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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자리 모여 한의 보험정책 미래 비전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2일 켄트호텔 광안리 오션홀 및 줌회의를 통해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한의정책 추진의 근거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회무 경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정책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의 보험 회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향후 중앙회가 보험 관련 성과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임원들이 한의계 보험정책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력이자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연석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한 이유는 보험정책의 중심을 중앙회만이 아닌 지부, 나아가 분회 단위로 넓혀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약 보험정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이 자리는 한의계의 보험정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정책의 주요 흐름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더불어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만드는 소중한 장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근골격계 만성질환의 한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진행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과 퇴행성 척추질환의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연구 추진배경을 비롯해 연구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향후 한의계의 만성질환 관리제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에서 다빈도 한의 중재의 복합적 활용 의미를 탐색하고, 안전성·효과성·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의 근거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 복합 시술 근거 구축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도 공유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경상부터 중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며, 이에 한의 진료 영역에서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등을 목표로 침, 뜸, 부항,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한의 치료 영역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일부 언론에서는 과잉청구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의견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현황도 담아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 산정방법의 개선의 일환으로,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신체 부위를 의과와 동일하게 7부위(현행 한의과는 5부위로 구분) 구분하고, 수가 산정방법도 의과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개선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소아 첩약에 대한 수가산정 방법 개선을 위해 자보심의회 심사 청구 및 심평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미비로 인해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은 회원 스스로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안내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의 참여 활성화 △진단검사(혈액검사) 급여화 △생기능자기조절훈련법 비급여 고시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자동차보험 개선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요 보험 정책에 대한 경과 공유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 적극 대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4일 전임 회장 간담회를 개최, 학술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등 지부 현안 및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한데 이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21일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 토크콘서트 및 12월 8일 개최 예정인 송년회에 전임 회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대거 참여아래 발의된 만큼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8주 이상 진료 제한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원점 재검토 방안과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한의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들은 회원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통합돌봄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한의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성규(3대), 김동욱(4대), 이홍발(5대), 최상천(7대), 이영태(8대), 주왕석(10대) 전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0%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한의신문]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실제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465건, 현대해상화재보험(주) 452건, DB손해보험(주) 359건 등의 순이었다. 또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주)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2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소지바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현황을 비롯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TF 활동 경과,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기간별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해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한 것을 포함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령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안의 개정안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무균·멸균 약침액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의거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약침술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이 약침술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은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회원투표 TF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한의계 내부의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의 이익과 직결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회원 스스로 공정한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11월 중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시범사업에 따른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여론을 확인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이사회 회의 결과, 임원 보직 변경, 클린-K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9월 기준) 등이 보고됐다. 회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회원은 2만9236명이며, △서울 6860명(23.50%) △경기 6173명(21.10%) △중앙회 2234명(7.60%) △부산 2125명(7.30%) △대구 1560명(5.30%) △경남 1407명(4.80%) △인천 1280명(4.40%) △대전 1025명(3.50%) △경북 1020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96명(3.40%) △광주 841명(2.90%) △충북 690명(2.40%) △전남 652명(2.20%) △강원 583명(2%) △울산 472명(1.60%) △제주 268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서는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사업 가운데 미국 진출에 따른 실제 사례를 토대로 ‘K-Medi Initiative 확장 전략: 협회의 작은 지원으로 큰 성과를 만든다’는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
“환자치료 방해하는 삼성화재 횡포, 엄중한 책임 물을 것”[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23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집회’를 열고, 최근 한의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소송을 남발하는 삼성화재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은 규탄문을 통해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한 데도 불구, 삼성화재는 이를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이자,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최근에는 삼성화재가 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형사 고소를 당한 병원의 병원장들이 진료를 해야 할 시간에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날 항의집회에 참여자들은 △원칙없는 향후치료비로 나일롱환자 만들어낸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무제한 지불보증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나이롱환자 만들어놓고 애매한 의료기관 탓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피같은 보험료 가져다 소송비용에 퍼붓는 삼성화재 규탄한다 △보험시장 교란의 엄중학 책임을 묻겠다, 기다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데도 불구, 한방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음에도 이를 마치 보험사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병협에서는 이렇듯 삼성화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원인이 ‘삼성화재 내 특수보상센터 신설’이라 꼬집었다. 즉 특수보상센터는 의료기관들과 분쟁 및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인 만큼 실적을 위해 일부러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진호 부회장은 “삼성화재의 소송을 위한 막대한 변호사비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들”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때 도와달라고 매달 모아낸 보험료들이 보상금액이 아니라, 삼성화재 특수보상센터가 남발한 소송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화재가 한의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법으로 고소한 행태는 의료인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들이 보험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낼 것이며, 이후 억지 고소를 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방병협은 지난달에도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규탄대회에서 한방병협은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6건을 피소당한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1년 전에는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더욱이 1년 전 8건의 소송은 모두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
“심평원 흔드는 보험사…자보 심사 독립성 보장하라”[한의신문]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돼 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의 보험회사 과도한 영향력 행사 문제가 제도의 구조적 허점으로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존하고, 수수료 결정권까지 보험사 측에 쥐어준 현행 제도가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규정이 구조적으로 미흡하다”며 “법령상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심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수수료 부담 기준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모든 절차가 보험사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년 2조3370억원에서 ’24년 2조7276억원으로, 17%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사 건수는 1961만건에서 2019만건으로 늘었으며, 심평원 인력도 149명에서 16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심평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에 대한 재정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 심사위탁 수수료는 ’20년 169억4000만원에서 ’24년 204억20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이 금액은 법령이 아닌 보험사와 심사평가원 간 계약 협상을 통해 매년 결정된다. 남 의원은 “심사수수료는 보험사와의 협의체에서 정해지고, 매년 12월 또는 이듬해 중반까지 확정이 늦어지는 사례까지 있다”며 “민간 보험사가 공공기관 예산의 일부를 사실상 조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민간 보험이지만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사보험’으로, 사실상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제도”라며 “보험사가 심사위탁 여부와 비용 결정을 주도하는 현 구조는 심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의 역할과 비용징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동차보험에는 이런 규정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민간보험사가 사전 심의하고, 사업 방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는 의약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심평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 수수료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령에 따라 독립적 심사와 기준 개발·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는 단 3명의 상근위원만 두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 의원은 아울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단순한 비용조정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적정진료를 판단하는 전문적 행위”라며 “심평원이 기준 마련과 평가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의료기기 활용한 한의 의료서비스 체험 ‘눈길’[한의신문] 중랑구청이 주최하고, 중랑구한의약문화축제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민·중랑구한의사회장)가 주관한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가 지난달 28일 면목역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 체험 기회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현장에는 △체형분석 △초음파 △맥진기 △피부진단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이중 ‘체형분석’ 부스에서는 엑스바디(exbody) 체형분석 기기를 통해 개인별 체형 불균형 및 부정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이 제공됐다. 현재 엑스바디는 전국 한의의료기관에서 기본 체형측정뿐 아니라 경근무늬측정(모아레 검사), 관절가동범위(ROM) 검사까지 함께 도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 경근무늬측정검사에 사용 가능한 장비로 확인받은 바 있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료기기를 활용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뜻깊은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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