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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 건강·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 열린다[한의신문]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공동개최한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들이 나서 한의진료의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진다. 양덕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무총장이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선 △한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진료 보장 방안(황진욱 인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배순영 한국소비자연맹 전문위원, 이종배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등이 참여해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김정자 가톨릭대 명예교수 좌장으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치료비를 보험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유명무실한 실손보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진료는 보험 적용 항목이 제한적이고,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체감하는 보장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침·뜸 치료, 추나요법 등 일부 치료만 보장되고, 한약 조제 및 진단비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한의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장을 확대할 수 있을지, 또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의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일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이슈와 논점’, 장영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연혁 및 재정 악화의 배경 △정부가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내용 △실손보험 전환과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보고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2세대(초기)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없거나 낮고 보장범위가 넓으며, 약관에 재가입 주기가 없어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약관변경 없이 해당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 2013년 이후의 2세대 및 3·4세대의 경우에는 급여·비급여 항목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르게 책정되고, 약관에 재가입 규정이 있어 15년 주기 또는 5년 주기로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월9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실손보험의 손실은 ‘23년 기준 △1.97조원으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했고, 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p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손보험 3세대(손해보험 기준)의 손해율은 꾸준히 증가해 ‘23년 말 154.7%에 달했다. 장영진 입법조사관은 “이같은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의 증가가 있고, ‘23년 실손보험(손해보험 기준)의 총 지급보험금(11.9조원) 중 31%가 10대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관리급여’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에 포함될 경우에는 95%까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선택 비급여’에 대한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통합포털’을 구축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총진료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률 상향, 보장한도 축소 등이 시행되고, ‘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한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장영진 입법조사관은 “노년기를 앞두고 오랜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며 계약을 유지해온 1·2세대 가입자의 상당수는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고령층으로, 개혁 없이는 보험사에게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약관 변경이 불가한 초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보험사가 미래 지출 구조를 면밀하게 예측해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률이 저조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전환에 따른 전체적인 득실(보험료·자기부담금 등)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입법조사관은 “5세대 실손계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할인율 상향 등 충분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관리급여 설정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대상 항목을 조속히 선정하여 발표하되, 대상 항목을 폭넓게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급여 진료 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진료 남용 억제방안을 강구하는 개혁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희귀질환자 건보 보장, ‘삶의 질’ 기준으로 적용돼야”[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이 19일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기준을 ‘비용 대비 효과’가 아닌 ‘삶의 질’을 기준으로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올해 기대수명 84.5세에 이를 정도로 국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만성질환 관리기기, 항암제 등 이미 해외에서는 효과가 입증돼 상용화가 된 치료제임에도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막대한 비용부담을 지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마지막 간담회 시간으로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 △기약 없는 치료제 공급과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 등 환자들이 겪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점검에 나섰다. 허영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에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있으나 실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보호자 모두 보장의 사각지대에서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과잉진료로 인한 불요불급한 낭비성 재정의 지출은 막되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은 환자의 삶보단 주로 비용 대비 효과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왔기에 아직도 희귀질환·만성질환·암에 대한 고가의 수술·치료비·약·의료기기 등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나날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순히 비용 효과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건강보험으로 어떻게 전환해 나갈지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선인슐린펌프에 대한 건보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미선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이사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인 1형 당뇨병은 신체 내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을 주입하지 않으면 3~6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다회주사요법(MDI) 및 유선펌프로 인한 △소아청소년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임산부 출산·육아 및 성인의 사회생활 제약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는 외국에서 보장되는 무선펌프를 도입해 건보적용 대상이 되도록 2년간 국회와 정부에 호소해오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등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연속혈당기의 최신화, 줄기세포를 캡슐화해 신체 내부에 이식해 스스로 혈당조절토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선인슐린펌프 건보 적용 및 선진의료기기 도입 절차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증 건선 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에 나선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대표에 따르면 건선은 면역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나 현재 건보 적용 기준은 PASI(건선 경중도) 10점, BSA(체표면적) 1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인해 두피, 생식기, 손·발바닥 부위 등에 대한 건선은 심각한 고통과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함에도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성기 대표는 PASI·BSA 기준 외에도 특수부위 건선이 심할 경우 중증으로 인정하고, PGA(의사종합평가)·DLQI(삶의 질 평가) 점수를 급여 기준에 포함, 생물학적 제제 등 치료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진성적혈구증가증에 대한 필수 치료제 ‘베스레미주(Besremi)’,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마지막 치료제 ‘트로벨비(Trodelvy)’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하면서 “건보가 치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실에서 환자들은 오랜 시간 치료제를 기다리며 절박해하고 있기에 불합리한 제도적 장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희귀질환자에게 △산정특례 자기부담금(암 5%, 희귀질환 10%) △치료제 선택 역차별(페닐케톤뇨증 치료제 ‘5HTP’, 다이어트용 오용으로 인한 건보 중단) △유전자 질환 가임부부의 출산 포기(반복적 유전자변이 검사) 등의 건보 불평등 사례가 야기돼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전자 질환으로 투병 중인 난임부부에 PGT(착상전 유전자 검사) 지원을 통해 실질적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율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날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대외협력팀장은 선청성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가 매일 2차 감염방지를 위한 드레싱, 약물치료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전문 드레싱 제재 중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위생용품으로 분류)이 60%에 달하는 바, 건보 급여에서 특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실제 환자의 치료에 있어 필수적 제재인지를 판단해 항목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권 팀장은 국회와 의료계에 “의료대란이라는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 속에 희귀난치질환자들이 갇혀있다”면서 “이로 인한 초과사망자(예년 대비)가 3316명, 쓰인 재정이 3.3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무너진 상황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배은영 경상국립대 약대 교수는 환자 요구와 건보 급여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급여 결정에서 △기준 구체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질병 위중도 및 치료법 성과 평가에 ‘삶의 질’ 포함 △환자 경험을 토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환자가 느끼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은 ‘QALY(삶의 질을 보정한 생존 기간)’ 평가지표에 근거해 반영하고, 임상 근거에 환자들의 경험도 포함하도록 한다면 의사결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 제품 개발 총 9억6000만원 지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한의약 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 제품 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고도화 등 산업화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집중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 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 실증 둥 4개 부문 15개 과제이며,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공고문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임상시험용신약(IND, Investigational New Drug)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임상 또는 임상 지원 △시제품 고도화 △개발 완료된 제품 또는 시제품의 임상시험 검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지역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 등에 총 9억6000만원을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과제 공모를 한 달 더 앞당겨 모집시행한다”며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인력과 기술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 기업이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업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기업에 최대 8000만원 ‘맞춤 지원’[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한의약 기업의 제품 개발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개발 제품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2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 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의료기기 실증 4개 부문으로 제품 인허가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최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이 주어진다. 분야별 지원내용은 △IND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임상 또는 임상지원 △품목 인허가 및 품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품화 △개발 완료된 제품 또는 시제품의 임상시험 검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등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돕는다. 참여기업은 서면 및 발표 평가(계발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의 역량, 성과도출 등)를 통해 선정하며, 한의약 기업은 물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박태순 진흥원 산업성장지원센터장은 “진흥원의 우수한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제공 등 한의약 기업이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제품 개발 기업 돕는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28일 한의약 관련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과 의료현장에서 한의의료기기의 검증을 돕는 ‘한의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이란 △기술지원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유망성 등의 평가를 통해 제품 인허가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최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은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한의 융·복합 △한약재 활용 신소재 분야 관련 기업으로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공모기간은 내달 23일까지며, 이에 앞서 내달 6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시제품이나 판매초기 제품을 실제 사용자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받음으로써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제품의 개선·보완·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품의 실증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제품 완성도 △임상현장 적용 가능성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임상 실증시험 결과 활용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이와 관련 정창현 원장은 “우수 신제품·신기술 발굴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한의약 기업이 성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한의약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포함돼야”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가 최근 서울지역 20여개 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1차)’에서는 환자 목소리를 반영한 실손보험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손의료보험에 한의과 비급여 보장은 한의계의 공통된 현안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통계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시 한의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된 반면 의과 비급여의 경우에는 일부 특약 분리 보장 등을 통해 보장됐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4세대 실손보험’을 지난해 7월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변경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은 치료효과, 가격보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여부가 의료선택의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또한 제4세대 실손 급여 부문에서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등에 대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외래 건이 대부분인 한의원의 외래 급여 본인부담금은 평균 6000원대이고, 실손 급여 부문의 통원 최소공제금액(최소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보장이 안되는 실손구조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서도 한의 실손보험 보장할 것 권고 특히 그는 “이 같은 한의치료 의료비의 실손 보상대상에서의 제외는 타종별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맞물려 한의의료기관의 수진자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는 만큼 한의비급여도 특약으로 신설하더라도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 가능토록 개선, 하루 빨리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도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 일방적으로 의과 분야에만 적용됨에 따라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의료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에서 의과의 과도한 치료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즉 척추질환을 예로 들면 약침치료·한약치료·도인운동요법 등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미적용으로 받지 못하는 반면 의과의 다초점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의 단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의비급여 의료처치도 특별약관에 포함시켜 한·양방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우선되는 비급여 의료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영인 의원,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정책보고서 발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사진)이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직장·지역 등의 가입자 형태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지만, 실제 의료접근성의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고, 중증진료시 자기부담금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통해 향후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촉진 △실손보험 환급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에 있어 소득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정책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되짚어보기도 했다. 분석 결과 보험료의 절대가격에 있어서 9분위, 10분위의 상대적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 상승의 기울기 즉 연간 상승률은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건보료 수입 구조의 개선대책으로 △건보료 수입의 20% 국고 지원 관철 △건강보험의 투자수익 합리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방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국가의료보장체제의 가장 큰 구조개혁 정책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두 정책의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4기 민주정부의 공적 의료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2018·2020년 한국의료패널 마이크로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이 사용됐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27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5개 의약단체의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 회견> 이 같은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돼왔던 사안이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인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데,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 즉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생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전자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 5개 의약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또 “실손 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면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적극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오는 7월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국민의 약 75%가 가입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으로 대두된 실손보험이 오는 7월1일부터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제4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출시된다. 제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보장범위의 경우 급여 항목은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된다.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 억제를 위해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이를 통해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본인의 의료이용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키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되며,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된다. 단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소비자 보호장치로써,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에는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불필요한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지는 한편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인해 제4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해 10∼70% 저렴하게 출시되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상품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없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현장에서 신규 가입이나 계약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점검할 방침이며, 4세대 실손보험 활용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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