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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김건우 안아픈한의원장> 프롤로그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는 비장한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계는 바로 그 통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중요한 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한 법리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일까요? 제1부. 소송의 본질 —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가두다 1장. 판결문에 반복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본질 그동안 패소한 판결문에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 없음에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 다음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신 시술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한 두피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용 염료를 찍은 후 두피를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두피 문신 시술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문신판결) “문신시술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 동반되고 염료가 사용되므로,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및 소독제 등 피부 손상에 따른 감염과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문신판결) 여기서 ‘보건위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의 침습적 시술행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감염·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독되지 않은 도구, 멸균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기본적인 감염 관리와 안전성 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의료인인 한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무면허 일반인의 잣대인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고, 그 위해성 적음의 증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3405) 역시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 기준이 본래 비의료인과 의료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2장.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은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인은 기본적인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으로서, 그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면허조차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때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3도850 다수의견) 소수의견에서도 같은 취지가 반복됩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출현하게 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의료인이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 발생’ 여부를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정하는 판례나 법리를 의료인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관한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2013도850 소수의견) “특정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치과의사 면허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터인데, 의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유무’를 규범적 판단인 사법심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2013도850 소수의견) 그리고 의과 의사가 한약을 사용하거나(87도840) 침을 시술한 여러 사건, 즉 의과 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판단한 판결문 어디에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약과 침은 현재 천연물의약품과 IMS, FIMS라는 이름으로 의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지,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 사이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고발소송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비의료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3장. 한의사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던 과거 사법부의 시각 2013도850 판결의 소수의견에는 한의사를 바라보던 사법부 일각의 제한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의대나 간호대의 교육과정에 일반 의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한의사나 간호사 면허만을 가지고 해당 일반 의학 분야에 관하여 의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해석상 이론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3도850 소수의견) 사법부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를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행위 주체’로 보지 않고, 간호사와 나란히 언급하며 독자적인 일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일반인의 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2013.2.28. 2011헌바398 전원합의체 결정) 이것이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과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대하던 방식의 일면이었습니다. 4장. 의료인의 면허범위 판단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도850 판결이 이미 “위험성이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사건들에서는 여전히 교육과 역량의 부족을 해명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적음을 변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흘러갔고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것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내지 지식을 의사 또는 한의사 중 어느 한쪽에 독점적으로 지속시켜야만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이와 같이 과거 대법원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약품에 관한 의학 지식이 기본적 소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판단해야 할 사건에서, 한의사를 무자격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위험성’을 따지는 프레임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것이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들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를 의사 범주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무면허 비의료인 취급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깨닫지 못한 채, 기존과 동일한 변론과 패소 판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무관심과 냉소, 막연한 낙관론 사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대다수 한의사는 매일 약침 주사를 사용하면서도, 그 주사제의 필요충분조건인 전문의약품 사용이 고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에 침묵하는지. 수많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사용 한의원 중 왜 구매량 기준 105곳만 조사되고, 그중 상당수가 관련 의약품을 폐기하거나 굴욕적인 방식으로 회피하였고, 조사에 따른 정식 사용을 보고한 그중 소수만이 고발되어,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지. 연달아 패소하는 판결에 침묵하는 한의사를 보는 사법부는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할지. 이 지점이 바로 한의계의 ‘시일야방성대곡’의 순간입니다. 제2부. 공식문서가 증명하는 결정적 진실 5장. 검찰조차 인정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다툼”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 사건이 ‘위험성이나 교육량’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 다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문(2019형제13052)을 통해 한의원에서의 리도카인 사용이 문제가 없음을 판단했었고, 이번 기소과정에서도 명확성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의 방향과 소송의 쟁점은 처음부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 해석의 출발점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가 있습니다. 6장. 복지부 공식 회신, “으로만”의 엄밀성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공식 회신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음” ‘으로만’ — 이 한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그 외 구분은 없다”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변론과 판결문은 “서양의학적 입장의 약물”, “서양의학적 약리의 의약품”으로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법에 없는 분류를 창설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과 사실조회 회신 역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 고발의 단초가 된 보건복지부 공식문서조차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문 역시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관련 안내’였습니다. 이 모든 공식문서를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안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하는 것과 그 사용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장. 2016도21314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의미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 문구의 법적 구조는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은 예외이고, 허용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기존의 '학문적 원리'라는 표현 대신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고전적·이론적 학문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의료행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뤄지는지 까지 포함하는 ‘형식적 행위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한의 의료시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처치·후처치·보조적 사용이 이 행위원리와 명백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의 시술과 연관된 의료행위에서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엄밀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변론에서는 피고인 측이 먼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지운 입증 책임을, 피고인 스스로 떠안는 치명적인 변론 오류입니다. 제3부. 본 사안은 애초에 기소 사안이 아니었다 8장. 공소사실의 문장 속에서도 지워진 ‘의료인’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 고발 사건들의 주요 의약품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입니다. 이는 마취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응급처치라는, 의료의 가장 기본적 행위에 쓰이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 문장 구조를 보면, 검찰이 한의사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지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66) 다음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000까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641)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과 시술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치과의사를 엄연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그 면허의 범위와 목적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000부터 000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김00 등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하여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단독으로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293) 그리고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주사기에 넣어...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약 780건에 달하는 사건이 검색되며, 그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 사건의 공소사실입니다. 이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 범죄에 오랫동안 정형적으로 사용해 온 공소사실 기재례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사건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한의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의료인이 아니라 마약사범을 기소할 때 쓰는 문장의 틀 속에 한의사를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한의사는 국가 면허를 통해 의학적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받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수술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를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처치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약품은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치과 치료에서의 전·후 처치로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듯, 기본 의료의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자의 문장 구조를 차용하면서, 마취제의 목적을 단순히 ‘통증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왜곡 적시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료적 용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가 강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무면허 일반인의 범죄로 간주하여, 관행적 고발과 경찰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의사의 기본 의약품 사용 사건은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도 애초에 기소조차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9장. 무너진 죄형법정주의와 의료인으로서의 위상 형사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분류로 처벌할 수 없고,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법에 없는 ‘서양약’이라는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려는 것 이전에, 기본적인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무면허 일반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다루려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변론해 왔고, 많은 한의사들이 이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취급하는 구조적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의계가 놓친 진실입니다. 에필로그 — 17%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중 모든 재료를 결합하고 굳게 만드는 시멘트의 비율은 약 6분의 1, 즉 17%입니다. 나머지 83%는 모래와 자갈입니다. 알갱이로 흩어집니다. 시멘트는 소량이지만, 없으면 콘크리트는 단단히 굳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가슴속에 울분과 뜨거움이 생긴다면, 당신은 한의계를 구성하는 17%의 시멘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다면 올바른 생각은 쉽게 전파됩니다. 이 글을 읽고, 전체 한의계를 각성시키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뭉쳐서 단단해질 수 있는 시멘트가 되어 주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모두가 깨어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난 소수가 침묵하지 않았을 때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의사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한의협,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1992.3.31. 선고 91도2329)를 통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며 사전조제가 합법임을 판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보건복지부 1997.5.1., 1999.11.12)에서 “한약 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 조제의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14.3.17. 한의약정책과-1743).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이 같은 허위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클린-K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둥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춘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모발이식으로 가려지지 않은 두피 노출, SMP로 보완한 한의 증례 보고[한의신문] 모발이식을 받고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게 한의사가 두피 문신(scalp micropigmentation, SMP)을 시행해 안전성과 외관 개선을 확인한 증례보고가 발표됐다. 국내에서 한의사가 SMP를 의료행위로서 시행하고 사용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까지 증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는 드물어, 향후 시술 표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모발이식 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서 시행한 두피 문신 시술 3례: 시술 후 안전성과 외관 변화에 대한 증례보고’라는 제목으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제39권 제3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성우현 학생(상지대 한의대)을 비롯해 곽도원 원장(광진경희한의원), 이재현 원장(윤빛한의원), 김재돈 원장(다래한방병원), 추홍민 원장(마포홍익한의원), 서형식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장인수 교수(우석대 한의대), 이승철 원장(이루다한의원) 등 한의사·한의대생 8인이 참여했다. 모발이식 후에도 남는 두피 노출…SMP는 ‘보완적 선택지’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외모 변화와 자기 이미지 손상을 통해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모발이식은 실제 모발을 옮겨 심는 치료지만, 공여부의 한계와 생착률, 기존 탈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술 후에도 두피 노출이나 밀도 부족이 남을 수 있다. SMP는 두피에 미세한 점상 색소를 주입해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를 줄임으로써 노출된 두피를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시술로, 실제 모발 수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매 시술 직후부터 시각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진은 “SMP는 모발이식과 경쟁하는 시술이 아니라, 이식 후 남은 시각적 결손을 메우는 보완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신과 침구술은 모두 체표를 의도적으로 천자하는 술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밝힌 연구진은 고대 문신이 치료 목적으로도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동의보감’ 외형편에 모발이 빠지는 여러 증후와 치료법이 기록돼 있는 등 한의학이 탈모를 오래 전부터 치료 대상으로 다뤄왔음을 근거로 들면서, “침습적 술기에 익숙하고 탈모·두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경험을 갖춘 한의사가 SMP의 적응증 판단과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증례 모두 명도 대비 감소…중대한 이상반응 없어 연구진은 과거 모발이식을 받았음에도 두피 노출이나 모발 밀도 부족이 남아 내원한 탈모 환자 3례를 대상으로 SMP를 시행했다. 증례 1(남·49세)은 절개식 모발이식(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두정부 노출, 증례 2(여·41세)는 헤어라인 모발이식 후 가르마 부위 노출, 증례 3(남·40세)은 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 노출이 주소였다. 시술은 Hawk Pen 기기에 일회용 카트리지형 천자침을 장착하고 Union Black 색소를 사용해 총 3회(1차-2차 1주, 2차-3차 2주 간격) 시행됐다. 특히 연구진은 증례별 모발 굵기와 노출 정도에 맞춰 단침(1RL) 카트리지의 게이지를 달리 적용했다. 실제 모발과의 자연스러운 이행이 중요한 증례 1·2에서는 0.2㎜(0601RL)를 기본으로 0.3㎜(1001RL)를 병용했고, 전두부·헤어라인 윤곽을 분명히 해야 했던 증례 3에서는 0.35㎜(1201RL)를 기본으로 적용한 뒤 0.2㎜로 주변부를 보완했다. 자입 깊이는 유두진피 부근의 약 1.5㎜(범위 1∼2㎜)가 최적으로, 이보다 얕으면 색소가 가피와 함께 탈락해 조기에 옅어지고, 깊으면 색소가 번져 부자연스러운 얼룩으로 보일 수 있다. 시술 전후 외관 변화는 시술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 평가자 2인이 Quartile Improvement Scale(QIS)에 준해 평가했다. 그 결과 세 증례 모두 시술 부위의 두피 노출 및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QIS 점수는 증례 1과 3에서 4점(76∼100% 개선), 증례 2에서 3점(51∼75% 개선)이었다. 세 증례 모두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 별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전자의무기록 검토에서 심한 출혈, 감염, 알레르기 반응, 반흔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학적 평가 거친 문신 시술의 의미 더 커져” 국내에서 문신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근 크게 변화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가시험을 거친 비의료인 문신사도 문신을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1992년 판례를 변경했다. 주목할 점은 이 판례 변경의 계기가 된 사건 자체가 미용업소에서 시행된 SMP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SMP를 비롯한 문신 시술은 문신사와 의료인이 함께 담당하는 시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연구진은 “이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이번 증례의 문신 시술은 한의사가 시술 전 탈모 양상과 두피 상태, 치료력, 약물 복용력, 피부 반응을 평가하고, 위생 관리와 시술 후 이상반응 대응까지 의료행위로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세 환자 모두 모발이식이나 탈모약 복용 등의 병력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의학적 평가를 거쳐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본 증례가 3례에 대한 후향적 보고로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장기적인 색소 변화 등은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만큼 향후 더 많은 증례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SMP의 적응증, 표준 시술법, 시술 재료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대생으로서 침습 술기의 안전관리 배워” 제1저자인 성우현 학생은 “모발이식 치료를 받고도 남은 두피 노출로 고민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시술 간격까지 시술 조건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침습적 술기가 의료행위로서 이뤄질 때 요구되는 평가와 안전관리의 무게를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저자로 참여한 장인수 교수(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크게 바뀐 지금이야말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이상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서 이뤄지는 의료 문신(메디컬 타투)의 가치를 근거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증례보고는 한의사가 시술 전 평가부터 시술 후 안전성 확인까지 전 과정을 의료행위로서 수행하고 이를 학술 자료로 남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신저자인 이승철 원장(대한문신학회 회장)은 “대한문신학회는 앞으로 시술 부위별 천자침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문신 시술의 표준 시술 지침과 회원 교육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문신이 침구술과 뿌리를 공유하는 술기인 만큼, 한의계가 의료용 문신의 안전관리와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근거 없는 ‘한의원 레이저 불법’ 악성댓글…법원, 의사 2명에 벌금형[한의신문]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한의원의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을 비방하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한 의사 2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실제 한의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마치 실제 해당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근거 없이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 치료가 불법이라는 등의 후기를 남기는 것은 물론 별점 1점을 부과하는 소위 ‘별점테러’를 한 의사 A·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소비자로 가장해 홈페이지에 댓글·벌점 테러 자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한의원에 방문해 레이저수술기나 고주파자극기 등을 이용한 피부미용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24년 8월14일 C한의원 후기게시판에 접속해 일반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웬 한의원이었네요 시간 날렸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해 C한의원에서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미용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남겼다. 또한 B씨도 같은날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C한의원의 후기게시판에 “피부미용 광고하길래 받으러 가려했더니 한의원이었네요...레이저나 초음파 미용시술은 한의사들은 시행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불법시술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을 부과, 이들 모두 영업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B씨는 모두 업무방해를 하려한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 및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댓글은 직접 방문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면서 “B씨의 경우에도 당시 울릉도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레이저 침치료 및 적외선 치료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레이저 치료를 받기 위해 검색하다 해당 한의원을 찾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레이저 기기 시술 허용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 없어” 특히 판결문에서는 C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레이저기기 및 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 등의 허용 여부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 A·B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한의원을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미용시술 및 허용되지 않은 불법 미용시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고객들은 C한의원의 홈페이지나 광고 등을 통해 진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진료의 품질·효능 등에 관한 다른 방문자들의 평가 및 후기는 중요하고, 실제로 고객들의 한의원 방문 및 치료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것은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마치 G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색소 레이저 치료, 레이저 기기 및 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 등이 불법이라거나 품질·효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다는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필적으로 업무방해 인식·용인하면서 한 것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영업에 관한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아울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 운영의 C한의원의 고객들로 하여금 진료 내용의 품질 및 적법 여부에 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고 이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판결문에서는 당시 C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정황도 담겼다. 실제 ’24년 8월14일 전직 H협회장이 SNS에 해당 한의원의 ‘피부미용 비급여 항목 안내표’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며, 서로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들도 같은날 문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피고인들의 댓글 외에도 C한의원을 대상으로 100여 개의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 목적의 댓글(?)…“근거 갖춰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했어야”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레이저 치료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거나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짧고 근거가 빈약하며 가벼운 어조의 글을 후기게시판에 남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시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욱이 피고인들이 한의원에서는 색소 레이저 치료와 레이저·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진지하게 조사하려 노력했다는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죄책 가볍지 않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낮은 별점을 부과해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내용 및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C한의원 D원장은 “같은날에 악의적인 댓글과 1점의 별점테러가 쏟아져, 실제로도 많은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반 환자의 후기가 아닌 조직적으로 이뤄진 허위 리뷰라는 판단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사례가 앞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 아래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같은 의료인을 폄훼하고 헐뜯는 행태를 멈추고, 한의사와 의사가 협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과 더 나은 미용 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지원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클린-K특별위원장)은 “한의협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의료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으며, 악의적인 댓글 등의 활동들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에 적극 대응해 일선 회원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술적으로 근거를 지원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한의사의 임상역량 및 보다 안전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주요 경과를 소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양의계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의료행위 중 하나”라며 “최근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특정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인정, ’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1994년 보건복지부는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해 왔다. 한의협은 “이미 40년 전인 1987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며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육과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레이저 치료 포함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2000년대 이후 레이저 치료를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사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니매화레이저’, 식약처 레이저 수술기로 등록 레이저 의료기기는 침 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침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Ⅲ)’는 2015년 한방레이저의학회(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개발한 레이저 의료기기로, 매질로 탄산가스(CO2)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이중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가 임상 진료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속되는 ‘무혐의’ 판단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주요한 경과를 공유했다. 먼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이는 1994년 레이저침 건강보험 급여 신설의 취지가 실제 행정 판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는 CO2레이저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 의료행위 범위 영역 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혐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서울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게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역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시술을 한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2026년 1월엔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달에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없음” 명백한 팩트 한의협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부터 최근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이어오고 있다”며 “즉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온 한의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바탕에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충분한 교육과 임상실습, 그리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저를 활용해 현대한의학적 진료와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의료·법률 분야 공동 대응체계 구축[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의료 및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의 건강권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자문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한의 진료 환경과 공정한 법 집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의료 분쟁과 관련한 한의 진료기록 판독 및 자문을 지원하고, 한의의료행위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 및 특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의 한의약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분야별 한의약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제공에도 협력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최신 의료분쟁 판례 등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과 특강을 지원하고, 서울시한의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법률 전문가 위원 추천 및 회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성우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와 화합,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두 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넘어 서로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순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공적 사명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협력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와 법률이 만나는 다양한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공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의원) 및 법조 브로커 근절 등 각 전문 직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조에도 나선다. 아울러 의료인과 법조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설 플랫폼의 직역 침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의약과 법률이 교차하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 및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통합적 역량 갖춘 한의사 양성···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은 29일 한의사회관에서 대면 및 온라인방식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 한의학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을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임상 역량과 통합적 사고를 갖춘 의료인 양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미래 보건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의학 교육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면서 “이번 특위가 교육개혁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핵심 동력이 돼 한의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정유옹 위원장을 비롯해 유정규·최성열·권승원·김경한·김명호·서병관·성현경·김범석·민백기·유지환·김동환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김경한 위원(의무/학술이사)이 ‘한의학 교육 개혁 추진 현황’을 주제로 국외및 국내 동향과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학 교육개혁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위원은 WHO 전통의학 전략 중 교육 부분의 변화에 주목했는데, 과거 전통의학 교육은 제도화와 교육기관 평가인증, 면허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최근에는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교육 반영 체계와 더불어 생의학과 전통의학의 통합교육, 일차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업무범위는 특정 직종의 정체성에만 묶어두기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행위의 면허범위와 관련한 판례도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전문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해당 행위가 특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통합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향으로는 한의학 정의 및 2030 한의사상 정립과 일차의료 한의사 역량모델 설정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한의학, 수단으로서의 한의약, 서비스로서의 한의약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한 위원은 “이번 교육개혁 논의는 미래 한의사의 역할과 면허범위, 임상역량, 일차의료 내 역할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교육 개혁을 위한 한의계 내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각 조직 및 구성원간의 공통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에 이어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한 회의에서는 국제적 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근거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춘 한의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 활용 피부미용 진료 ‘문제 없다’[한의신문] 한의사가 레이저·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와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연이어 불입건·불송치 처분이 내려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경찰서가 아닌 광역경찰청 차원에서도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최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 제기를 통해 접수된 A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인천시경찰청에서는 A한의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한관종 제거 시술 △슈링크 400샷(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인모드 FX △온다 리프팅 시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인천시경찰청은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의 위 시술 가능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개별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 외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한의사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한의원 B원장은 한의대 재학 중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피부과, 한방재활의학 등을 통해 의료기기 및 시술 관련 교육을 이수했고, 관련 학회, 세미나, 기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시술과 관련된 안전교육,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받아왔던 것을 이수증 등의 제출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레이저 침술이 면허되지 아니한 의료행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04년경 이후 국내외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B원장도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관련 판례, 검찰의 결정,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참고해 시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경찰청은 “A한의원 대표원장인 B원장 및 타 한의원들에 대해 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 접수되었으나 이미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B원장의 시술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할 증거도 없으므로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7건의 연이은 불입건·불송치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사례는 광역경찰청에서 불입건 결정한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찰측에서는 앞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경찰에서는 입건해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히 의료기기 종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교육 이수, 시술 목적,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자문의견을 전달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레이저 시술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시계열적으로 분석[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내려진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는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 학생·이재현 윤빛한의원장·정혜린 이비안한의원장·허예인 다래한방병원장·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한국의사학회지’ 최근호에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판단 동향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법원 판결, 검찰 불기소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불송치 결정 등의 관련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했다. 19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적용 대상으로 인정 레이저라는 물리 에너지를 이용한 자극 기술은 한의 임상에서 침술의 한 유형으로 취급됐으며, 1987년 보건사회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 적용 대상을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방의료행위로서 레이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현대성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본질에 따라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를 위한 침술로 볼 수 있어 한방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한편 같은 해 레이저침술은 건강보험 급여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재래침 수가에 포섭하여 적용하던 단계에서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레이저침과 관련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온 것은 레이저침으로 대표되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수가의 청구·심사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한 단위행위로 기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수가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 안정적은 준거를 제공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2012년 프락셀(레이저)도 한의의료행위 판단 2012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의 한의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묻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에 대해 “해당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락셀(레이저)은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1994년 레이저침술 급여 항목의 신설 취지가 실제 의료 현장 및 행정 판단의 근거로 일관되게 적용디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2015년에는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 CO₂)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검찰, 한의원 CO₂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 2019년 대구의 한 한의사가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해 여드름 환자를 치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의료행위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의사·한의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면허범위 일탈 여부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정립된 판단 기준, 즉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행위의 학문적 원리, 구체적 행위의 경위·목적·방법 및 의·한의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인용했다. 연구진은 “이 사례의 경우 특정 시술 수단의 제작 원리는 한의사 면허 범위 일탈의 근거와는 무관함을 시사하며,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제시한 다요소 판단기준에 비춰볼 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이 합리적으로 포섭되는 범위임을 확인한 검찰 판단 사례”라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기 종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할 수 없어” 2023년 서울 동대문구의 B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 needle,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의제기한 민원에 대해 동대문구보건소에서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같은 해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목적 초음파·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민원과 관련 특정 의료기기의 종류만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25년 이후 불입건·불송치 결정 지속돼 연구진은 2025년 이후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연이어 내려졌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한의원의 실 리프팅과 CO₂ 레이저, 토닝 시술 사건에서는 경찰이 해당 행위가 법령상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며, 폭넓게 허용도고 있음을 결정의 이유로 제시하는 한편 특히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과 및 실습으로 레이저 침구의 사용이 자리잡았으며, 이것이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 관악구 D한의원의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사건에서도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해우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의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불입건(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한방피부과가 독자적인 진료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 부산지역 F한의원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서도 경찰은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며, 면허 범위 여부는 교육과 수련 수준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아울러 같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통증 완화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 역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표준화된 레이저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연구진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의 실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 △보수교육에서 레이저 의료기기의 임상 활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레이저 시술의 적응증 및 주의사항 등이 출제범위에 포함된 점 등은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면서 “이러한 교육 내용과 국가시험 출제 범위가 향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각 한의과대학에 대한 표준화된 관련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학교별 교육 편차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한의사의 전문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 및 사법기관이 일관된 기조 아래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한의사 관련 의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증 관리 문제는 환자의 인권 보호 및 진료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수사기관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도포 및 가스 마취 사용에 대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다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단 동향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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