동행 허용 △반복 질문 금지 △공감적 태도 유지 △비밀 보장 △진료 절차 사전 안내 등이 포함됐다. 김 이사는 법적 문서 발급과 객관적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경험을 부정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과 맞춤형 치료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학술이사는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주어 트라우마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환자의 회복과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치료 효과, 데이터로 구축 이어진 발표에서 이채은 의무이사는 심리검사 데이터 플랫폼 ‘닥터앤유’에서 한의사 활용 매뉴얼을 소개했다. 여한의사회는 올해부터 트라우마 한의진료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축적하고자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채은 이사에 따르면 플랫폼은 회원가입과 전문가·사업자 인증을 거쳐 한의원 단위로 심리검사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원내 진료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검사는 △심리반응 △사건충격척도 △신체 증상 선별도구 △건강상태 효용 추정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등 5종이며, 검사 완료 후 한의사는 △결과 확인 △요약 인쇄 △PDF 저장 △보고서 이관 △환자 상태 비교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이사는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에게는 맞춤형 진료를, 한의사에게는 표준화된 근거 기반 진료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한의학적 트라우마 진료가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목소리 청취와 지지는 치료의 시작” 조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성폭력 피해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연한 현실”이라며 “‘진정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시선이 또 다른 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임에도 현행 형법은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드러나지 않는 회색 지대 사건이 많아 피해 사실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조 대표는 “성폭력 피해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라며 “전문가와 상담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믿고 지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의신문] 헌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2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헌법불합치’로 판결함에 따라 해당 근거를 반영한 법안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과 병합해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에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의·한의 진료과 설치를 허용해 정신병원에서도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분리되면서 한의과 설치 규정만 제외, 이에 환자의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에 대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19일 열린 소위에선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년 12월 31일)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도록 수정했다. 이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재가 지난 1월 23일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2009년 개정의 본래 취지는 서로 다른 면허 종별 의료인이 협진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정신병원 배제는 입법 목적이 아니라 행정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정한 기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 정비 등을 감안하면 헌재가 정한 2025년 12월 31일을 시행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과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의협은 또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적극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실제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23년 기준)에서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한의계에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을 개발·보급해오고 있으며,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배출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 통과에 따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은 차별 아냐”[한의신문] 헌법재판소가 최근 지방 소재 한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교육받을 기회 균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의 지방 소재 한의대의 지역 출신 학생 최소 입학 비율 규정이다.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출신자를 최소 40% 이상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는 20% 이상이다. 해당 조항은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적용되며,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대신 ‘해당 지역 출신자’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지역인재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해당 조항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익적으로 중대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하여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고 이를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지역별 최소 입학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A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한 첫 사건이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허용”…헌재 결정에 따라 1소위 통과[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가결,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한 진료과 설치를 허용해 정신병원에서도 협진이 가능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분리되면서 한의과 설치 규정이 제외, 환자의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가결하는 김미애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과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서도 지난 2023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날 19일 소위에선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년 12월 31일)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
대구 중구, ‘약령시 한방로드 배지투어’ 운영[한의신문] 대구 중구청이 약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대구약령시 한방로드 배지투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 조성된 관광시설과 체험형 코스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어 코스는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한방의료체험타운 △대구읍성영상관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계산예가 등 5곳이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5곳의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약령시 배지 5종을 받을 수 있다. 또 5곳에서 스탬프를 인증하고 코스 내 유료 프로그램 2종 이상을 체험하면 배지와 약령시 에코백을 추가 증정한다. 유료 프로그램에는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의 한방비누·한방립밤·한방미스트 만들기, 한방족욕체험, 한방의료체험타운의 한방의료·뷰티체험과 한방족욕체험이 있으며 3000원~5000원의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계산예가의 한복 대여(2시간 1만5000원)도 포함된다. 관광객 누구나 배지투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 카드는 각 시설에 비치돼 있으며, 기념품은 대구읍성영상관 2층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 가능하다. 단, 대구 중구 주민은 참여는 가능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념품 제공은 제외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약령시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한방문화 자산이자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거리”며 “이번 배지투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약령시를 찾아 다양한 체험과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입법예고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하여”김영선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 차장(변호사)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 요건을 구체화하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직접 청구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법률유보 원칙, 위임입법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신설 조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같은 시행령 제16조의11 제2호의2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 및 진흥원은 그 설립 목적상(자동차손배법 제23조의3, 제39조의3) 손해배상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적·재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의료적 전문성과 판단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이나 의료적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이 기구가 주된 심의주체가 되는 것은 구성상 공정성과 전문성의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분쟁 해결 체계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0441 판결)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혼란도 우려된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신설 조항은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급 의사를 통지할 때 ‘지급 의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상위 법률인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1항(“보험회사는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에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에 실질적 제한을 가하는 사항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규정한 점은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헌법 제75조(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제정 가능)에서 말하는 법률유보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동일한 사고에 따른 피해자 중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분쟁해결 구조와 심의 절차를 부과하고, 중상환자나 기타 환자와는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평등원칙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다. 상해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쟁 해결 절차나 치료 접근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이는 차등 적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경상환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원할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환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며, 제6조의4에 따라 환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 중인 환자가 이의제기 요건을 충족시키고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헌재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등), 실질적 절차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상 이의제기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호 및 제2호)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진료의 필요성 내지 기간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자의 적정한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치료 지속을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헌법 제36조 제3항), 건강권, 나아가 자동차손배법 제1조(피해자 보호 목적)와도 상충할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도 정비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에 더 방점을 두는 면이 존재하는 바, 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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