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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5월과 6월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 결산의 달이다. 벌어들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뿌듯함도 잠시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한 압박감이 극심하기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다른 말로 하면 ‘노란우산공제’라고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들의 목돈 마련 및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가입해둔다면 세 부담 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도 가입을 추천하고 싶은 제도다. ☞ 노란우산공제의 이점 노란우산공제의 이점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① 복리이자 적용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장기 유지할 목적이라면 복리의 효과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자수령액이 급등하는 효과가 있다. ②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안전하게 사업 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금액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도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크다면 연금저축 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세액공제 혜택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9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2%가 아닌 15%를 공제한다. ◎ 수령시 과세효과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는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은 아니고, 세금이연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은 차후에 납입 했던 금액을 수령할 때 과세된다. 납부할 세액이 적어서, 공제받지 않았던 부분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연금 형태로든 연금 외 형태로든 납입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부금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세부담이 적고, 법에 정해진 사유 외의 사유로 수령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 또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분들이라도 납부세액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곤 한다. 그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대부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전략적 활용 여부에 있다. 위에서 말한 공제제도는 대부분 과세이연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긴 하지만, 화폐의 시간가치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절감한 100만원과 미래의 100만원의 가치는 결코 같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번 2026년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공제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여, 극대화된 절세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과세이연 및 분리과세를 통한 복리효과 극대화 전략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 원장은 개원 7년 차에 접어들며 본업으로 버는 돈은 제법 늘었지만, 정작 모아둔 자산은 생각만큼 불어나지 않아 고민이 깊다. 동기인 김제니 원장은 몇 해 전부터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그리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차곡차곡 돈을 넣어 왔는데, 비슷한 수익률에도 자신보다 훨씬 빠르게 목돈을 굴리고 있다고 한다. 제마도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라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막상 세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부터 채워야 하는지는 막막하기만 하다. 본업으로 높은 종합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세 계좌의 정체를, 하나씩 짚어 보자. 세 계좌의 세제혜택, 한눈에 비교하기 세 계좌는 모두 “세금을 깎아 주거나 미뤄 주는” 그릇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혜택을 주는 방식과 돈을 꺼내는 규칙이 서로 다르다. 먼저 큰 그림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납입한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연금저축계좌는 그중 6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3.2%,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적게는 118만 8,000원, 많게는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반면 ISA는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없지만,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이 주는 복리효과 -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공유하는 진짜 위력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에 있다. 과세이연이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대해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먼 훗날 연금으로 꺼내 쓰는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 주는 것을 말한다. 언뜻 “어차피 나중에 낼 세금”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펀드나 ETF에서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또 과세대상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15.4%(지방세 포함)를 먼저 떼고, 남은 돈만 재투자된다. 매년 수익의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그만큼 다음 해에 굴릴 원금이 줄어든다. 그런데 과세이연 계좌에서는 세금으로 떼였을 그 돈까지 고스란히 계좌에 남아 다시 수익을 낳는다. 이른바 ‘세전(稅前)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세율에 근접하는 세금 부담을 하였을 수 있으나, 이를 과세이연한 채 세전 소득으로 복리효과를 누리다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에 3~5% 수준의 저율과세만을 적용받는다. 복리효과는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1~3년의 단기간에는 그 차이가 작아 체감하기 어렵지만, 장기투자 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1억 원을 매년 7%의 수익으로 30년간 굴린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 계좌에서 매년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뗀다면 실효수익률은 약 5.9%로 떨어져, 30년 뒤 잔액은 약 5억 6천만 원이 된다. 반면 과세이연 계좌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7%로 굴리면 같은 기간 잔액은 약 7억 6천만 원에 이른다. 약 2억 원, 비율로는 35%가량 더 많은 돈이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면 3.3~5.5%의 낮은 세금을 내므로, 세제혜택이 극대화된다. 게다가, 충분한 시간동안 복리로 돈이 불어나면, 중도인출로 세금이 추징되어도 이익이라는 계산이 선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중도인출을 할 때 세제혜택을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부터 아무런 추징 없이 인출이 되므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조금 더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IRP — 닮은 듯 다른 인출 규칙 세제혜택이 강력한 대신, 두 계좌에는 돈을 꺼내는 데 제약이 따른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에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일부 인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런데 인출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① 당해 연도 납입분, ② 그 전에 납입한 원본이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원, ③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빠져나간다. 앞쪽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돈’을 꺼낼 때는 아무런 추징이 없다. 다만 뒤쪽의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세제혜택을 다시 내려놓아야 한다. 즉, 앞서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세금이 추징된다. 개략적으로 기타소득세 16.5%에 약간의 가산세가 붙는다. IRP 계좌의 중도인출은 이보다 엄격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그러한 사유 없는 인출은 불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뛰어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RP는 ‘은퇴 전까지는 손대지 않을 노후자금을 장기투자할 용도’로 활용하고, 일부 유동적으로 활용할 자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 — 분리과세, 그리고 한도를 넓히는 우회로 ISA는 과세이연이 아니라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혜택을 준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한다. 한편,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혹은 만기가 도래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한 자금은 60일 이내에 전액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연금저축·IRP의 과세이연 혜택이 워낙 강력해서, 정부는 이와 같은 연금성 계좌의 납입 한도를 통합하여 연 1,800만 원으로 제한해 두었. 그런데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 연간 납입한도와 별도로 상당한 자금을 과세이연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ISA를 ‘연금계좌로 들어가는 자금을 3년간 분리과세로 키워 두는 대기실’로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받으며 굴리는 자금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충분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상응하는 세금을 추징당한다. 즉, 일반 계좌로 굴린 것과 다름없거나 그보다 못한 결과를 받아드는 셈이다.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을 요하는 질병,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최소 3년은 묻어 둘 각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제마 원장에게 김제니 원장이 제마보다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종목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과세이연이 되는 좋은 투자 도구를 선택한 데 있다. 특히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로 세전 복리효과를 오랜 기간 충실히 누리면, 투자한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복리효과를 통한 혜택을 보다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리는 시간이 빚어내는 마법이고,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는 그 마법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낸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72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저속노화, 고속으로 정책화해 시민들 건강해지게 도울 것.” 이는 저속노화 창시자가 서울특별시 초대 ‘건강총괄관’이라는 비상근직 3급 국장직위의 시청 공무원으로(한달에 2회 이상 출근, 급여는 336만원) 2025년 8월1일 출근하며 언론사에 밝힌 당찬 포부였다. 모든 분야가 속도 경쟁이기는 해도 노화라는 단어 앞에 저속이니 고속이니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현상 혹은 열풍이 될 줄은 몰랐다. 물론 나 또한 그 유행어의 물결을 외면하지 못하고 2023년 3월 의사 정모씨의 책을 인용하며 “한의학은 고령친화적인가?”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저속노화’라는 생소했던 네 글자는 왠지 오래갈 것 같았다. “어르신들 약 복용 중복해서 하지 마시라”는 대학병원 노년내과 의사다운 건전한 메시지와 함께 탄생한 단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그가 햇반 껍질에, 편의점 도시락 커버에, 렌틸콩 포장지에 그리고 두유 박스에 저속노화 광고모델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을 때 호사가들의 입방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부적절한 관계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일이 터지고 나니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숨겨왔던 의심의 눈초리를 맘껏 드러냈다. “렌틸콩만 넣으면 라면도 저속노화 메뉴인가요?”, “잡곡식만 하면 만병이 다 낫나요?”, “저속노화, 알고보니 저속한 노화였다”, “저속노화의 고속나락” 등의 언어유희적 댓글 수만개를 생성시킨 후 저속노화 창시자는 2026년 1월11일, 일단은 활동을 멈춘 상태다. 시대착오적 단어로까지 추락한 상태는 아니지만 당분간 ‘저속노화’ 타령은 들리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유사한 개념의 또 다른 힙한 신조어가 나타나 새로운 건강 유행을 선도할 것이고, 그 유행 또한 잠시동안은 영원할 것 같은 생명력을 발휘하다가 다양한 혹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낸 후 초고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수십년 전 도올 선생님께서 “띄우느라고 한 번 써 먹고, 밟아 없애느라 또 한 번 써 먹는다”를 언론의 악질적 취미로 정의하신 바 있다. 대유행의 협곡 사이에서 눈치 빠른 자들은 늘 크게 챙기고 빨리 빠진다. 이것 또한 업계의 정해진 수순이다. AI기술의 발전…항노화 아닌 탈노화 시대로 접어드나? ‘저속노화냐? 고속노화냐?’로 1월의 글제를 정하고 보니 비슷한 내용을 자주 다룬 느낌이다. 아니나 다를까 노인의 돌봄 문제로 “힘이거나 짐이거나”를 썼고, 아버지 기일에 맞추어 “2년 전 그 날을 떠올리며”라는 제목으로 죽음에 대한 책들을 리뷰했었다. 이번에는 돌봄이나 죽음이 아닌 노화가 주제이니 최소한 자기복제는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글솜씨가 애매한 자의 부끄러운 몸부림이다. 올해 초 친정 엄니께서 팔순을 맞이하셨다.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야 하는 중증 질환도 없으시고 따라서 복용하는 약도 없으시다. 98세를 사신 외할머니의 DNA를 물려 받으셨고 그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지런한 생활습관으로 자기관리를 잘 해 오신 증거이기도 하다. 당신이 건강한 팔순이시면서도 TV에 등장하는 더 건강한 100세 노인들을 다룬 뉴스나 다큐를 유독 좋아하신다. 며칠 전에는 현재 5선 국회의원이신 83세 박모 의원님이 향후 국회의장을 꿈꾸고 계신다는 뉴스를 공유해주시며 엄니께서 덧붙이신다. “노인들 다루는 뉴스 그 어디에 좋은 거 있더냐? 오래 살아있는 것 자체를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게 대부분이고 뉴스 화면에 나오는 노인들은 늘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거나 요양병원에 누워있더라. 그래서 우리 나이에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보면 그저 부럽고 무조건 반갑더라.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인네도 있으니 평범한 나도 더 힘을 내서 바쁜 척이라고 해야지 싶다.” 다짐을 내보이시던 엄니의 결론은 그 분이 후기 국회의장 되시는 데에 찬성 한 표라고 하셨다. 일론머스크와 피터딜이 내놓은 AI의 전망에 의하면 올해부터 2028년 사이에 인간 한 명의 지능을 완전히 넘어서는 AGI(범용인공지능)가 등장하고 화폐의 가치나 저축의 개념이 흔들리며 화이트칼라 상당수가 AI로 대체되는 등 교육과 고용 시장을 포함한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폭발적으로 바뀔 거라고 한다. 고용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하여 성과만 낸다면 20대든 50대든 무관하게 채용이 가능하므로 나이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20대들의 신입채용을 줄이고 있다. AI 덕분에 항노화가 아닌 탈노화의 시대로 접어든 기분이다. 저속노화냐 고속노화냐의 건강유지 방법의 탄력적 선택 대신 탈노화가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비가역적 분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AI로 풀장착한 노인은 영에이티로 조롱받는 대신 노인 아닌 노인, 영원히 사는 갓파더로 추앙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노인은 없다』(마크 아그로닌, 한스미디어, 2019년 1월) - 늙음이 문제라면 나이듦은 해결책이다. -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보살핌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 삶의 기쁨도 줄어든다. - 노인이라는 허상을 지워 내고 보면, 그 안에는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생명력 넘치는 노년의 문화가 존재한다. - 나이듦에 관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자리 잡힌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생존율 중위값이 7.5년 더 길었다. -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높은 목적의식, 성취의식이 존재한다. - 나이가 들면 우리는 모두 육체적, 심미적으로 퇴화한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면 뇌의 능력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이듦에 관하여』(루이즈 애런슨, 비잉, 2020년 2월) - 서양의학은 오늘날을 만성질환 전성시대 혹은 고령화 질환 유행시대라 정의한다. 그러면서도 노년층과 노인의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만년 2순위다. - 안티에이징은 노인 집단과 노화의 특징을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다. - 생물학 외의 다른 눈은 모두 감아 버린 현대 서양 의학은 큰 그림의 일부만 보고 있다. - 20세기 들어 노화와 임종이 마치 반드시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건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의학은 스스로를 죽음이라는 절대악에 대항하는 무기라 자처해 왔다. - 의학은 인간이 자연스러운 생의 단계를 보다 편안하게 넘기도록 돕는 사회적 수단이어야 마땅하다. - 현재 최고령 세대는 어떤 의료 행위를 제안받든 최우선 관심사는 통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노년기는 길고 개인차가 있으며 상대적이다. 현대인 대부분이 심신이 현저히 쇠하기 전에는 노인 호칭을 극구 거부한다. - 오늘날의 의료 체계와 그 바탕 패러다임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게 틀림없다. 중대하고 결정적인 그 무언가가. 『노화의 정복』(로즈 앤 케니, 까치, 2023년 7월) - 사실 생물학적 노화는 아주 일찍 시작된다. 30대에 접어들면 노화 과정이 세포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 - 몇몇 연구들을 통해서 질병 상태와는 상관없이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식 자체가 다른 요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 노화 과정의 속도를 7년만 늦추어도 각각의 나이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사회적 참여와 인간관계는 혈관질환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치매를 발생시키는 혈관적 원인을 줄여준다. 사회적 접촉이 뇌를 보호해주는 이유를 이것으로 추가 설명할 수 있다. -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져 치매의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 50세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줄어든다. 우리 몸은 신체활동을 위해서 디자인된 수렵채집인의 몸이다.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 (이현숙, 21세기북스, 2024년 9월) - 65세 이상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80% 정도 된다. 이런 암의 특징은 나이가 들수록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 한의학 서적에서 암을 기록한 것은 <황제내경>이다. 이 기록이 기원전 3세기에 나타났으니 서양의 기록보다 100년 이상 빠른 것이다. 동양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고 서양에서는 17세기에도 수술을 했다. - 죽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더 하지 않고 에너지도 아주 조금만 만들어내면서 세포 분열을 안 하는 현상이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텔로미어의 길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가 중요하다. 이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생체 시계를 늦추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에서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면역 세포가 노화한다. -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깃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 의학으로 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 과학에서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 어떤 비밀도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면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다. 『과속 노화의 종말』(박민수, 허들링북스, 2025년 4월) - 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전자 변화가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슐린, 코르티솔, 성장호르몬 이 세 가지 호르몬은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 통계적으로 암을 빼면 만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에서 혈관 질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백세 건강의 초석은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제당의 끝판왕인 밀가루는 담배의 니코틴, 술의 알코올과 비견될 정도이다. - 과일을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과일 속 섬유질은 파괴되고 당은 액체 형태로 농축되어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된다. - 최근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몸은 원래 서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외에도 만성 탈수를 유발하는 음료들이 있다. 탄산음료와 과일주스, 술이 그것이다. - 노화와 장수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핵심축은 5M이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멜라토닌(Melatonin), 마이오카인(Myokine), 마인드(Mind),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5가지가 제대로 기능하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나이 먹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여러 이유로『흑백요리사 2』를 외면하고 있다가 최종 우승자가 최강록님이라는 뉴스를 보고서야 최종편을 시청했다. 두 아이들이 중고생이었을 때, 간식이나 야식을 먹을 때 자주 보던 유투브 채널 중 하나가 『마스터 쉐프 코리아』 시리즈였다. 그 중에서도 시즌2 우승자인 요리사 최강록에 대한 아이들의 팬심이 신기했다. 그를 열렬하게 추앙한다기보다는 ‘그냥 요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묘한 아저씨’라고 표현했다. 그 매력이 궁금하여 나도 같이 따라 보다가 자연스럽게 그의 팬이 되었다. 어메이징한 달변가들이 장악한 예능판에서 초단위, 분단위, 월단위로 유행어와 유행식당의 트렌드가 바뀌는 초스피드 대한민국에서 13년만에 나간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다시 1등을 차지할 꿈을 꾸기 아니 그것을 현실로 이뤄내기의 난도는 상상불가이다. 그는 『마쉐코2』에서 우승을 하고도 바로 속도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물 들어오려는 순간 노를 버렸다. 그만의 파격과 역설로 오늘날 더 큰 성과를 냈을 수도 있다. 고문에 비유되는 끈질긴 재료 손질과 징그러울 정도의 성실이라는 근성의 초심을 유지했다는 점이 기본값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었던, 요리가 아닌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대중들은 13년 전보다도 더 진지한 축하를 보내고 있다. 노화 완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태도는? 세계 최고령 현역 스프린터로 활약 중인 이탈리아의 엠마 마젠가(Emma Mazzenga, 1933년생)님의 기사를 읽었다. 고령임에도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며 다수의 세계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마젠가님의 신체적 특성을 노화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추적 중이라고 한다. 연구진은 18개월 간격으로 그녀를 검진하며 노화 진행도를 관찰했는데, 최근 검사에서도 심폐 지구력과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50대 일반 성인 수준, 근육 세포 구조와 회복능력은 20대 건강한 단거리 선수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수와 건강 유지의 비법에 관한 질문에 남긴 한결같은 대답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항노화든 탈노화든 노화 완화를 원한다면, 저속노화의 추구보다는 고속노화의 회피 방법을 찾는 편이 더 빠를 것 같다. 굳이 속도로 표현하자면 저속으로 생존하자는 것이다. 저공 비행으로 유급만 면하고자 장학금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국시합격만이 목표였던 많은 한의대생의 소박한 소망과 유사하다. 단거리 도전을 시작했었던 53세 때부터 40년째 주 3회, 회당 1시간 정도의 운동루틴을 한 번도 중단한 적 없는 93세 마젠가 할머니의 끈기를 실천하다 보면 올 한 해도 어쩌면 해피엔딩이 가능할 것 같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라도 그래서 커다란 성공은 못 이루고 끝나버릴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자주 엄습해 오더라도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특별하지 않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의 태도이다. -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주변 지인과 가족들과 함께 신년을 축하하기도 바쁠 텐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선 매년 변화하는 개정세법을 파악해야만 2026년을 똑똑하게 대비하여 절세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찾아보기엔 시간이 없을 원장님들을 위해 이번호에서는 2026년 개정세법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소개한다. 1. 부동산 관련 세금 ☞ 양도세 필요경비 특례 예외 확대 ○ 10년 이내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자산 양도 시 적용되는 특례에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가 예외로 추가된다. ○ 적용은 2026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이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1년 연장 ○ 양도세, 종부세 모두 2026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으로 연장된다. ☞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및 가액요건 상향 ○ 대상 지역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추가되고, 특례 적용 가액요건도 상향된다. ☞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기준 구체화 ○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요건이 명확해진다. 2. 금융소득 변화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 ○ 단순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 청년 상품 비과세 확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미추징 사유 추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신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요건 충족시 종합소득 합산 없이 14∼30% 분리과세 구조. ○ 2026년 1월1일 이후 지급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3. 근로자 연말정산 변화 ☞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 범위가 넓어지고, 9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예능, 체육시설 교육비도 포함된다. ☞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 ○ 주소를 달리해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한도 추가 상향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더 늘어나는 구조로 변화된다. 4. 실무변화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2026년 7월1일 이후 지정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된다. ☞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기존 3%에서 4%로 상향된다. ☞ 사업운영 현황 입증자료 제출 의무 신설 ○ 부가세 납세보전 또는 조사 목적에서 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 법인세율 1%p 인상 ○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구간별로 조정된다. 5. 세액공제·감면 변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창업(50%→25%), 청년창업(100%→75%)으로 공제율이 변경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 고용한 인원을 유지할 경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른 공제액 점증구조로 세액공제를 재설계됐다. ○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중단되고, 추징 사후관리가 없도록 변경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자보 개악안 폐기·한의보험 보장은 곧 금융 정의 실현”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한의진료 보험 보장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란에선 김 대표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금융 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국토교통부 추진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적 입법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환자의 치료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한다. 국토부가 제기한 ‘부정수급’ 문제는 치료 제한이 아닌 ‘보험사기방지법’ 강화, 의료인 과잉진료 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Q. 개정안과 관련해 한의진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보험 적용에 있어 양방뿐만 아니라 한의진료 보장은 필수다. 1세대 실손보험에는 한의진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개편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를 복원해 한의진료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 제도는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금융정의연대를 이끌어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다. 대규모 금융사고를 겪은 젊은 활동가들이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3년 창설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내 유명 대형 금융사고 관련 피해자 구제와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불법사금융·고금리 피해 근절 캠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 촉구 운동도 이어오고 있다. Q. 연대 대표로 나서게 된 계기는? 앞서 H생명의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당시 일명 ‘백수 보험’이라 불리던 장기저축 상품은 만기 시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판매됐으나 IMF 이후 역마진 우려로 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약을 권유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회사 경영난 압박에 의해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권유하고, 일시납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큰 죄책감을 느꼈다. 이후 사측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활동을 이어가다 결국 해고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 공공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고, 금융사 출신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대형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게 됐다. Q. 개인적으로 한의진료를 경험한 적은? 골절이나 염증의 경우에는 우선 양방진료를 받고 일정 기간 후 한의진료를 받는다. 실제로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한·양방 병행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두피 편평사마귀(Scalp Verruca Vulgaris)가 발생했을 때는 양방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한의진료를 통해 거의 완치 수준의 효과를 봤다. 이 경험을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반드시 증상에 따라 한의진료와 양방진료를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국내 금융제도에 산재한 현안은? 과거 대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이 자산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사실상 금융사 편에 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웠다.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라는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융회사 중심의 판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Q.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신설돼야 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구현해야 한다.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하도록 이원화하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전국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유서 깊은 한의진료의 역사와 가치를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지금처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금융정의연대 대표로서 금융사의 부정을 감시하는 등 금융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사기와 부정수급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보험사의 과잉진료·의료쇼핑이라는 왜곡된 악마 프레임도 바로잡는 데 주력하겠다. -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을 꺼려해”[한의신문]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쓰는 것을 꺼려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GDP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이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하회했다는 사실은 소비성향(민간소비/GDP)이 하락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소비성향은 인구 전반의 생애주기와 생애 소득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30~4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이 15%에서 36%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간(2004~2024년) 기대수명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뚜렷하게 하락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 연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7.8%p 하락했는데, 이는 50~60대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3.9%p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6.5세 증가(77.8세→84.3세)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폭이 3.1%p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초고령인구(75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소비성향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면서 “한 사람의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장년기에 열심히 저축하다가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수입이 줄어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에 앞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강화와 더불어 정년퇴직 후 제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원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비용 처리와 절세전략… “종소세 신고 전에 꼭 체크하세요”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진료에 집중하느라 세무까지 신경 쓰기 힘든 한의원 원장님들 중에는 ‘세무사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료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실제로 신고에 빠지기 쉬운 비용이나 절세 포인트들이 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의원 운영시 자주 놓치는 비용 항목과 꼭 챙겨야 할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점검해보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의료업 특성상 자주 빠지는 비용 항목들 ① 간접비용(일상 운영비) - 공용 물품비: 정수기, 복사기,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은 진료와 직접 관련 없어 보여 빠지기 쉽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가능. - 소모품: 탕전용기, 부항컵, 핫팩 등 단가가 낮지만 반복적으로 구입되는 항목은 누락되기 쉽다. 또한 무분별하게 소모품비로 분류할 경우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사업용인지 사업과 무관한 소모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수다. - 도서구입비·인쇄비: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대기실에 잡지나 도서, 혹은 병원에서 직접 제작한 리플렛 등을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서구입비나 명함, 리플렛 인쇄비용 또한 사업을 위한 것이기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팁: 사소한 물품도 사업용 카드로 일관되게 결제하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습관 필요. ② 가족 인건비 간호조무사나 데스크를 가족이 맡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면 비용 인정 가능. 단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등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증빙이 필요. X 단순 명의만 올려두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려움. ③ 차량 관련 비용 의료업은 통상 병·의원으로 환자가 방문하는 구조이므로 차량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내용은 3월 칼럼 참조). 그러나 왕진, 외부 교육, 약재 구입 등 사업 관련 사용분은 일부 비용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운행일지나 출장 내역이 도움이 됨. ④ 의료 외 지출 중 업무 관련된 부분 학회비, 세미나 참석비, 협회 회비 등은 명확히 직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 행사 참석으로 인해 지출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부대비용도 경비처리 가능. 해외 학회 참석의 경우에는 출장 목적, 일정표, 영수증을 갖춰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 ⑤ 경조사비 충성 고객이나, 병원의 거래처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지출된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해당하여 한도 내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첩장 혹은 부고장을 꼭 챙겨두자.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청첩장이나 부고문자도 당연 가능하다. 다만 사적 친분이 있는 친구, 선후배, 친인척 등의 경조사비는 세무조사 발생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 ⑥ 대출 이자 자신의 병원을 개원할 때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신용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모두 병원 개원 및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이라면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선택이 가능하다.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① 기부금 공제 기부처에 따라 특례(법정)기부금/일반(지정)기부금 여부를 구분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과 관련한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된다. 공제한도는 특례기부금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만큼, 일반 기부금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30%만큼의 한도가 주어진다. 해당 한도 이내의 기부금이라면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면 꼭 기부금영수증이나 공제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 놓도록 해보자. ② 연금저축/IRP 공제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활용해 최대 900만원(세액공제 기준)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실제로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득일수록 절세 효과도 작지 않고, 절세의 목적뿐 아니라 납입하는 동안 복리로 자산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데에도 의의가 있다. 다만 주의 해야할 점이라면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돈이 급해서 중간에 인출한다거나 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만큼의 금액을 토해내야할 수도 있다. 또한 추후 연금수령을 한다고 했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허나 연금소득세의 경우 한도 내의 인출금액은 상당히 저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이것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동안의 공제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하였을 때의 장점은 확실히 있다. ③ 건강보험료/4대 보험료 공제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한의원 절세에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는?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2월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기다.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시기와 상관없으나 5월 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노란우산공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 ☞ 가입 대상 확대 ○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 범위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 [노란우산공제의 의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및 혜택]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대표자 ☞ 주요 혜택 ○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적용(저율과세) ○ 압류 및 양도 불가능한 법적 보호 2. 연금저축세액공제 개인사업자들은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세액공제 금액]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최대 148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최대 118만8000원(지방소득세 포함) 3. 인적공제 개인사업자의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부양가족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적용을 받아야 세금혜택이 크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 ○ 본인공제: 150만원 ○ 배우자공제: 150만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주민등록이 같아야 함) ※ 부양가족 공제시 유의할 점 ○ 실제 부양 원칙: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 ○ 동거 추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 ○ 별거 시 증명 필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 ○ 중복 공제 방지: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경우, 실제 부양하는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판단 기준: 부양가족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실제 부양으로 봄 ○ 해외 거주 가족: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실제 부양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타 세액공제 (1)결혼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개요 ○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한 모든 거주자(개인사업자 포함) ○ 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 횟수: 생애 1회 [주요 특징] ○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연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 ○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소급 적용 [적용 사례] ○ 2024년 혼인신고 시: 2025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적용 ○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세액공제 ○ 한 쪽이 재혼이지만 처음 공제받는 경우: 둘 다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 둘 다 재혼이지만 처음 공제받는 경우: 둘 다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2)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원, 4명인 경우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출산·입양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첫째 자녀: 연 30만원 ○ 둘째 자녀: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연 70만원 [주요 특징] ○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 이상이어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24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출산·입양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 ○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디딤씨앗통장’, 올해의 우리말빛 ‘으뜸상’ 수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개최한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 및 시상식’에서 ‘디딤씨앗통장’사업이 으뜸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전국 22개 국어문화원의 연합체다.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이 됨을 의미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다른 명칭이다.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 등을 통해 보호받는 아동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직접 저축을 하거나 후원을 받아 일정 금액을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2배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 개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com),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고, 후원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정부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2024년에는 대상 인원을 크게 확대(`23년 7만 5천 명→`24년 20만 5천 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정 포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아람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디딤씨앗통장’이 올해의 우리말 정책명으로 으뜸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미래의 ‘디딤’을 위한 ‘씨앗’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취약아동의 자산형성과 자립에 대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생보사 22개·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3663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536억원(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의 경우에는 전년동기 대비 3741억원(9.4%) 감소한 3조5941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라 개선됐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됐다. 손보는 5조7722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6277억원(12.2%) 증가했으며,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및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으로 증가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영업(수입보험료)는 115조691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3556억원 증가한 가운데 생보의 경우 54조4738억원으로 1조8471억원(3.5%) 증가했으며, 보장성·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늘었지만, 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줄었다. 손보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2조5085억원(4.3%) 늘어난 61조2180억원이었으며, 장기·일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의 경우 총자산이익률(ROA)은1.52%로 전년동기 대비 0.04%p 하락했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79%로 0.72%p 상승했다. 이밖에 올 6월말 기준 총자산과 총부채는 1,240.8조원, 1,089.6조원으로 ‘23.12월말 대비 각각 16.2조원(1.3%), 31.5조원(3.0%) 증가한 반면 자기자본은 151.2조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23.12월말 대비 15.3조원(9.2%) 감소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에도 보험손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 부동산PF 및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가능성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영업·투자·재무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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