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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일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진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사업 지원위해 예산 136억 증액[한의신문] 정부가 내년도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6억7천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항목을 포함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1억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을 증액·투입한다. 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시범사업의 경우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 확대하는데 24억원을 증액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에 각각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더불어 △자살예방 예산 28억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에 98억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6.2억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에 3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의협, 장총련과 연대 강화…‘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추진[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장애인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여한의사회가 참석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영석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규정한 만큼 장애를 개인 문제가 아닌 인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장총련은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예지·최보윤·안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참석해 장애인 보건·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장총련과의 정책 협력 폭을 넓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진료가 공식 포함될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 기반의 근거 마련과 정책 제안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한의계는 재택의료, 만성통증 관리, 심신 통합 중재 등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당사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특성과 질환에 맞춘 한의진료 프로토콜 개발을 비롯해 △방문진료·재택의료와의 연계 △심신 통합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통증·근골격계 질환·정서적 불안 등 장애인의 주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표준모델’도 마련 중이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그동안 축적해온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 주치의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을 이미 현장에서 증명해 왔다. 실제 여한의사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주간보호센터 방문진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침·뜸 치료, 상담, 생활건강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폭력·학대에 취약한 장애여성을 위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를 접목한 심신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재난·사회적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참여해 왔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의료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총련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접근성 확대, 주치의제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총련은 지난 1996년에 발족,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설립된 연합체로, 한국장애인연맹,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해오고 있다. -
건보공단 부산진구지사-부산진구한의사회와 ‘협력 강화’[부산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지사장 김종희)는 노인 돌봄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부산진구한의사회(회장 고무성)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김종희 지사장은 26일 부산진구한의사회와 회의를 갖고, 지역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부산진구지사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부산진구 내 어르신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확고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종희 지사장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건보공단 부산진구지사가 지역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핵심 기관으로서 의료·요양·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강병령 광도한의원장, 동의대 총동문회장 ‘취임’강병령 광도한의원 대표원장이 24일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동의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강병령 신임 회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동의가족 분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이번 행사 준비를 함께해주신 동의대 대외협력원과 협력을 통해 동문 간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동문과 재학생 간의 교류를 확대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수환 동의대 총장의 격려사와 이인옥 동의학원 이사장의 축사 등이 진행되는 한편 총동문회 부회장에 이해웅 동의대 한의과대학장, 김기범 부산과기대 교수, 김윤규 동남모던 대표, 임금택 울산시 구의원, 박만식 그랜드타이어 대표 등 20여 명이 선임돼 임명장이 수여됐다. 한편 동의대 총동문회는 지난 7월24일 2025년 임시총회를 열고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강병령 후보를 만장일치 추대 의결로 제22대 총동문회장에 선임한 바 있다. 강병령 신임 회장은 동의대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시 동래구에서 광도한의원을 개원해 38년째 운영하며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의료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로 지난 4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KBS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
국민 94.9%,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동의’[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9호: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연구책임자 배재용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발간,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를 고찰하고 일반국민의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라는 개념과 용어는 최근 들어 주요한 정책 용어 및 아젠다로 부상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 용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와 같이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용어를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9%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응답자의 55.6%는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기조와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 25.0%,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 18.2%를 차지했다. 반면 응답자의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인식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로 보는 포괄적인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가장 높게 꼽은 영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으로, 이는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 우선순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다. 더불어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의 또 다른 우선순위인 ‘분만·산모·신생아 의료’와 ‘소아 의료’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선택했다. 하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이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영역을 포함해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이론적·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임상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규범적·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한의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를 개최,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주거가 단절되지 않는 통합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진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관점 △병원 퇴원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또는 중증치료 후 노인환자 관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 관점으로 분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 및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신 교수는 “수요자 중심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원절차 중 통합지원 신청에서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신청 가능 구조로 전환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 필요하다”며 “중앙의료원과의 지속적 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항들로 △장애인 특수성 및 관점 반영 강화 △의료 분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재활 강화 △주거 환경 연계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시 고려할 사항은 개별화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책 설계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참여성 확보, 인력·재정·제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석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충북대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정선 사무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참석했다. -
고도화된 한의재택의료 술기 교육으로 ‘돌봄통합’ 대비[한의신문] 전국 한의사들이 내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재택의료 주치의 역할 수행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플립드 러닝 기반의 고도화된 임상술기 교육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재택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술기와 돌봄 연계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와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는 9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재택의료 핵심 임상술기 강화 교육(Basic Clinical Skills in Korean Medicine Home Care)’을 공동개최, 정맥채혈·도뇨관 삽입·CPR 등 일차의료 및 병동·공공의료 현장의 실전 술기를 중심으로 한 집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온·오프 Blended Learning(통합형 학습) 및 Flipped Learning(사전학습·후실습) 시스템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은 △Pre-Class(온라인 이론교육) △In-Class(오프라인 실습교육) △Post Class(온라인 사후 복습)으로 나눠 진행, 각 파트별 체득에 집중하도록 했다. 앞서 하베스트를 통해 진행된 Pre-Class에선 △하니위키-병동관리와 기본 술기(심수보 천안 호수부부한의원장·한방소아과전문의) △성인 심폐 소생술과 응급의약품 활용(김준석 한방내과전문의)을 주제로, 일차진료·병동·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술기와 시연이 제공됐다. 특히 이날 대전지부 회원뿐만 아니라 전공의·공보의 등 수강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On-Site HANDS-ON’을 주제로 열린 오프라인 실습 교육(In-Class)에선 5개 핵심 술기를 직접 손으로 익히는 인텐시브 실습 코스가 마련됐다. ▲(왼쪽부터) 이원구·방호열 회장, 조현일 전 회장 이원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의료 패러다임이 병원에서 지역으로, 치료에서 돌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재택의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의사는 재택의료의 전문가이자 통합돌봄의 핵심 인력으로서 현장 중심의 실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재택의료에 특화된 한의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정책 연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호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재택의료는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재가 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Aging in Place)를 목표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임상 술기가 요구된다”면서 “장기요양 1·2등급의 와상 환자는 재가라는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술 후에도 병원처럼 지속적인 관찰이나 상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집중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전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장은 “이번 BCS 교육은 재택의료에 있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으로,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하베스트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한전협은 앞으로도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술기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한의사들이 각 조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에선 △CPR 및 응급처치(3인 1조) △L/T-tube 삽관(3인 1조) △도뇨관 삽입술(3인 1조) △창상 봉합술(1인 1세트) △정맥 채혈 및 드레싱(2인 1조)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 수련의의 시연과 핸즈온 가이드를 통해 조별 맞춤형으로 인텐시브 실습이 진행됐다. 먼저 CPR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급성 증상 중 하나인 심정지에 대비해 CPR 애니(교육용 모형)를 활용한 실습이 진행됐다. 실습에서는 △반응·호흡·맥박 확인 후 심폐소생술(CPR) 압박 △인공호흡 △심장 제세동기(AED) △Ambu bag 등을 활용한 처치 과정을 교육했으며, 특히 CPR 시에는 흉부를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30회 압박하고, 이어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비위관(Levin tube) 삽입술 교육에서는 모형을 활용해 ‘NEX(Nose–Earlobe–Xiphoid)’ 측정법으로 삽입 길이를 잰 뒤 △공기가 잘 통하는 비강 선택 △비위관 삽입 및 고정 △흡인 후 청진기를 통한 기포음 확인 등의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상기도 폐색이나 기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관절개관(Tracheostomy tube) 삽입 교육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뇨관 삽입술 교육에선 요폐 해소 및 중환자 간호를 위한 Nelaton(일회용)과 Foley(유치) 도뇨관 삽입 절차를 중심으로 △앙와위 자세 유지 △요도 입구 소독 △도뇨관에 윤활제 도포 △약 15~25cm 삽입(남성 기준) △소변 배출 확인 후 도뇨관 제거 및 부위 소독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했다. 정맥 채혈 교육에선 CBC, 혈액생화학, 전해질 검사 등을 위한 채혈 절차를 교육하고 △손 소독 및 글러브 착용 △토니켓 착용(용혈에 유의하며 적정 시간 유지) △소독 및 자세 유지 △혈관 탐색 및 고정 △니들 삽입(15~30도 각도) △채혈 및 튜브 혼합 △압박 순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드레싱 교육에선 △상처 관리의 기본 원칙 △드레싱 재료의 특성과 적절한 선택 방법 △소독제의 종류와 소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봉합술(Suturing) 교육에서는 ‘단순봉합(Simple interrupted)’ 기법을 중심으로 △니들의 수직 진입 △진피 또는 피하조직 통과 △겸자를 이용한 바늘 고정 △매듭 순으로 실습이, 감염 예방과 상처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이후 하베스트의 온라인 사후 복습(Post-class)에서는 실습한 내용을 토대로 복습과 강사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한편 한의재택의료학회·대전광역시한의사회 주최, 하베스트 주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대전소방서·㈜GE초음파대리점·㈜한케어한의사몰·㈜옥천당·㈜노보젠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수강자들에게 BCS 실습 수료증(한글·영문)을 발급했으며, 실습 평가서를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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