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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한의사회 송년회, “책임과 역할에 최선”[한의신문]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2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 한의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한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송정섭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파주시한의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 분들을 비롯해 파주시의회와 파주시보건소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전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과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파주시청 건강증진과 류춘매 과장에게는 한방난임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른 고마움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또 파주시한의사회 강자돈 전 회장(강자돈한의원)과 전 총무이사인 박용진원장(송림한의원)은 윤후덕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장기요양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영태 원장(실로암한의원)은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축사를 건넨데 이어 이용욱 경기도의원(파주시), 경기도한의사회 민상준 수석부회장, 에이치스퀘어 박영준 이사 등도 참석해 파주시한의사회의 송년 행사를 축하했다. -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한의신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일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2조(정의)제4호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의학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한 반세기”[한의신문] <편집자주>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란에서는 최창민 회장으로부터 한방부인과학의 중요성과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Q. 대한한방부인과학회를 소개한다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1975년 창립 후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여성 건강 증진과 한방부인과학의 발전을 목표로, 공통 교과서·임상진료지침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분과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학술적·조직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누적 회원 수는 1232명에 이르며, 지금까지 311명의 한방부인과 전문의를 배출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했다. 현재 학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의위원회, 임상연구위원회, 인증위원회 등 여러 분과를 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한방부인과 분야에서 학술과 임상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적 기여를 더 확장하고자 한다. Q. 부인과 분야에서 한의약만의 장점과 특징은? 여성의 생애는 소아기와 사춘기를 지나 가임기, 임신·출산,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신적인 생리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한의약은 이러한 변화를 특정 장기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 몸과 마음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이해하는 ‘정체관(整體觀)’에 기반해 심신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월경·대하·임신·산후의 생리와 병리를 포괄하는 ‘경·대·태·산(經·帶·胎·産)’ 체계를 토대로 여성 건강을 다뤄 왔다. 이에 월경불순, 생리통, 배란장애, 갱년기 증상과 같은 생식내분비 질환뿐 아니라 염증성·기질성 자궁·난소 질환, 불임 및 임신 중 질환, 분만·산후 회복 등 매우 넓은 범위의 임상 영역에서 한의학적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위적 호르몬 조절에 의존하기보다 어혈·냉증·습담 등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병리적 요인을 개선해 신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치료 방식을 중시한다. 더불어 체질과 생활습관, 심리·정서 상태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 증상이라도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접근은 부인과 질환을 넘어 상열감, 수족냉증, 면역 질환, 자율신경계 실조 등 현대 여성에게 흔한 체내 조절기능 불균형에서 비롯한 증상들을 다루기에 적합해 전인적 여성 건강관리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 Q. 지난 반세기 동안 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학회가 걸어온 지난 50년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의료 환경 내에서 한방부인과가 자리매김하기까지 임상·연구 기반을 확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전문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이어졌다. 이런 여건에도 학회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묵묵히 힘을 보탠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은 지금의 학회를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 가임기 여성환자 감소 등 여러 대학병원의 경영 여건 변화로 전임교원 충원과 전공의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교수님들의 임상·교육·연구 부담이 커져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세대의 회원 간 단단한 연대와 꾸준한 참여를 바탕으로 다음 5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Q.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의계의 상황은? 한방부인과도 출산·난임·여성질환 환자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한방부인과 진료는 비급여 한약 치료가 주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장성 축소는 환자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진료 현장에서 분명 체감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 건강 분야의 의료 환경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가임기 여성환자 수 감소로, 우리는 여성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진료로 영역을 넓혀가며 적극 대응 중이다. 성년기 초기, 결혼 전 시기의 여성에서는 다낭성난소증후군, 월경통, 비정상 자궁 출혈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는 체질 개선, 자궁의 착상 능력 강화, 난소의 배란 기능 회복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신체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는 만큼, 갱년기 이후에는 단순한 증상 조절을 넘어 전신 건강 강화와 항노화, 노년기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여성 일생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은 한의학이 지닌 고유의 장점이자,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Q. 전국에서 난임사업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6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난임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개 기초지자체에서 한의난임사업이 운영 중이며, 2024년 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한의난임치료가 국가 차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항목에 포함된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 제도로 한의난임치료의 근거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회는 지역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참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난임치료 교육을 시행하고, 성과보고 체계와 피드백 구조를 정비해 현장 요구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 확립, 교육 시스템 고도화, 운영 모델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의난임치료가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회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Q. 부인과학회는 최신 의료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최근 제도적 변화로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인과 진료에서도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난임 여성의 진단지표 활용, 난소기능 저하 환자의 진료 전략, 부인과 초음파의 임상 적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처럼 교육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기기가 한의진료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관 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근거 기반의 교육과 임상 적용을 통해 진료의 폭을 넓히고, 환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보람과 학회의 비전은? 학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간다. 여러 대학 교수님, 수련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추계학술대회와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초음파 교육 워크숍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학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시기라 생각한다. 향후 50년은 한방부인과학의 학문적 깊이를 확장하고, 임상에서의 활용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여성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치료 모델을 더욱 구체화해 임상 표준을 확립하고 한방부인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또 난임, 갱년기, 월경 관련 질환 등의 주요 임상영역에서 축적한 근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연구 및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해 한의학적 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상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아울러 의료기기 활용 확대, 공공의료정책 변화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연구·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여성 건강 정책과 공공 의료 사업에서도 한의 난임치료와 한방부인과학의 전문성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 지난 50년간 한방부인과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며 학문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신 선배·동료·후배 선생님들 덕분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의학이 여성 건강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현재 의료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한방부인과는 여성 생애 전반을 폭넓게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전문 분야이며 앞으로도 충분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다. 학회도 더욱 탄탄한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의학의 가치를 높여가는 동반자로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다음 50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제주도, 제주한의약연구원 4대 원장으로 송민호 원장 임명[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1일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제4대 원장으로 송민호 원장을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제2대와 제3대 원장을 연이어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연구원을 이끌게 됐다. 송 원장은 앞선 재임 기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 출연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을 주도하며 △제주 한의학 기반 강화 △한의약 연구·기술개발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4년에는 한의약산업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임명은 지난 8월 시작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진행됐으며, 9월 재공모를 포함해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원장 임명권이 기존 이사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된 이후 첫 임명 사례다. 송민호 신임 원장은 “제주 한의약의 가치 제고와 연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임명을 통해 지역 한의약 연구 기반과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민 건강 위해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 추진”<편집자주>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안동시민들은 한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여주희 의원으로부터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 이번 조례는 한의약을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단순한 전통의학 장려가 아니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건강증진·예방사업·기관 간 협력·사업평가 등이 포함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건소, 요양기관, 지역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건강관리 사업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 안동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만성질환에 따른 고위험군이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문제는 병이 악화된 이후 치료 중심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았고, 예방과 회복 중심의 지역 건강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 단위 한의 기반 건강·돌봄 연계체계 구축,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산, 한약재 산업 기반 정비 등을 국가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즉, 국가 정책 흐름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방향이 같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건강을 관리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발의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 지역 보건소, 요양기관, 한의의료기관, 보건학계 실무자 에게 “실행 가능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통증·수면·관절 기능 저하 등 만성 문제는 약물·물리치료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생활습관과 회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일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나 표준화, 지속성, 평가체계가 부족했다는 점 △보건·요양·의료 자원을 연계할 경우 시민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의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즉, 조례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장의 수요와 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아무래도 와 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 한의약 발전에서 중요한 점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생활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 진단과 치료기술에 더해, 표준화된 프로그램, 재활·영양·운동과의 융합, 객관적 건강지표 측정, 성과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는 보건소 단독 사업이 아니라, 요양시설·학교·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된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아플 때 가는 의료’에서 ‘일상의 회복을 관리하는 지역 건강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 우선 내년에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동형 건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보건소에서 기초건강평가를 실시하고, 한의·운동·영양 관리가 결합된 6~8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여 요양기관, 경로당, 읍면동 커뮤니티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새로 크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예산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 등을 조정·연계하여 1단계는 약 1억 원 내외에서 충분히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성과가 검증되면 이후 좀 더 크게 생활권 확장형 모델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대규모 재정 부담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한 구조로 조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조례는 새로운 시설이나 대규모 인프라를 요구하는 조례가 아니라, 안동에 이미 존재하는 건강·돌봄·의료 자원을 서로 연결하여 시민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작동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조례이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나는 모델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
강남구한의사회, 이도희 강남구의원과 간담회 진행[한의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는 13일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국민의힘·강남아선거구)과 간담회를 갖고, 강남구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재현 회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 “현행 조례가 지원 사각지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건강한 출산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 유지 및 출산 전뿐만 아니라 산후 회복을 위한 부분까지도 포함해 지원기간을 확대한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강남구는 세계적인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박 회장은 “강남구의회와 한의사회가 협력한다면 지역주민 복지 향상은 물론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협력 의지를 전했다. 이에 이도희 위원장은 “조례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난임환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더불어 강남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조례와 지원책 마련에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난임을 치료하는 것은 삶의 전환점에 함께하는 일”장남일 화성특례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위원장(화성시 경희푸른한의원 원장) <편집자주>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지난달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난임 지원사업 추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란에서는 화성특례시한의사회 장남일 난임위원회 위원장(수석부회장)에게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함께 사업의 발전·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 등을 들어봤다. Q. 보건복지부 주최 난임성과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최우수상은 화성특례시한의사회만의 성과라기보다는 화성시보건소, 참여 한의원, 난임부부가 함께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여러 간담회에 참석하고 보건소와 시·도의원 등 관계자를 만나면서 세부사항을 조율했던 때가 생각난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공공 한의지원사업이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지 않아 필요성, 관련법령, 근거자료 등을 정리해 설명했다. 이번 수상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좋은 성과와 만족도가 있었고, 그것을 높이 평가해준 것 같아 의미가 크다. 이 성과를 계기로 공공정책에 한의약이 더 많이 자리잡고, 난임영역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Q.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특징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약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됐으며, 2020년에 10쌍으로 시작됐다. 2023년부터 15쌍으로 확대됐으며, 향후 추가적인 인원 확대에 대해 논의중이다. 사업의 특징을 꼽자면 첫째, 정액검사상 정상 소견인 남성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난임을 ‘여성의 문제’가 아닌 부부 공동의 과제로 다룬다는 점, 정액검사상 이상 수치의 기준인 하위 5%가 임신가능성의 컷오프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이 기준치에 대해 화성 사업이 시작된 이후인 2021년에 WHO에서도 문제인식을 반영해서 개정된 기준을 내놓았다. 둘째, 임신 확인 후 안태한약까지 지원해 임신 시도부터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출산 후 조리나 자연임신 준비 등의 보다 포괄적인 치료 지원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이 과정 전반을 화성시보건소와 난임위원회가 함께 설계·운영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난임위원회는 현재 7명의 원장님이 활동 중이며, △사업설계 △홍보 △환자문의 응대 △참여한의원 교육 △보고서 작성을 맡고 있다. Q. 사업의 주요 성과는? 먼저 임신성공률과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초기보다 최근 연도에 더 높은 임신률을 보이고 있고, 참여자 만족도와 재참여 의향,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둘째, 단순한 임신 여부뿐 아니라 월경통, 전신 피로, 남성 성기능(AMS 설문) 등 건강지표의 개선이 함께 관찰된다. 이는 한의약 치료가 임신 시도에 필요한 기초 체력과 생식 건강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 측면에서 난임위원회-보건소-참여한의원 간의 협력 구조가 정착,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Q. 임신에 성공하는 난임부부들을 보면 느끼는 점은? 한 부부가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이 사업이 단순한 숫자나 성과지표를 넘어 삶의 전환점에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원이 더 일찍, 더 넓게 제공됐다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늘 함께 든다. 그 마음이 다음해 사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동력이 되고 있다. 임신을 돕는 일은 한 개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작해 가족의 새 역사를 만드는 곳으로 향하고, 나아가 사회를 이롭게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실감한다. Q. 사업 진행 시 애로사항과 사업의 발전·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어려움은 먼저 난임부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지 않아, ‘어디까지 믿고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난임을 극복하는 데 한의학적인 치료가 매우 우수하고 필수적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보조생식술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공공예산을 바탕으로 하므로 필요한 일이지만 진료와 병행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를 효율화할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 올해 있었던 전국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각 지자체 관련자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 향후 발전을 위해선 사업 기간과 예산의 중장기적 안정성 보장과 함께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보조생식술과 연계한 협진·연구 모델 구축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화성시 사업도 보조생식술과 병행할 수 있는 모델이나 대국민홍보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Q. 난임부부들의 임신 및 출산에 한의약의 역할은? 한의약의 가장 큰 강점은 임신만을 목표로 보기보다는 임신이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드는 과정 전체를 다룬다는 점이다. 배란, 월경 주기, 수면, 소화, 스트레스, 피로, 성기능 등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한의약은 이런 요소를 통합적으로 조절해 생식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한의약 치료는 일정기간 누적할수록 생식력과 임신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임신시도를 과녁에 맞추거나 시험을 치듯이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의약치료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준비방법이 될 수 있다. Q. 이 밖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먼저 바쁜 행정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주신 화성시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시간과 역량을 내어 성실히 참여해주신 참여 한의원 원장님들 덕분에 화성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나아가 국민들에게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
전남도, 한방진료 통해 난임 문제 극복에 총력[한의신문] 전라남도가 한방진료 등을 적극 활용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13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지난 2023년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항목만을 삽입했던 것을 삭제하고 이번 새 조례를 통해 한방진료를 난임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춘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경제관광문화위원회)이 발의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치료’를 ‘한방의료’와 보조생식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난임진단 검사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서 언급한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도내 난임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전남도가 난임 등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군,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춘옥 도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세대 불균형,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연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난임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전남 구례군,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추진[한의신문] 전남 구례군이 난임 부부를 위해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양육을 장려하는 등 군청의 군정방침인 ‘안심복지’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전남 구례군의회는 4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구례군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항목을 신설하고 구례군이 한의학·의학적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해 11일 공포했다. 또 구례군수가 제안한 이번 조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기준과 방법의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난임 극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차후 결정될 전망이다. -
“‘제주형주치의제’, 한의참여로 ‘진정한 통합돌봄’ 완성해야”[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한의진료 수요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정책관 정영훈)·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6·7일 제주청년센터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속에 한의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과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제주지부 현경철 회장·이창승 재무이사,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김명재 보건정책과장·이인옥 건강주치의팀장·전병구 지역복지팀장,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난 5월 ‘통합돌봄TF’를 구성하고, △‘제주가치돌봄사업’을 추진 △도민들이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운동 지도 △주거 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특화 돌봄 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지역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 도민이 한 명의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방문진료, 비대면 상담 등 10대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도록 했다. “한의 배제된 주치의제, 도민 의료선택권 침해 우려” 이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 미참여로 인한 △대통령 공약 불일치 △의료수요 및 만족도 미반영 등을 주요 문제로 꼽은 현경철 회장은 “제주 내 일차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28.5%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의의료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원이 의과보다 2.8배 적극 참여했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 관리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히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포함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 도입 △한의과-의과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현 회장은 “사업 지침과 조례에 한의사 참여 자격을 명문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의과·의과 주치의 간 원활한 의뢰·회송 및 협진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어 “제주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한의 일차의료 모형은 장기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 주치의를 통해 단순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은 현재 지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86명(1인당 월 진료 횟수 7회)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보조금 4000만원으로 신규 추진돼 대상자의 호응도와 호전도에 따라 올해 2년차를 맞아 지원액 7000만원이 예정됐으나 현재 6300만원으로 하향된 상태다. 현 회장은 “참여 회원의 절반가량이 간호조무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조수가와 대상자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횟수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 건강 주치의 사업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된 채 운영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 모델로 보기 어렵다”면서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예방·관리·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건강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진흥원 “제주, 한의 일차의료-통합돌봄 연계 선도 지역” 7일 열린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화 토론회’에선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체계 △지역 기반 주치의 제도 설계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 일차의료 현안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상자 편중 △수가 논의 부족 △의과와의 협력 미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가 제시한 ‘한의 노인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쇠 예방 단계별(예방-전노쇠-노쇠 단계)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체계다. 한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주체로, 한방병원 등 병원급 기관은 자문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노쇠관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건강상태 평가, 방문진료, 주기적 건강평가, 진료 의뢰 및 회송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이 본부장은 “제주는 한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기반 한의 주치의 제도화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은 한의약 중심 일차의료 모형의 설계 방향과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과 한의 주치의 사업은 지역 단위 협력과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노쇠 예방,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전국 최초로 ‘한의 주치의제’ 도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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