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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늘리자 비급여도 ‘껑충’…가격관리는 제자리[한의신문] 난임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 2024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전년보다 20% 안팎 증가한 가운데 주요 비급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채취 및 처리는 전년보다 52.8%, 배아이식은 28.2% 상승하는 등 보조생식술 관련 비급여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늘어난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임 환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19.0% 늘었다. ◆ 소득기준 없애고 체외수정 20회까지…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광역 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같은 해 2월 체외수정 시술의 신선배아·동결배아 간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횟수를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신선배아 9회와 동결배아 7회에 추가 지원 4회를 더한 규모다. 11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44세 이하와 동일하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의 회당 지원 상한액이 적용됐다.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 재정지원 확대됐는데…정자채취 52.8%·배아이식 28.2%↑ 문제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 시기에 관련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도 커졌다는 점이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가격이 전년보다 52.8% 상승했고 배아이식도 28.2% 올랐다. 일반 체외수정은 14.2%, 난자채취 및 처리는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7.4% 각각 상승했다. 이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넓혀 보조생식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 지원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과 실제 환자 부담을 함께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시술에서 비급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지원 확대분의 일부가 환자의 부담 경감이 아닌 가격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 확대가 비급여 가격 상승을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기관별 시술 구성과 비용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와 의료이용 증가, 비급여 가격 상승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의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체화[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인구정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시행령 제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해 인구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구체화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마련,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출산·육아로 끊기지 않도록…법·AI로 여성 한의사 경력 잇는다[한의신문]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변화에도 여성 한의사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법상 권리 보호와 AI 기반 업무 효율화를 아우르는 실무교육이 마련됐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한국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와 함께 27일 온라인(ZOOM)을 통해 ‘일과 가정, 그리고 AI로 여는 효율적 업무 혁신’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당시 학술이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여한의사 봉직의와 (예비)개원의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및 한의원 운영상의 공백을 예방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 기관이 의료·법률·IT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해 여성 한의사의 경력 지속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소연 회장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여성 한의사의 경력 공백은 개인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과 근로환경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법조계·IT업계와 협력해 권리 보호와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생애주기 변화에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진행 이채은 총무이사)에선 여한의사 등 100여 명이 접속한 가운데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핵심과 실제 분쟁사례 분석(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유일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초빙 강사)를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 “5인 미만 한의원도 출산·육아휴직 보장…직함보다 ‘실질 근로관계’” 원의림 이사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는 한의원 규모나 계약 형태가 아닌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원장의 인력운영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했고, 당시에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대신 개업을 선택했다”며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지금은 양쪽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원 이사에 따르면 공동원장·위탁계약·매출연동 보수·3.3% 사업소득 신고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출퇴근·진료일·휴가 통제 △환자·직원 배정 △독립영업 가능성 △장비·재료·광고비 부담 △손익분담·의사결정권 등 실제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임신한 봉직의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제한 △시간외근로 금지 △유해업무 제한·쉬운 업무 전환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질환의 임신 전 기간 단축 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특히 5인 미만 한의원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적용 대상이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이 보장되며,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체인력 부족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원장에게는 대체 한의사 확보·예약 조정·업무분담 등 사전 인력운영과 함께 △휴가·휴직·단축근무 신청 △복직 후 직무·임금·환자배정 △기간제 평가·갱신기준 △5인 미만 적용 법규·약정휴가 등의 기록관리를 주문했다. 봉직의도 신청일자·근로시간·임신 통보 전후 평가·복직 후 근로조건 변화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이사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제도를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배치와 급여, 복직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원 AI 자동화의 8할은 ‘자료 정리’…“IT 프로젝트 아니다” 유일영 강사(지란지교소프트)는 한의원 AI 업무 자동화의 성패가 기술 자체보다 ‘보안과 자료 정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3층 건물의 3층”이라며 △종이문서의 디지털화 △자료 통합·분류를 통한 데이터화 △원내 자료 기반 AI 전환 등 단계적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AI 도입에 앞서 원내에 흩어진 자료를 통합하고 최신 자료를 선별·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AI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적용 분야로는 △환자 FAQ·상담 표준화(재확인 전화 감소·신입 온보딩 단축) △업무 매뉴얼·인수인계(휴직·퇴사 시 업무공백 최소화) △안내문·동의서·홍보원고 초안(작성시간 절감·문서 형식 통일) △예약·노쇼·리콜 안내 △보험청구·행정자료 조회 등을 제시했다. 보안은 AI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환자 이름·연락처·주민번호, 진료기록·처방내역 원본, 검사결과 이미지 등은 AI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식별 상담 유형·원내 규정·직원 매뉴얼·안내문 양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입은 ‘작게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을 권했다. △0∼2주 자료 수집·질문 20개 작성 △3∼6주 업무 1개·직원 2명 시범 적용 △7∼12주 문의건수·처리시간·사용률 측정 후 확대 방식이다. 유 강사는 “의료현장에서 근거 없는 AI 답변은 사용할 수 없다”며 “AI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성으로, 직원이 답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 문서와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 기관은 앞으로도 여성 보건의료인의 근로환경 개선과 한의원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여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경력 개발 △보건의료·IT 분야 교육·세미나·워크숍 △일·생활 균형 및 생애주기별 경력 지속 지원 △회원·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자문·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충남한의사회-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협회장 김장옥)와 2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 충남 지역의 다양한 가족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나가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지역의 취약·위기가정을 비롯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이 필요한 의료정보와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지역 네트워크와 한의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지역 16개 가족센터와 충남한의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체계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부부에게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으로 연계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외국어 안내자료 제작·공유 등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한의사회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사업과 가족센터의 지역 네트워크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한의사회는 난임과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하니아이드림’, 출산·산후 건강관리와 다자녀가정의 건강을 지원하는 ‘하니다둥이드림’,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하니돌봄드림’을 통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가족 건강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한의약 기반의 지역사회 건강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병식 회장은 “좋은 의료제도와 지원사업이 있어도 필요한 분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기 어렵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다문화 및 취약·위기 가정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니아이드림, 하니다둥이드림, 하니돌봄드림을 통해 난임과 임신·출산부터 돌봄까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옥 협회장(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는 (사)한국가족센터협회 소속으로 충남과 세종 지역 17개 가족센터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가족복지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2→4일’ 확대[한의신문]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되어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아 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가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에 ‘市 예산·조례 정비’ 제안[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미경)에 13년간 회원 한의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해 온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수원특례시의 예산 매칭과 관련 조례 정비를 제안했다. 강서원 회장은 18일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김미경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분회 주요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재원 구조 개선 △화성행궁 한의약 체험관 예산 편성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중단 사업 재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서원 회장에 따르면 회원 수 650여 명으로 이뤄진 수원시분회는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위원단으로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 13년간 6억8500만원 후원…“재원 구조 개선” 이날 강서원 회장은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원 구조 개선을 우선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분회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시작됐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 한약을 20만원 이상 조제할 경우 10만원을 할인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가 할인증서를 발급하고, 참여 한의원이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검사를 거친 의료용 한약재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산모 상태를 개별 진단해 처방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전체 산모뿐 아니라 임신 16주 이상 사산·유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사업비를 참여 한의원들이 전액 부담하면서 누적 후원액이 6억8500만원에 달하는 등 일선 한의원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참여 한의원은 2013년 235개소에서 2025년 151개소로 약 36% 감소했으며, 올해 9월 확대 사업에는 51개로 축소될 예정인 만큼 개별 한의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강 회장은 “13년간 한의사들의 100% 재능기부로 사업을 이어온 만큼 이제는 지속가능한 공공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 예산 매칭 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참여 한의원 부담 완화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광고·‘새빛톡톡’·알림톡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수원화성에 ‘K-MEDI’ 입힌다…한의약 체험관 재추진 이어 강 회장은 오는 10월4일부터 11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체험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체험관에서는 △맥진 체험 △한방차 시음 △경혈 지압 △한방 비누·향낭 등 전통 한방 소재 체험 키트 배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K-MEDI 콘텐츠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과 K-MEDI를 결합해 기존 관람형 관광을 체류·소비형 콘텐츠로 확장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원만의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시보건소와 공동 개최됐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올해 재추진되는 만큼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한방난임치료·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재개도 건의 또한 함께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된 기존 한의약 건강사업의 재개 필요성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다 2023년 시 예산 문제로 중단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재개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팔달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시립어린이집 한의약 건강주치의 사업’의 재추진에도 시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수원시분회가 시민 건강을 위해 오랜 기간 재능기부를 이어온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체험관과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오늘 건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약 지원 확대 ‘첫째부터’[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이하 수원시)와 손잡고 산후조리 한약 지원 문턱을 낮춘다.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으로 확대하고,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수원시분회와 수원시는 19일 수원시청에서 강서원 회장,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대된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원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서 ‘첫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여성이 대상이며,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25만원 이상의 산후조리 한약을 조제하면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수원시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한의원이 전액 부담한다.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참여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세부 신청 방법은 9월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분회는 △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관리 △할인액 전액 부담 및 한약 조제·의료서비스 제공 △할인증서 사용 확인 및 참여 한의원과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민원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수원시는 △사업 홍보 및 시민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 교부 등 행정 지원 △민원 대응 및 안내 등을 맡는다. 할인액과 할인증서 유효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강서원 회장은 “출산과 유·사산 이후에는 여성의 충분한 건강 회복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뜻깊은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분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참여 한의원들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며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주신 수원특례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분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한 이래 13년째 민관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출산 여성뿐 아니라 유·사산 이후 건강 회복이 필요한 임산부까지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분회는 강서원 회장을 중심으로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집행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남해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1인당 최대 240만원[한의신문] 남해군이 원인불명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의과 첩약 치료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남해군보건소는 올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만 40세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과 첩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40만원으로, 월 8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동시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 항목은 사전·사후 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을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원인불명 난임진단자로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없는 주민이 대상이다. 단, 한방 난임 집중치료기간 3개월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중복지원은 안 된다. 제출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 결과서 각 1부, 한의치료 지원 서약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T. 055-860-8716)로 하면 된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난임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해군은 한의치료 지원과 함께 난임시술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관내 거주 난임부부가 원거리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1회당 10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남해군의 출산가정 산후조리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를 가산한다. 지원금은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현금 또는 화전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약국 이용료, 산후운동,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 모유수유 등 산모 건강관리 관련 용품,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와 건강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남해군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비 지원부터 난임부부의 치료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까지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출산가정 및 난임부부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안·예산결산·청원심사위 구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활동할 각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이다. <서영석, 백종헌, 이달희, 허종식 위원장(왼쪽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과 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서영석·권칠승·김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이상 국민의힘)·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2소위는 김교흥·김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백종헌·김기웅·조배숙·최보윤(이상 국민의힘)·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자원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공공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서영석 위원장(법안 제1소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 만큼 여야 간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이루는 입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위원장(법안 제2소위)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하는 만큼 여야의 시각차가 있는 법안이라도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조율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을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만큼 여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을 밀도 있게 심사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해소에 따른 국민의 복지 향상과 맞물린 당면한 보건복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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