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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한의협,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1992.3.31. 선고 91도2329)를 통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며 사전조제가 합법임을 판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보건복지부 1997.5.1., 1999.11.12)에서 “한약 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 조제의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14.3.17. 한의약정책과-1743).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이 같은 허위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클린-K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둥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춘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월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이나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무장병원·부당청구 근절 등을 통한 추가 지출 절감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중국인 등 체납 건보료 551억원 ‘손실처리’…“출국하면 끝?”[한의신문]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출국·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처분이 시행된 ’24년 이후 2년8개월 동안에만 457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와 부당수급액 환수에서는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격상실 후 건강보험을 이용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최근 5년간 98억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율은 57%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액은 △’22년 14억원(4971건) △’23년 80억원(2만4799건) △’24년 199억원(5만5712건) △’25년 180억원(4만7503건) △’26년 8월 기준 78억원(2만2222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은 중국이 180억원(4만2295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 74억원(2만1052건), 인도네시아 33억원(97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자의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 자격 잃고도 건보 이용…98억원 중 42억원 미환수 보험료 체납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부당수급에 대한 사후 환수도 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요양급여를 이용한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었다.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만1382명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 건수는 18만2014건, 결정금액은 98억25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결정금액의 93%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56억200만원으로 환수율은 57%에 그쳤으며, 42억23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이용한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도 최근 급증했다. ’24년 35명·121건, 500만원이던 환수결정 규모는 ’25년 3419명·7418건, 2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1년 만에 적발 인원은 97.7배, 건수는 61.3배, 결정금액은 59.8배 증가했다. ◆ 건보증 대여·도용, 지난해 환수율 17.4%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은 환수 실적이 더욱 낮았다. 최근 5년간 8138건, 4억600만원이 적발됐지만 실제 환수액은 1억6900만원으로 환수율은 41.6%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액 1억2600만원 가운데 2200만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17.4%까지 떨어졌다. 보험료 체납부터 자격상실·급여정지 이후 부당수급,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사후 환수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이후 체납보험료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제약이 있는 만큼 사후 결손처분에 의존하기보다 출국 이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수치상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원대의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고 부정·부당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근절 위해 맞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하 금감원)은 16일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상호 연계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홍보 분야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먼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분석과 관련한 청구데이터 분석·검토 등에도 적극 협조하며 조사·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 및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힘쓰는 심평원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토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승권 심평원장 “실적 아닌 성과로…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취임 150일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실적에서 성과로 △일방적 관리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데이터 보유에서 가치 창출로 △획일적 심사에서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로 △제도 도입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기관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데이터 심사행정 구축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질 개선 △2년 주기 수가조정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지불제도 혁신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켜나갈 것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일을 했다’가 아닌 ‘일이 됐다’로 평가받을 것” 지난 150일간 가장 많이 던진 질문으로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를 꼽은 홍 원장은 “회의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했다’와 ‘일이 됐다’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즉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면, 진료가 개선된 기관 수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량 등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에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를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겠다”며 “앞으로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만든 가치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보유 데이터의 가치 창출에 매진 또한 홍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현장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축적을 넘어 새로운 통찰과 가치를 찾아낼 때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면서, 앞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오는 12월24일부터 도입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며, 1일부터는 무릎관절 분야에 시범적으로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향후 척추와 요로결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문적인 의학적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 업무효율과 더불어 심사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자율’ 실현 위해 의료기관의 ‘거울 역할’ 해나갈 것” 이와 함께 홍 원장은 “심평원은 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와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돕고 있다”면서 “이중 지적해야만 바뀌는 것은 관리의 성과일 뿐 자율의 완성은 아니며, 진짜 자율은 의료기관이 진료 데이터를 스스로 보고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신의 진료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 데이터와 이상 신호를 제공하고, 청구경향 정보와 모니터링·피드백·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환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심평원이 지향하는 변화”라며 “다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를 위협하는 명백한 부당청구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심사는 많이 깎는 심사 아닌 예측 가능한 심사” 특히 홍 원장은 “좋은 심사는 삭감을 많이 하는 심사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심사’”라며 “동일한 진료와 청구라면 본원이나 지역본부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며, 아우럴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는지 미리 알아야, 의료인이 심사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며 “의료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데이터 기반의 자율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으로’라는 핵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 강화…공공정책수가 확대 또한 홍 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해선 제도 설계 지원뿐 아니라 실제 의료가 유지되는 것까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응급·분만·소아 진료와 같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급 유지가 어려운 의료가 ‘하면 손해 보는 진료’가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의 변화를 보다 적시에 반영하는 수가조정 체계 마련, 나아가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통제보다 신뢰를,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은, 일방적 관리보다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성과, 국민의 언어로 설명하겠다” 이밖에 홍 원장은 심평원의 정책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심사’, ‘평가’, ‘급여기준’, ‘적정성’과 같은 용어는 국민의 일상 언어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며 “몇 개 기관을 관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어떻게 달라졌고 환자가 얼마나 안전해졌으며 보험료를 어떻게 지켰는지 등과 같이 국민의 언어로 국민의 삶에서 정책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라고 계속 물어나가겠다”면서 “언젠가 이 질문에 심평원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국민은 “병원 가기가 더 믿을 만해졌습니다”라고 느끼며, 직원들은 “내 일이 국민의 삶을 바꿨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전 차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한의신문] 서울 지역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의사회(회장 황규석), 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 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약 4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온 협의의 결실로,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불법 개설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뿌리 뽑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 내역을 지역 의약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 의약단체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 지위 승계 예정자에게 관계 법령과 의료윤리·경영윤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사전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부 또는 분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약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운영은 건보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문제 발생 후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 불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의약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박성우 회장은 현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도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국제산업 박람회(K-MEX)’를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오는 2027년 제4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며 “한의약의 산업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세계 의학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한의약의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의약 산업과 연구 기반을 뿌리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획일적인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고통과 증상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 ‘마약과의 전쟁 중’…유출방지·치료·재활까지 전방위 입법[한의신문]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취급 단계부터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마약과의 전쟁’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최근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겨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고, 한국형 약물법원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마약류의 △도난·유출 예방 △취급자 불법사용 검사 △중대 위반행위 제재 △중독자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의료용 넘어 모든 마약류 ‘도난·유출’ 관리 서 의원은 2일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의무를 현행 ‘의료용 마약류’에서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두고 있지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이 취급하는 △학술연구용 마약류 △마약류 표준품 △원료의약품 등에는 동일한 관리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 목적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적용토록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 위험은 의료용 또는 연구·시험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사용 의심 취급자 ‘마약검사’ 근거 마련 마약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 마약류취급자 및 관련 종사자의 불법 사용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별도의 검사 근거가 미비하다. 개정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 ‘솜방망이 과징금’ 손질…중대 위반에는 징벌적 제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그가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별도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과 징벌적 과징금의 중복 부과 방지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실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현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은 1일 3만원, 최대 360일을 적용해도 상한이 1080만원에 그쳐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단속·처벌만으로 한계…‘한국형 약물법원’으로 회복까지 서 의원의 ‘마약과의 전쟁’은 처벌 강화에만 머물지 않도록 했다. 공급과 불법 유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되 마약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과 사회복귀의 통로를 마련하는 투트랙 접근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에는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료와 사법절차를 결합한 한국형 약물법원(Drug Court)의 제도화를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존 적발·수감 중심 대응만으로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 △법원의 치료 이행 관리·감독 △중독 초기 단계 중심의 대상자 설계 △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 연계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처벌’에서 ‘예방-적발-제재-치료-재활-사회복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유출과 오남용 가능성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위반행위에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되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처벌을 위한 제도와 수단은 이미 적지 않지만,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약물법원 도입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마약류의 합법적 취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중독자의 치료·사회복귀까지 연계하는 보다 촘촘한 마약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보 거짓청구 4년간 348억원…양방의원 최다, 수법도 다양[한의신문] 최근 4년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적발된 금액이 34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히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방식은 감소한 반면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년부터 ’25년까지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됐다. 연평균 210곳에서 86억9725만원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적발 규모는 △’22년 162곳·94억8300만원 △’23년 195곳·75억2200만원 △’24년 298곳·97억8200만원 △’25년 184곳·80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양방)의원의 거짓청구 규모가 전체의 42.85%로 가장 컸으며, 치과의원이 33.0%로 뒤를 이었다. ’22년과 ’24년에는 의원이 각각 54억6700만원, 4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과 ’25년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35억1600만원, 30억4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일수 부풀리기’ 줄었지만 미진료·이중·증량청구 늘어 문제는 거짓청구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2년 거짓청구 적발금액의 60.5%를 차지했던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2025년 33.9%까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의 거짓청구 24.2%→37.6%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9.7%→13.1% △의료행위 증량청구 1.3%→11.4%로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의료행위 증량청구 비중은 3년 만에 약 9배로 확대됐다. 기존의 진료일수 부풀리기뿐 아니라 실제 진료 여부와 진료량, 비급여 진료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형별 관리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적발 이후 후속조치도 과제로 남았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총 187건이 진행됐으며 행정처분은 378건으로, 과징금 214건·업무정지 164건이었다. 그러나 적발 이후에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가 274건에 달해 신속한 사후조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거짓청구로 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지난 6월10일 열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회의에서 곽순헌 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조사반의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제한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및 결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입원비와 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페이백 사실을 숨기거나,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해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보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반은 의료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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