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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7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93년 벽두를 뒤흔들었던 한약분쟁은 단순한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이 아니었다. 이는 해방 직후인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 일제강점기 한약종상을 구제하기 위해 덧붙였던 모호한 법 조항 이래,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한의약 법규의 구조적 모순이 민주화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일거에 분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1980년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억제하고자 신설되었던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재래식 한약장’ 조항을 1993년 3월 보건사회부가 일방적으로 삭제·공포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한의계는 이를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전면 공인하는 개악으로 규정하며 면허증 반납 결의로 배수진을 쳤고, 전국 한의과대학생 3000여 명은 수업 거부에 돌입하며 대규모 집단 유급의 기로에 섰다. 당시 KBS 〈여의도 법정〉을 비롯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한약은 한의학적 진단과 방제 이론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한의계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음에도, 정부는 자의적 법 해석과 정책 번복을 거듭하며 중재자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권위주의 시대에 미봉책으로 덮어두었던 보건의료 모순이 폭발하면서 관료조직의 신뢰가 붕괴된 이른바 국가 기능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파국이 눈앞에 닥치고 국가 행정이 마비되었을 때, 이 첨예한 갈등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선 주체는 바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1993년 6월16일 공청회를 열어 파국의 위기에 처한 한의대생 유급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9월20일 역사적인 중재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경실련 중재안은 3년 이내 한방 의약분업 원칙 명시, 약대 내 한약학과 설치를 통한 독립적 한약사제도 신설, 그리고 기존 약사에 대한 한약조제시험을 통한 한시적 기득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하였다. 비록 합의 이후에도 직역 간 반발과 약국 휴업 등 극심한 진통이 뒤따랐으나, 정부와 국회는 경실련 안을 전폭 수용하여 1994년 1월7일 약사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는 국가 관료제가 신뢰를 잃고 당사자 간 대화가 단절된 극한의 교착 상태에서, 공익적 시민사회가 쌓아 올린 ‘사회자본’을 통해 비영합 게임(Non-zero-sum Game)의 상생 타협안을 도출해낸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경실련의 중재로 매듭지어진 약사법 개정은 이후 대한민국 한의약 제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희대와 원광대, 우석대에 한약학과가 신설되어 정규 학부 과정을 거친 전문 한약사 배출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전담할 국책 연구기관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국장급 한방정책관(현 한의약정책관)이 신설되어 한의약 행정의 독립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의 정착과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한의약은 비로소 공공의료와 국가 정책의 중심부로 도약하게 되었다. 의사학(醫史學)적 맥락에서 1993년 한약분쟁과 경실련의 중재 과정은 일제강점기 이래 지속된 왜곡된 법체계를 바로잡고 한의약의 학문적 독자성을 제도화한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아울러 민주화 이행기 속에서 발생한 가장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관료적 통제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 역량과 사회자본의 힘으로 극복해 낸 값진 역사적 성취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하지 않는다[한의신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재단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남인순·이만희‧이수진‧이기헌‧김태호‧김기웅‧조배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을 방문해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진흥원의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 등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한의신문]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한의주치의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방문·재택진료 등 기존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 미추홀구한의사회(회장 신원수)는 1일 인천 관내 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한의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소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서·의료취약지역에서 이미 배치된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로 도서지역 의료공백 보완 정준택 회장은 인천지역 도서·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진단검사기기 급여화 등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어르신(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을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고, 건강상태 개선·의료이용·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책으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의과 공보의간 협진·자문체계를 구축, 지역에 이미 배치된 의료인력을 활용해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X-ray △초음파 △혈액·소변검사기 등 한의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의 행정기준 정비와 검사행위 급여화를 통해 도서·취약지역 일차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는 난임·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등 한의약 공공의료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택의료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등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X-ray 허용됐는데 신고는 제한”…의료취약지 활용에도 걸림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의원의 X-ray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제한’이라는 제도적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해지면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 연속 A등급 한의약진흥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의약 정책 기반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원수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과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R&D·산업화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신 회장은 통폐합시 정책 독립성과 사업 연속성은 물론 산업 성장동력·국제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검토 중단 △정책·산업·R&D·국제협력 기능 일원화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 의료기기·세계화 분야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문기관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짚으며 의료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천은 강화·옹진처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안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의사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의료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택의료, 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 오늘 제안된 현안을 살펴보고, 인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오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회 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24·25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김태호·김기웅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과 한·양방 간 보장성 격차를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의원은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환자의 21.5%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4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원 59.6%, 한방병원 4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4.9%를 밑돌아 의료이용 수요와 실제 보장 수준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윤 회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4%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면 국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의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이용 수요에 맞춰 보장 항목과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반려”…X-ray 제도 공백 해소 촉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1·2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미상고로 ’25년 1월 최종 확정됐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기기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사용은 적법하지만 행정상 설치는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절차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있는 한의 의료자원 활용…주치의·진단검사·농어촌 공백 해법”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가 일차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의료이용 변화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은 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 및 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일차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된 X-ray·초음파·혈액검사기 등의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복 진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비대면 협진 자문체계에 참여시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 진료·복합 처방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존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규 인력·시설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공백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유지, ‘8주룰’엔 고령·장애·복합손상 예외” 김지호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서도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조배숙·김태호·김기웅·전종덕 의원 ■ “직역 아닌 국민이 기준…한의 역할, 시범사업·근거로 넓혀야”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예방·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사안들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 한의약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한의진료의 탁월한 효과에도 불구, 비급여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의든 의과든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평하게 평가받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의의료의 강점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의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종덕 의원은 “한·양방이 대립하기보다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측의 조율을 통해 행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주치의 제도 참여 등 현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미래 포기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절대 반대!”[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의의료, 한의약 산업, 한약재, 유통, AI 한의 빅데이터 등 한의생태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합체로서, 이번 통폐합이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기관으로 △한의약 정책지원과 산업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의료기기 실증 △표준화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 한의약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을 타 기관에 흡수·통합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의 한의약 육성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이라며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을 해체하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원한다면 해답은 통폐합이 아니라 기능 강화”라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한의약 관련 정책과 산업지원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국가 한의약 컨트롤 타워로 확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의 즉각 중단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의 확대·강화 등의 방안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폐합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남인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성찬 회장은 특히 정부(기획재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전문성과 우수한 성과를 갖춘 한의약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인순 부의장은 “진흥원 통폐합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룰’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진흥원과 보산진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8주룰’과 관련해서도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복지부와 국토부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헌 의원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경위를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 직접 논의하겠다”며 “타 기관과 설립 근거·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막고, ‘8주룰’ 후속조치”…한의협, 현안 돌파전[한의신문] 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 회장은 먼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전담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과 관련한 행정규정 개선과 ‘의료법’ 개정도 요청했다. 그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신고·접수가 제한돼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가 충돌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상황과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인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도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약진흥원은 다른 기관과 설립 근거와 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도 직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1000조원 세계 전통의약시장 포기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졸속 통폐합’ 결사 반대![한의신문]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 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000조원에 육박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과연 이러한 발상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보건복지부 의사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한의약 홀대 기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와 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하나뿐인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마저 없애려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며, 대한민국이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원한다면 답은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닌, 오히려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한의약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약재 관련 부서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의약 전문기관의 해체가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한의약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 산업, 유통, 수출입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의약청’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협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에 동조한다면 이는 공공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해체하고,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1000조원에 규모의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대한민국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 행정기관인 ‘한의약청’ 신설과 한의약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한의약 단체 및 3만 한의사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안돼”…이만희 복지위원장, 기재부에 우려 전달[한의신문]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국회에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은 통폐합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한의계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김기웅 의원(국민의힘),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시 김태운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이재홍 보건복지국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등 지역 보건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 김봉현 회장 “진흥원 통폐합, 대구·경북 한의계 가장 시급 현안” 이날 김봉현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구·경북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문제”라며 “만약 한의약진흥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될 경우 본래 경상북도 산하 기관으로 출발한 진흥원이 사실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돼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합은 한의약 고유의 독자성과 학문적·산업적 특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지속적인 한의약 산업 발전은커녕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마저 후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통폐합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 현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진흥원의 전신이 경상북도가 설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인 만큼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뿐 아니라 대구·경북이 축적해 온 한의약 산업·연구 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왼쪽부터) 이만희 위원장, 김봉현 회장, 이달희 의원 ■ 한의약 정책·R&D·산업화 잇는 국가 전담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한의약 정책개발 △R&D·산업화 △한약재 품질관리 및 한약제제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데이터 구축 △기업지원·표준화 △해외진출 등 한의약 정책의 연구부터 산업·의료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될 경우 독립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개발·R&D·표준화·산업화·세계화 기능이 보건산업 지원체계의 하위 기능으로 축소되고,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예산·사업 추진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국가의 육성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 규모나 업무 유사성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 한의약 산업계 등은 잇따라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 국가 육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존치·강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 이만희 위원장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우려 전달”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진흥원 통폐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한의계와도 긴밀히 공조해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부족·통합돌봄 지역격차도 논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대구·경북이 직면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특히 통합돌봄에 있어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진 단계에선 한의사·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후 재진 단계에선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과 가정을 방문한 뒤 비대면진료를 연계해 처방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희 의원은 “현재 시스템을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대면진료를 명문화한 개정 ‘의료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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